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및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않는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등
근로자의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다(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다
(제4항)
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제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하는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사으이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에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원조행위는 예외다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벌칙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판례) -형식설의 입장
노조 전임자라 해도 구,노조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구,노조법에 따라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것이 금지되며
노조법 본문과 단서는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어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와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운영비원조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할수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의 급여지급
2021년 개정법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함
but 이는 구법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다시 살피건대 2021년 개정법 전후의 경우 모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형식설의 의해 판단함
근로자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의 원칙적 부정
단순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근로시가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과다지급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정
단체협약 등 노사간 협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법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이나 지급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합리적 범위에서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 사정을 살펴서 판단해야함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판례-형식설 입장
자주성 저해의 위험성 불요
노조전임자라 해도 구,노조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구,노조법에 따라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것을 금지되며
노조법 단서는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조전임자급여지원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 구성됨
노조전임자급여지원행위와 대등하게 규정되어있는 운영비원조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조법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뤄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행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것으로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비록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래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것은 아니다
허용되는 운영비 원조의 범위
판례)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사무보조비조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나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는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또 노조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받는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2020년 개정 노조법의 태도
운영비 원조의 예외적 허용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합의,교섭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준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고려사항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여부를 판단할때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고려해야함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판례)
노조법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 두고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같은 법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 그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 데한 불이익취급행위로서의 법률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그것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나아가 판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