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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수사권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는 해석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구속기간은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권’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부당지시거부 소명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법원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구속 취소로 그런 논란의 발생 소지조차 없애자고 한 취지일 뿐”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일단 검찰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 이런 위험성(구속기간 논란)을 피하고자 공수처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난리를 쳤고, 공수처는 넉넉히 기간을 두고 사건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져 윤 대통령 측에게 빌미를 줬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기존 재판 실무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면서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 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 구금 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 교수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을 전수조사해 구속취소를 청구해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이번)판례 해석이 정립되면, 체포된 후 구속 가능성이 큰 피고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해 구속기간 중 수사받지 않는 기간을 늘리려 할 것”이라면서 “체포를 거쳐 구속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훌륭한 수사 방해 옵션을 주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하지만 차라리 잘됐다.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쟁점들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 수사'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재판은 늦어지겠지만 확실한 유무죄의 실체 판단만 남고, 수사권이나 체포·구속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을 더 이상 방어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기소독점주의가
문제입니다
원래 피의자 인권차원에서
수사기관에서
기소못하게 하는건데
이걸 악용하다니
준기소제도 만들어서
중대범죄는
수사기관도
기소할수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