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건 현금공탁이 나온다는 점 입니다.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공탁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전액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해주지만, 채권가압류는 현금공탁이 종종 발생합니다.
5천만원을 청구한다면 그 중 3천만원 정도를 공탁할 것을, 3천만원 중 1,500만원 정도는 현금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안그래도 돈을 못받아서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인데, 가압류를 할라면 돈을 또 내라니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담보제공명령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돈이 없으니,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요청해야 합니다.
자기가 돈이 없는 사정,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사정 등을 소명하면, 현금공탁액이 줄어들거나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체결하게 해주시기도 하니 한 번쯤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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