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률적 효력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 친구 혹은 가족 사이라고 하더라도 금전거래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했더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것인데, 끝내 갚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관계에 대해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적 효력을 고려한 차용증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고, 차용증으로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은 상대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거나 돈을 갚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 차용증을 꼭 작성해두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 외에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금전거래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요, 신분증과 대조했을 때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저는 자필서명,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채무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빌리거나 빌려주는 돈의 원금을 기재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함께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을 시에도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율에 대한 별도 표기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또한, 변제 기일과 변제 장소에 대해서도 기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0년 0월 0일을 결정하여 정확한 날짜를 기재해야 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갚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변제 장소 역시 기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기한과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정해두는 약정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두어야 합니다.
2.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앞서 알려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했다면 이를 증거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 파산절차 참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가압류 신청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또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법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세월이 오래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계속 돈을 갚을 것을 종용하여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는다면 그날로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예금통장 및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거나, 이미 작성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