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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권고안 의견수렴
2021-6-12 데일리메디
갑작스런 정전 사태에 따른 응급수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윤곽이 나왔다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가발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넘어 구체적인 전기설비 등이 담겨 있어 일선 병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권고안’ 초안을 배포하고 최종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12월 1차 의견 조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비상전원설비 종류 △설치 △유지관리 △비상전원 공급 등 구체적인 기준들이 담겼다.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중환자실에는 무정전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각종 수술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시설, 설비 등의 규격이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구색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병원이 적잖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방화시설용 비상전원 설비기준
△각종 설비별 화재안전기준 등을 토대로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전원 설비는 ‘KS C IEC 60364-7-710’ 기준과 소방법령,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
비상전원 전체 용량은 비상전원을 필요로 하는 설비 및 의료장비 용량을 합산한 후 안전율을 적용해 산정토록 했다. 특히 해당 설비에 대한 무결성 검증 수행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비상전원설비는 안정성 있는 출력과 운전용량을 갖춰야 한다”며 “ 정기검사와 운전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한 신뢰성 있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용되는 비상전원설비 종류는 △비상발전기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ESS) △무정전 전원 장치(UPS) △비상전원수전설비 등이다.
복지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비상전원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다.
권고안에 따르면 비상전원설비는 방화시설이 갖춰진 전용공간에 설치하거나 비나 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건물 외부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발전기는 검사, 수리, 유지관리, 청소, 교체를 위해 주위에 적절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토록 했다.
비상전원설비 설치 완성 후 전력 출력과 기능에서 기준 요구사항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전원을 시험해야 한다.
특히 유지관리 및 작동 시험은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30분 동안 명판하중의 30% 이상 부하시험을 실시, 기록해야 한다.
전원차단으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생명유지 장치별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을 달리하도록 한 부분도 관심을 모은다.
0.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내시경, 수술실 테이블 등에는 전압 절환시간 0.5초 만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반면 병원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 등은 절환시간 15초를 초과해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권고안
(의료기관정책과, '21.06.09)
□ 의료법 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는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 ‘자가발전시설’은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로 규정됨.
□ 비상전원설비 일반
○ 의료진의 의료활동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각종 설비 및 의료장비 등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 비상전원 설비는 KS C IEC 60364-7-710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 화재안전과 관련된 설비를 위한 비상전원설비 기준은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198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665호, 2019.10.24.개정)
○ 비상전원의 전체 용량은 비상전원을 필요로 하는 설비 및 의료장비의 용량을 합산한 후 안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콘센트 등에는 비상전원이 공급됨을 알리는 표식을 하여야 함
○ 비상전원설비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의 정전, 단선 및 단락 등으로 전원 공급이 단절되었을 경우 외부 전원의 공급없이 의료기관 내 설치된 소방시설과 의료장비, 의료기기를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한 용량의 신뢰도 높은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기 위한 별도 전원 공급장치를 말한다
○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 또는 비화재 상황에서 정전 발생 시 소방시설과 비상시설에 비상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인 비상전원설비는 비상발전기(자가발전기)와 축전지설비가 주로 사용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가 필요한 설비의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UPS)도 사용된다. 또한, 소규모 소방대상물에는 상용전원과 동일한 전력선에서 분기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도 사용된다
○ 비상전원설비는 사용전원을 대체하여 해당 설비를 정해진 시간동안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안정성 있는 출력과 운전용량을 갖추어야 하므로 설비 특성에 맞게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와 운전을 수행함으로써 화재, 지진 등 재난 유사시에 대비한 신뢰성 있는 설비가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비상전원설비의 종류
○ 비상발전기 : 건축물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엔진으로서 내연기관 또는 터빈을 이용, 발전장치를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ESS) : 충전장치는 부동충전 방식으로 하여 항상 충전상태로 유지하고 균등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 무정전 전원 장치(UPS) : 무정전 전원장치는 순시전압강하와 정전이 허용되지 않는 기기에 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 비상전원수전설비 : 설비전용의 변압기에 따라 수전하거나 또는 수전설비의 주변압기의 2차측에서 직접 전용의 개폐기에 의해 수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 비상전원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 비상전원설비는 방화구획된 전용 공간에 설치하거나 비나 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건물 외부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비상전원설비 설치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지 않아야 한다
○ 발전기는 검사, 수리, 유지관리, 청소, 교체를 위하여 설비 주위에 적절한 작업 공간을 두어야 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전원이 단일 장소에 위치한 두 개 이상의 발전기로 구성될 경우 다른 발전기의 연속 작동기능의 고장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 비상전원설비 설치 완성 후 전력 출력과 기능에서 기준 요구사항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전원을 시험해야 한다
○ 비상전원설비의 유지관리 및 작동 시험은 제조자의 권장사항, 지침서 등을 기초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30분 동안 명판하중의 30% 이상 부하시험을 실시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산업기준에 맞는 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
○ 비상전원설비의 검사, 시험, 시운전, 작동, 보수에 관한 서면 기록은 보존하여야 한다(유지관리 보고서 날짜, 담당직원, 교체된 부품을 포함하여 취해진 시정조치에 관한 기록, 제조자가 권고한 시간 내에 수리 테스트 등)
○ 비상발전기의 사용중지 기간 동안 이동식 또는 일시적 대체 전원의 공급을 고려해야 한다
□ 비상전원 공급
(근거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9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 제5장 예비전원설비(2011, 국토해양부))
○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에는 다음 각 호 및 KS C IEC 60364-7-7101)에 따라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1. 절환시간 0.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0.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나. 그룹 12) 또는 그룹 23)의 의료장소의 수술등, 내시경, 수술실 테이블, 기타 필수 조명
2. 절환시간 1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1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나. 그룹 2의 의료장소에 최소 50%의 조명, 그룹 1의 의료장소에 최소 1개의 조명
3. 절환시간 15초를 초과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
나. 그 밖의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기 또는 설비
○ 상기 기준은 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으로 전원차단에 의한 기능정지가 의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장소의 전원회로에는 병원 사정에 맞게 비상전원을 공급할 대상 지정 및 관리·유지되도록 함
○ 기존의 전기설비는 관계 법령(전기사업법 제67조제3항)을 준용함
* (전기사업법 제67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KS C IEC 60364-7-710 : 건축전기설비-제7-710부: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의료장소
2) 그룹 1 : 분만실, MRI실, X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3) 그룹 2 :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회복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참고자료
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011, 국토해양부·(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 KFS400 방화시설용 비상전원설비기준(2019, 화재보험협회)
3. 각종 설비별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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