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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재판중 법정증인 살인사건 |
1명 살해, 1976년 사형집행 |
1975년 희대의 살인범 김대두 사건 |
17명 살해, 1976년 사형집행 |
1982년 우순경 총기난사사건 |
56명 살해(자살) |
1986-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 |
10명 살해(미제) |
1994년 지존파 |
1995년 사형집행 (사설철창 및 시체소각용 화덕 비치) |
1996년 막가파 |
사형 미집행 (산채로 구덩이에 밀어넣어 살해) |
1999년 영웅파 |
사형 미집행 (담력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인육시식) |
1994년 은보현 택시강도사건 |
2명 살해, 1995년 사형집행 (6명의 부녀자를 납치, 그중 2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지존파 사건 직후 발생) |
1999-2000년 정두영 연쇄살인사건 |
9명 살해, 사형 미집행 |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
21명 살해, 사형 미집행 |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사형제 지지율이 올라간다.
사형은 피해자측의 원한과 고통을 완화시키고 사적 보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도 차단한다.
(7) 폐지 : 형벌의 본질은 응보가 아니라 교화다.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신해야 한다.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서 '교화'로 변했다.
사형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복수이다. 악의 악순환이다.
범죄 예방 효과도 없다.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사형을 집행하는 건 형벌의 본질에 어긋난다.
범죄자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형 대신 종신형을 택해야 한다.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형벌의 본질>
근대이전 : '응보' |
역사적으로 형벌은 개인이나 집단의 복수심을 기초로 하는 응보의 목적으로 행해졌다. 즉 형벌은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한 공적인 복수라는 측면이 강조됐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의한 피해보다 큰 피해를 부과하거나 잔혹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잔혹한 형별을 공개적으로 집행하면 형벌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유도 그 때문. 근대이전 형벌의 특징은 일반 국민에 대한 범죄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다는 점이다. |
근대이후 : '교화' |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형법 및 형벌의 목적 내지는 본질, 그리고 그 내용과 대상 등에 관한 반성이 시작됐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보다는 범죄인의 개선, 교화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봉건시대의 붕괴와 더불어 계몽사상의 등장은 사형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1764년에 벡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에서 사형 폐지를 주장했다. 이후 산업혁명, 종교개혁 등을 거치면서 봉건제도의 붕괴와 시민계급의 성장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주장되고 천부인권사상이 등장했다. 이런 변화에 힘입어 근대이전의 잔인한 형벌 폐지와 인간 존엄과 가치에 입각한 형벌제도의 도입이 주장됐다. 이에 따라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의 적용 범위와 사형 방법의 잔혹성이 문제되기 시작했고, 사형은 보편적인 형벌에서 예외적인 형벌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사형집행 방법은 잔인하지 않고, 고통이 적고, 신체훼손하지 않고, 공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
(8) 존치 :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자의 생명권은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신형도 교화 아니다.
-범죄자의 생명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줄 수 없다.
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해친 사람들의 생명까지 무조건 보호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자에 대해 절대적 생명권을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
죽기 전에 출소할 수 없으면 자포자기 해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 자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가석방 배제는 교정교화의 이념에 어긋난다.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참고 : 절대적 종신형의 수감비용 (법무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소요예산 약 1200만원 X 절대적 종신형 수형자의 평균 수용기간 35.5년
= 절대적 종신형 수감자 1인당 약 4억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됨.
(9) 폐지 : 현 사형제도에는 오판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법살인을 경험한 나라다. (정치적 목적과 정적 제거용으로 사형제도 이용)
1987년 이전까지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공안사범에 대한 사형선고 비율이 전체 제1심 사형선고 인원의 20% 상회.
1991년 이후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1심 사형선고 없음.
1998년 이후로 사형집행 이뤄지지 않음.
-미국에서는 99명의 사형수가 무죄 입증되어 석방됐다. (1973년~2002년 현재)
(10) 존치 : 오판 가능성이 0%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판 가능성이 0%인 제도는 없다.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사형은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돼왔다.
사형제 여부가 한 국가의 인권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문명국가나 인권국가로 불리지 않는다.
독일을 위시한 유럽 국가들은 과거 역사에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을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형벌제도의 합리성이 중요하다.
<국가형벌제도의 합리성>
-사형 : 교수(목을 졸래매는 것)의 방법으로 교도소 안의 사형장에서 하게 돼 있다.
-사형대상범죄 : 사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
형법, 군 형법, 국가보안법 등 21개 법률, 총 113개 조항에 걸쳐 규정.
(형법) | |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 등에의 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 치사죄, 해상강도 살인 치사 강간죄 | |
(특별형법) | |
군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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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 강도절도죄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의 재범자 가중처벌, 특수강도 강간 등의 가중처벌, 단체 등의 조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통화 위주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
국가보안법 |
반국가 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잠입 탈출, 특수가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특수강도 강간 등, 강간 등 살인치사 |
보건범죄단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정식품제조, 부정의약품제조, 재범자의 특수가중 |
마약류 불법 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
불법 수입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영리 부정 또는 상습 행위자의 범죄 |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소년에 대한 형 |
대통령 경호실범 |
9조 위반 |
상훈법 |
치탈 |
한국조폐공사법 |
은행권 등의 강취 |
원자력법 |
원자로 파괴 |
전투경찰대 설치법 |
작전근무기피 목적상해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 장구의 사용, 무기 등의 사용 |
화학무기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규제에 관한 법률 |
화학무기 사용 사상 등 |
항공기 운항 안전법 |
납치, 치사상 |
항공법 |
항공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동 치사상 죄 |
문화재 보호법 |
지정문화재, 관리자 등 치사상 죄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 이식 등 치사죄, 뇌사신고 허위 작성 치사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단체 등 구성 활동 |
*사형제 둘러싼 논란
: 인명침해 없는 범죄에 대한 사형규정, 미수범에 대한 사형규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사형규정,
절대적 법정형으로서의 사형규정, 특수가중으로서의 사형규정 등
*'사형집행 일시중지조치'
1999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나옴.
전세계적인 사형집행 일시중지조치 지지결의안 채택.
*참고: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984년 기준) | |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사형은 죄의 정도가 가장 중한 범죄에 한해 부과돼야 하며, 사형대상범죄의 범위는 살해 또는 극히 중한 결과를 야기한 고의범죄에 한정돼야 한다. | |
사형은 범행당시 형이 법정된 경우에 한해 부과돼야 하며, 범행 이후 해당범죄의 법정형이 경감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을 정용해야 한다. | |
범행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돼서는 안되며, 임신부 산모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돼서는 안된다. | |
사형은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없는 증거에 근거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한해 부과돼야 한다. | |
사형은 공정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두 보장된 재판절차를 거쳐 법원의 최종판단에 근거해서만 집행돼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에 상응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형대상범죄로 인한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 공판전단계에서 충분한 범죄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 |
사형선고를 받은 자는 항소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항소절차는 필요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 |
사형선고를 받은 자는 사면 또는 감형을 청원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사면이나 감형조치는 모든 사형대상 범죄사안에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 | |
사형은 항소 중 또는 사면이나 감형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집행돼서는 안된다. | |
사형은 최소한의 고통만을 야기하도록 집행돼야 한다. | |
(1989년 기준) | |
사형은 항소 중 또는 사면이나 감형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집행돼서는 안된다. | |
사형이 구형될 피고인에 대해서는 방어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보장돼야 하며,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에 비해 더욱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모든 형사절차에서 보장돼야 한다. | |
모든 사형대상범죄에 대해 항소와 사면청원을 필요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신질환 내지 정신능력이 제한된 자에 대해 사형선고 및 집행을 폐지해야 한다. | |
(1996년 기준) | |
사형존치국가들에 대해 사형수에 대한 권리보장기준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청했다. | |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변화인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 검사의 역할에 대한 지침, 피구금자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수형자처우의 최소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통역 및 번역을 통해 기소죄명과 관한 증거에 대해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
피고인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준비와 항소절차의 완료 및 사면청원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 |
사형집행을 결정하는 당국은 사형수의 항소 및 청원사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
수형자처우최소기준을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형수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
*참고: '사형수 가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국가인권위, 2003년)
-사형제도의 피해자로 생각한다 : 47.6%
-사형제도의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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