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述酒
【作者】陶渊明 【朝代】魏晋
重离照南陆,鸣鸟声相闻;秋草虽未黄,融风久已分。素砾皛修渚,南嶽无馀云。豫章抗高门,重华固灵坟。流泪抱中叹,倾耳听司晨。神州献嘉粟,西灵为我驯。诸梁董师旅,芊胜丧其身。山阳归下国,成名犹不勤。卜生善斯牧,安乐不为君。平王去旧京,峡中纳遗薰。双陵甫云育,三趾显奇文。王子爱清吹,日中翔河汾。朱公练九齿,闲居离世纷。峨峨西岭内,偃息常所亲。天容自永固,彭殇非等伦。
译文 注释
重黎之光普照南国,人才众若风鸣相闻。秋草虽然尚未枯黄,春风早已消失散尽。白砾皎皎长洲之中,南岳衡山已无祥云。豫章与帝分庭抗礼,虞舜已死只剩灵坟。心中悲怨叹息流泪,倾听鸡鸣盼望清晨。国内有人献上嘉禾,四灵祥瑞为我所驯。叶公帅军讨伐白公,白公兵败已丧其身。献帝被废犹得寿终,恭帝虽死不得存间。卜式善牧恶者辄去,安乐失职不为其君。平王东迁离开旧都,中原皆被匈奴入侵。司马昌明已有后嗣,三足乌显成宋代晋。王子吹笙白日仙去,正午遨翔汾河之滨。陶朱修炼长生之术,隐居避世离开纠纷。高高西山夷叔所居,安然仰卧为我所钦。天人之容永世长存,彭祖长寿难与比伦。
赏析
述酒(1)[说明]这首诗约作于宋武帝永初二年(421),陶渊明五十七岁。晋元熙二年(420)六月,刘裕废晋恭帝司马德文为零陵王,自己称帝,改国号为宋,改年号为永初。次年九月,以毒酒授张袆,使鸩王。袆自饮而卒。继又令士兵越墙进毒酒,王不肯饮,士兵以被褥闷杀之。故陶渊明此诗以“述酒”为题。诗中运用隐晦曲折的语言反映此事,表达了诗人对篡权丑行的极大愤慨,同时也表现出诗人不肯与当权者同流合污的抗争精神。重离照南陆,鸣鸟声相闻(2)。秋草虽未黄,融风久已分(3)。素砾皛修渚,南岳无余云(4)。豫章抗高门,重华固灵坟(5)。流泪抱中叹,倾耳... 诗词名句网>>
作者介绍
陶渊明(约365年—427年),字元亮,(又一说名潜,字渊明)号五柳先生,私谥“靖节”,东晋末期南朝宋初期诗人、文学家、辞赋家、散文家。汉族,东晋浔阳柴桑人(今江西九江)。曾做过几年小官,后因厌烦官场辞官回家,从此隐居,田园生活是陶渊明诗的主要题材,相关作品有《饮酒》《归园田居》《桃花源记》《五柳先生传》《归去来兮辞》等。 百科详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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佔畢齋集卷之十一 / 詩 / 和陶淵明述酒 幷序
余少讀述酒。殊不省其義。及見和陶詩湯東澗註疏。然後知爲零陵之哀詩也。嗚呼。非湯公。劉裕簒弑之罪。淵明忠憤之志。幾乎隱矣。其好爲瘱詞者。其意以爲裕方猖獗。于時不能以容吾力。吾但潔其身耳。不可顯之於言語。自招赤族之禍也。今余則不然。生於千載之下。何畏於裕哉。故畢露裕㐫逆。以附湯公註䟽之末。後世亂臣賊子。覽余詩而知惧。則竊比春秋之一筆云。
鼎鐺猶有耳。人胡不自聞。君臣殊尊卑。乾坤位攸分。奸名斯不軌。赤族無來雲。當時馬南渡。神州餘丘墳。天心尙未厭。有若日再晨。處仲首作孼。王敦 狼子非人馴。蘇峻 蚩蚩遺臭夫。斅兒戕厥身。桓溫父子 四梟者何功。天報諒殷懃。婉婉安與恭。乃是劉氏君。蒼天謂可欺。高挹堯舜薰。受禪卒反賊。史氏巧其文。諉以四靈應。宗岱且祠汾。僞命雖能造。世亂當紛紛。好還理則然。劭也蔑天親。述酒多隱辭。彭澤無比倫。
점필재집 시집 제11권 / [시(詩)] / 도연명의 술주시에 화답하다[和陶淵明述酒] 병서(幷序)
내가 젊어서 도연명의 술주시(述酒詩)를 읽고 자못 그 뜻을 알지 못했다가, 뒤에 화도시(和陶詩)에 대한 탕동간(湯東澗 동간은 송 나라 탕한(湯漢)의 호임)의 주소(註疎)를 본 다음에야 영릉(零陵)을 위한 애시(哀詩)임을 알게 되었다. 아, 탕공이 아니면 유유(劉裕)의 찬시(簒弑)한 죄와 연명(淵明)의 충분(忠憤) 어린 뜻이 거의 숨겨질 뻔하였다. 그 은어(隱語)를 쓰기 좋아한 것은 바로 그의 생각에 유유가 이 때에 한창 날뛰는지라 나의 힘이 용납될 수가 없는 형편이니, 나는 다만 몸이나 깨끗하게 할 뿐이요, 언어(言語) 가운데 그런 일을 드러내서 멸족(滅族)의 화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천 년 뒤에 태어났는데 유유에게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러므로 유유의 흉역한 행위를 다 드러내서 탕공의 주소 끝에 부치노니, 후세의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나의 시를 보고 두려워 할 줄을 알게 된다면 이 또한 삼가 《춘추(春秋)》의 일필(一筆)에 견주는 바이다.
솥에도 오히려 귀가 있는데 / 鼎鐺猶有耳
사람이 어찌 듣지를 못하리오 / 人胡不自聞
임금과 신하는 존비가 달라서 / 君臣殊尊卑
하늘과 땅의 자리가 나누어졌네 / 乾坤位攸分
간악한 이름은 반역을 한 때문이라 / 奸名斯不軌
멸족되어 후손이 끊어져버리고 / 赤族無來雲
당시에 사마씨는 남으로 건너갔으니 / 當時馬南渡
중원에는 무덤만 남았을 뿐이었네 / 神州餘丘墳
천심은 아직 떠나지 않았기에 / 天心尙未厭
마치 새벽이 두 번 온 듯했는데 / 有若日再晨
처중이 맨처음 난을 일으키었고 / 處仲首作孼
왕돈(王敦)이다.
이리 새끼는 길들일 수 없었으며 / 狼子非人馴
소준(蘇峻)이다.
악명을 남긴 어리석은 사나이는 / 蚩蚩遺臭夫
자식에게 그 몸을 죽게 하였네 / 斅兒戕厥身
환온(桓溫)의 부자(父子)이다.
네 올빼미가 무슨 공이 있으랴 / 四梟者何功
하늘의 보답을 참으로 자상했도다 / 天報諒殷懃
온화하였던 안제와 공제는 / 婉婉安與恭
바로 이 유씨들의 임금이었는데 / 乃是劉氏君
푸른 하늘을 속을 수 있다고 여겨 / 蒼天謂可欺
높이 요순의 훈풍을 끌어댔으나 / 高把堯舜薰
선위를 받는게 끝내는 역적이였네 / 受禪卒反賊
사씨는 글을 교묘하게 꾸미어 / 史氏巧其文
사령이 응했다고 핑계를 대서 / 諉以四靈應
태산에 봉선하고 분음에 제사하니 / 宗岱且祠汾
거짓 천명을 만들 수는 있으나 / 僞命雖能造
세상의 혼란은 의당 분분하였지 / 世亂當紛紛
천리란 본디 순환하길 좋아하기에 / 好還理則然
소가 마침내 천친을 멸하였도다 / 劭也蔑天親
술주시에는 은어도 하많으니 / 述酒多隱辭
도 팽택에겐 비할 자가 없겠구려 / 彭澤無比倫
[주-D001] 영릉(零陵) : 진 공제(晉恭帝)를 말함. 유유(劉裕: 남조 송 태조〈南朝 宋太祖〉임)가 원희(元熙: 공제의 연호) 원년에 공제를 폐하여 영릉왕으로 삼았다가 그 다음해에는 마침내 공제를 시해하고 제위(帝位)를 찬탈하여 국호를 송(宋)으로 했었다.[주-D002] 당시에……건너갔으니 : 삼국(三國) 시대 위(魏)의 명장인 사마의(司馬懿)의 손자 사마염(司馬炎)이 끝내 위 나라를 찬탈하여 서진(西晉)을 세웠으나, 사대(四代) 째인 민제(愍帝)에 이르러 한(漢)의 유요(劉曜)의 침략을 받아 서진은 완전히 멸망되었고, 당시 낭야왕(瑯琊王) 사마예(司馬睿)가 강남(江南)의 건강(建康)으로 쫓겨가서 즉위하여 그가 바로 동진 원제(東晉元帝)가 되었던 사실을 이른 말이다.[주-D003] 처중이……난을 일으키었고 : 처중은 왕돈(王敦)의 자인데, 그는 진 원제(晉元帝)를 도와 공을 세웠으나, 뒤에 공을 믿고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면서 마침내 난을 일으켰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병사했다. 《晉書 卷九十八》[주-D004] 이리 새끼는……없었으며 : 소준(蘇峻)을 가리킴. 그는 진 원제를 도와 공을 세우고 관군장군(冠軍將軍)이 되었는데, 성제(成帝) 때에 반역하여 관군(官軍)을 차례로 물리치고 임금을 석두성(石頭城)에 내쫓기까지 하였으나, 끝내 도간(陶侃) 등의 군대에게 패하여 죽었다. 《晉書 卷一百》[주-D005] 자식에게……죽게 하였네 : 악명을 남겼다는 것은 곧 진(晉) 나라 환온(桓溫)이 위권(威權)이 극에 달하자, 반역 할 생각을 품고서 일찍이 말하기를 “사나이가 백세에 좋은 명성을 전하지 못할 바엔 또한 악명이라도 만 년에 남겨야 한다.”고 한 데서 온 말인데, 그는 끝내 은밀히 찬탈을 꾀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병사하였다. 그의 아들 환현(桓玄)은 또한 막대한 권력으로 안제(安帝)에게 선위(禪位)를 받고 제호(帝號)를 참칭(僭稱) 했다가 유유(劉裕)에게 패하여 죽었다. 《晉書 卷九十八ㆍ九》[주-D006] 네 올빼미 : 올빼미는 어미새를 잡아먹는다 하여 악인(惡人)을 비유한 말이고, 또는 걸출한 위인을 비유하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넷이란 바로 위에서 말한 왕돈(王敦)ㆍ소준(蘇峻)ㆍ환온(桓溫)ㆍ환현(桓玄)을 가리킨다.[주-D007] 사령 : 인(麟)ㆍ봉(鳳)ㆍ귀(龜)ㆍ용(龍)을 말하는데, 사령이 나타나는 것은 곧 제왕(帝王)이 출현할 상서라고 한다.[주-D008] 분음에 제사하니 : 한 무제(漢武帝) 때 분음에서 보정(寶鼎)을 얻고 나서는 감천궁(甘泉宮)에 분음사(汾陰祠)를 세워 제사를 지낸 데서 온 말인데, 전하여 천자의 의식을 뜻한다.[주-D009] 소가 마침내……멸하였도다 : 소는 남조 송 문제(南朝宋文帝)의 장자(長子)로 일찍이 황태자에 책봉된 유소(劉劭)를 가리키는데, 뒤에 부왕(父王)을 무고(巫蠱)한 사실이 발각되어 폐태자(廢太子)가 되어서는 마침내 시역(弑逆)을 자행하여 스스로 즉위하였으나, 의병(義兵)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사가(史家)에는 원흉(元凶)으로 지목되었다. 《宋書 卷九十九》
ⓒ 한국고전번역원 | 임정기 (역)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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佔畢齋集戊午事蹟 / 事蹟 / 戊午史禍事蹟
弘治十一年戊午 燕山四年 七月。史禍起。柳子光啓燕山。論以大逆。卽令剖棺。家被籍沒。貞夫人文氏。定屬雲峯縣。夫人卽斷髮服喪。其在謫中。常歎曰。家翁平生志節。天日照臨。死得謬禍。是亦關於世運。但當順受而已。更無怨尤之辭。在謫九年。節操愈勵。一不啓齒。人皆敬服。 子嵩年。時年十三歲。陜川郡安置。以年未滿。免刑禍。是月十七日。傳旨。金宗直。草茅賤士。世祖朝。登第。成宗朝。擢置經筵。久在侍從之地。以至刑曹判書。寵恩傾朝。及其病退。成宗猶使所在官。特賜米穀。以終其年。今其弟子金馹孫所修史草內。以不道之言。誣錄先王朝事。又載其師宗直吊義帝文。其辭曰。
丁丑十月日。余自密城道京山。宿踏溪驛。夢有神人。被七章之服。頎然而來。自言楚懷王孫心。爲西楚伯王項籍所弑。沉之郴江。因忽不見。余覺之。愕然曰。懷王。南楚之人也。余則東夷之人也。地之相去。不翅萬有餘里。世之先後。亦千有餘載。來感于夢寐。玆何祥也。且考之史。無投江之語。豈羽使人密擊。而投其尸于水歟。是未可知也。遂爲文以吊之。惟天賦物則以予人兮。孰不知其遵四大與五常。匪華豊而夷嗇兮。曷古有而今亡。故吾夷人又後千祀兮。恭吊楚之懷王。昔祖龍之弄牙角兮。四海之波殷爲衁。雖鱣鮪鰍鯢曷自保兮。思網漏以營營。時六國之遺祚兮。沉淪播越僅媲夫編氓。梁也南國之將種兮。踵魚狐而起事。求得王而從民望兮。存熊繹於不祀。握乾符而面陽兮。天下固無尊於芊氏。遣長者以入關兮。亦有足覩其仁義。羊狠狼貪擅夷冠軍兮。胡不收以膏齊斧。嗚呼。勢有大不然者。吾於王而益惧。爲醢醋於反噬兮。果天運之蹠盭。郴之山磝以觸天兮。景晻曖而向晏。郴之水流以日夜兮。波淫泆而不返。天長地久恨其曷旣兮。魂至今猶飄蕩。余之心貫于金石兮。王忽臨乎夢想。循紫陽之老筆兮。思螴蜳以欽欽。擧雲罍以酹地兮。冀英靈之來歆云。
其曰祖龍。秦始皇也。宗直。以始皇比世廟。其曰求得王以從民望兮者。王。楚懷王孫心。初。項梁欲誅秦。求孫心以爲義帝。宗直。以義帝比魯山。其曰羊狠狼貪擅夷冠軍兮者。宗直。羊狠狼貪。指世廟。擅夷冠軍。指世廟誅金宗瑞。其曰胡不收以膏齊斧者。宗直。指魯山胡不收世廟云云。其曰爲醢醋而反噬兮者。宗直。謂魯山不收世廟。反爲世廟醢醋云云。其曰循紫陽之老筆兮。思螴蜳以欽欽者。宗直。以朱子自處。其心作此賦以擬綱目之筆。馹孫贊其文曰。以寓忠憤。念我世廟大王。當國家危疑之際。奸臣謀亂。禍機垂發。誅除逆徒。宗社危而復安。子孫相繼。以至于今。功業巍巍。德冠百王。不意宗直與其門徒。譏議聖德。至使馹孫誣書於史。豈一朝一夕之故。陰蓄不臣之心。而歷事三朝。予今思之。不覺慘懼。其議刑名以啓。七月二十七日。頒赦。敎曰。恭惟我世祖惠莊大王。以神武之姿。當國家危疑。群奸盤據之際。沉幾睿斷。戡定禍亂。天命人心。自有攸屬。聖德神功。卓冠百王。增光祖宗艱大之業。貽厥子孫燕翼之謨。繼繼承承。式至今休。不意奸臣金宗直。包藏禍心。陰結黨類。欲售兇謀。爲日久矣。假托項籍弑義帝之事。形諸文字。詆毁先王。滔天之惡。罪在不赦。論以大逆。剖棺斬屍。其徒金馹孫,權五福,權景𥙿。朋奸黨惡。同聲相濟。稱美其文。以爲忠憤所激。書諸史草。欲垂不朽。其罪與宗直同科。並令凌遅處斬。馹孫又與李穆,許磐,姜謙等。誣飾先王所無之事。傳相告語。筆之於史。李穆,許磐。並皆處靳。姜謙。决杖一百。籍沒家產。極邊爲孥。表沿沫,洪瀚,鄭汝昌,茂豊副正揔等。罪犯亂言。姜景敍,李守恭,鄭希良,鄭承祖等。知亂言而不告。並决杖一百。流三千里。李宗準,崔溥,李黿,李胄,金宏弼,朴漢柱,任煕載,康伯珍,李繼孟,姜渾。俱以宗直門徒。結爲朋黨。互相稱譽。或譏議國政。謗訕時事。煕載。决杖一百。李胄。决杖一百。極邊附處。宗準,崔溥,李黿,宏弼,漢柱,伯珍,繼孟,姜渾等。並决杖八十。遠方附處。而流人等。並定烽燧庭爐干之役。修史官等。見馹孫等史草。而不卽啓。魚世謙,李克墩,柳洵,尹孝孫等。罷職。洪貴達,趙益貞,許琮, 許琮。甲寅已卒。必是許琛。 安琛等。左遷。隨其罪之輕重。俱已處决。謹將事由。告于宗廟社稷。顧余寡昧。剪除姦黨。戰惧之念旣深。而喜幸之心益切。肆於今七月二十七日昧爽以前。強竊盜及關係綱常外已决正未决正。咸宥除之。敢以宥旨前事。相告語者。以其罪罪之。於戲。人
臣無將。旣伏不道之罪。雷雨作解。宜霈惟新之恩。故玆敎示。想宜知悉。云云。
弘治十七年甲子 燕山十年 九月。縉紳禍再起。加罪金宏弼,朴漢柱諸人。
正德二年丁卯。中宗大王二年 追雪被罪諸賢之寃。藝文館奉敎金欽祖,鄭忠梁,待敎李希曾,金瑛,檢閱權橃,李泳,鄭熊,尹仁鏡,尹止衡等。上䟽。大槩。戊午修史之官。徒以私嫌。不顧公議。陰囑大臣。使之挑怒。子光從而唱之。同議密啓。終致大禍。是則陰欲掩過。而卒不得掩。更使暴揚於當日。累及於後世。一以毀萬世史家之法。一以啓人主喜殺之心。罪當不原。而賞反及焉。臣等。不勝痛悒。比來。皆以戊午之禍爲戒。士氣摧絶。臣等。非以馹孫等爲惜。深恐史家之法。從此盡廢。而萬世之公論泯滅云云。傳曰。金宗直,金馹孫等辭連被罪者。果有曖昧。復其爵。其餘。並皆追贈。其時推官尹弼商,盧思愼,柳子光等賞賜之物及戊午史局事泄人。令日記廳考啓。是年。改葬于密陽大洞舊宅後山庚坐甲向之原。上特命廩其妻。搜訪其子孫錄用。子嵩年。連除集慶殿參奉,東部參奉。嵩年遭禍之餘。不喜名利。以母夫人命謝恩。未幾。棄官居鄕。事母盡其孝。鄕人及士林。至今稱道。參奉娶主簿孫筍茂之女。府尹永裕。其祖也。有子三人。曰綸。有文行。早世。曰維。娶參奉崔弼孫女。曰紐。娶持平李伸女。先生文集抄本廿餘卷。蕩爲煙燼。尙有亂稿。閣在樑上。家人以爲不祥之物。又擧而投之火。傍有人就烈焰中。鉤取一二編。纔免全燬。今存者。十未二三。甥康仲珍。篋而藏之。戊午後二十二年庚辰。謀諸邑宰。俾壽于梓。南衮作序文。
禮曹以先生所居之鄕。講道之處。置立祠宇。春秋仲月。官爲致祭事。報議政府。政府啓請。依允。金山景濂書院,密陽禮林書院,善山紫陽書院,咸陽栢淵書院,開寧德林書院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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佔畢齋集佔畢齋年譜 / 年譜
天順元年丁丑。世祖大王三年 先生二十七歲。先生不脫絰帶。寢苫枕木。䟽糲以食。侍奠之暇。自廬所。每朝夕。來省母夫人而返。雖隆寒暑雨。不懈也。吊義帝文曰。丁丑十月日。余自密城道京山。宿踏溪驛。此說恐誤。先生私淑於家。獨推圃隱先生。卓然自立於頹波。不爲習俗所移。而能從聖制。以致自盡之誠。則豈有居憂出入之理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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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제4권 / 단종조 고사본말(端宗朝故事本末)
금성(錦城)의 옥사와 단종의 별세
정축년(1457) 가을에 금성대군 유(瑜)가 순흥 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과 더불어 거사하기를 꾀하다가 얼마 안 되어 발각되었다. 종친과 재집(宰執)과 대간이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여러 번 청하니, 유(瑜)에게는 사사(賜死)를 명하고 한남군(漢南君) 어(𤥽)와 영풍군(永豐君) 전(瑔)과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 등은 모두 극변에 안치하여 금고(禁錮)하였다. 《해동야언》
○ 처음에 유가 순흥에 이르러 매양 이보흠과 함께 만나기만 하면 강개하여 눈물을 흘렸다. 《해동야언》에 말하기를, 산호(珊瑚) 갓끈을 이보흠에게 주고 거사를 꾀하였다. 비밀리에 남쪽 인사들과 결탁하여 노산을 복위시킬 계획을 하는데, 하루는 유가 좌우를 물리치고 이보흠을 불러서 격문을 초하게 하고 격문이 한 구절만 전하는데,“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명령하니, 누가 감히 좇지 않으랴” 하였다. 장차 순흥의 군사와 남쪽의 모의에 참여한 자를 발하여 노산을 맞아서 계립령(鷄立嶺)을 넘어 순흥에 옮겨 모시고 영남을 호령하여 조령(鳥嶺)과 죽령(竹嶺)의 두 길을 막고서 복위할 계책을 세웠다. 순흥 관노 급창(及唱)으로 있는 자 가 벽장 속에 숨어서 엿듣고 금성의 시녀를 사귀어 그 격문을 훔쳐 가지고 서울로 달려 올라갔다.기천(基川)지금의 풍기 현감이 그 말을 듣고 말을 서너 번이나 갈아타고 빨리 쫓아가서 그 격문을 빼앗아 가지고 먼저 서울에 들어가서 고변하여 드디어 큰 공을 얻고, 유와 이보흠은 모두 잡혀 죽었다. 《순흥 야사(順興野史)》에는 이보흠이 사람을 띄워 서울에 달려가 고변을 하게 하고, 이보흠이 또 이어 말을 달려 올라가 고변하였는데,처음에는 자수한 것으로 면하였다가 필경은 격문을 초한 죄로 베임을 당하였다. 유가 안동(安東) 옥에 갇혀 있는데, 하루는 알몸으로 빠져나가서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금부도사와 부사가 놀라고 두려워서 종을 울리고 사람을 동원하여 수색하였다. 한참만에 유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담소하기를, “너희들이 수가 많으나, 만일 내가 도망한다면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여러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 죽는 것이 편하다.” 하였는데 한 사람이란 것은 자기를 가리킨 것이다. 의관을 정제하고 걸상에 걸터앉으니 금부도사가 말하기를, “전패(殿牌)에 절을 해야 한다.” 하고, 서쪽으로 향하여 절을 하게 하였다. 유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은 영월에 계시다.” 하고, 드디어 북으로 향하여 통곡 사배하고 죽음에 나가니, 여러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조정에서 유의 이름을 《선원록(璿源錄)》에서 삭제하였다. 뒤에 도로 복적을 명하였다. ○ 《병자록》 《논사록》
그때, 좌찬성 신숙주가 홀로 아뢰기를, “작년에 이 개의 무리가 노산을 복위시킨다는 명목으로 모의하였고, 지금 유가 또 노산과 영(瓔)을 꾀어서 변란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니, 노산은 편안히 두어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세조가 이르기를, “의정부에서 반드시 다시 와서 청할 것이니,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자” 하였다. 조금 있다가 영의정 정인지ㆍ좌의정 정창손ㆍ이조 판서 한명회 등이 와서 신숙주와 함께 아뢰기를, “노산이 반역자의 주인이 되었으니, 편안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세조가 이르기를, “노산을 이미 군으로 강봉하였으니, 폐하여 서인을 만드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실록》
○ 양녕대군 제(禔) 등이 소를 올려 아뢰기를, “전날 간흉의 변에 노산이 참여하여 종사에 득죄 하였고, 유가 군사를 들어 모반하여 장차 노산을 끼고 종사를 위태하게 하려 하였으니, 죄악이 차고 넘쳐 천지에 용납할 수 없으니, 대의로 결단하여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소서.” 하였다. 《실록》
○ 종친부ㆍ의정부ㆍ충훈부ㆍ육조가 아뢰기를, “노산군이 종사에 득죄하였으므로, 근일에 어지러운 말을 하는 자는 모두 노산으로 구실을 삼고 있다. 지금 만일 법으로 처단하지 않으면, 부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가 빙자하여 난을 꾸밀 것이니, 용서할 수 없고, 유는 천하의 대역죄인이니, 개인적인 은혜로 법을 굽혀 용서할 수 없다.” 하였다.임영대군(臨瀛大君) 요(璆)가 정창손의 옆으로 가서 말하기를, “어(𤥽)ㆍ선(瑔)ㆍ송현수는 유(瑜)와 죄가 같으니, 혼자 살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세조가 이르기를, “여러 신하의 뜻은 잘 알겠으나,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다. 박덕한 처지로서 어찌 감히 다시 골육을 해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죄가 있더라도 오히려 보전하여야 하거늘,어찌 어(𤥽)ㆍ선(瑔) 같은 죄 없는 무리까지 이르랴. 이것은 여러 신하의 계책이 틀린 것이니, 속히 물러가서 나의 헤아림을 기다리라.” 하였다. 《실록》
○ 정인지 등이 또 상소하여 유의 처벌을 청하니, 세조가 유(瑜)에게 사사를 명하고, 영(瓔)ㆍ어(𤥽)ㆍ선(瑔)ㆍ송현수의 죄는 의논하지 말라 하였다. 정인지 등이 다시 아뢰자, 이르기를, “불가하다. 예전 사람이 ‘그 괴수는 죽이고 따라다닌 자는 다스리지 말라’는 말을 하였고, 또 성인은 너무 심한 일을 하지 않았다. 지금 만일 모두 법으로 처리하면 너무 심하니, 송현수만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말라.” 하였다. 《실록》
○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를 사사하였다.
부원군의 부인 민씨(閔氏)를 시월에 정부 상소로 인하여 교형에 처하였다. 《해평가승》
○ 혜빈(惠嬪) 양씨(楊氏)는 한남군 어와 영풍군 선의 어머니로서, 단종에게 젖을 먹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자가 한꺼번에 죽었다. 《해평가승》
○ 순흥부를 혁파하여 기천(基川)ㆍ영천(榮川)ㆍ봉화(奉化)에 나누어 붙였다. 순흥에 사는 사람들이 말[辭]에 연루되어 도륙을 당하니 죽계(竹溪)의 물이 모두 붉어졌다. 금성이 처음 귀양왔을 때에 경내에 무재(武才)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금은을 싸서 비단 주머니에 넣어 봉하여 집으로 보내고,그 사람이 와서 사례하면, 책에 이름을 적게 하여 심복을 삼았다. 일이 발각된 뒤에 조정에서 〈당여록(黨與錄)〉을 찾으려고 사람을 시켜 순흥 읍내 근처의 땅을 팠으나 마침내 찾지 못하였다. 《노릉지(魯陵誌)》
순흥을 혁폐(革廢)하니, 거민(居民)들의 노래에 이르기를, “은행나무가 다시 살아나면 순흥이 회복되고, 순흥이 회복되면 노산이 복위한다.” 하였는데, 그 뒤 이백 삼십여 년 만에 순흥부 동쪽에 나무 은행(銀杏) 가 홀연히 살아나서 자랐다. 항간에서 전하기를,“예전에 이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요가 있었다.” 하였다. 얼마 후에 민원으로 인하여 다시 순흥부를 설치하였고, 그때에 신 규(申奎)의 상소가 있어 단종의 위호를 회복하였으니, 그 말이 과연 맞았다. 《성호사설(星湖僿說)》
○ 동학사 《혼기(魂記)》에 쓰인 사람은 유(瑜)ㆍ정종(鄭悰)ㆍ송현수(宋玹壽)ㆍ최면(崔沔)ㆍ최시창(崔始昌)ㆍ이수정(李守禎)ㆍ박수량(朴遂良)ㆍ임진성(任進誠)ㆍ박윤(朴潤)ㆍ홍적(洪適)ㆍ이상손(李祥孫)ㆍ권완(權完)ㆍ이귀(李貴)ㆍ김충(金忠)ㆍ인평(印平)ㆍ유대(柳岱)ㆍ윤기(尹奇)ㆍ김득상(金得祥)ㆍ길유선(吉由善)ㆍ최찬(崔璨)ㆍ조희(曺熙)ㆍ서성(徐盛)ㆍ김옥겸(金玉謙)ㆍ허수(許遂)ㆍ홍구성(洪九成)ㆍ홍옥봉(洪玉峰)ㆍ최승손(崔承孫)ㆍ최자척(崔自滌)ㆍ진유번(陳有蕃)ㆍ조유례(趙由禮)ㆍ목효지(睦孝智)ㆍ성문치(成文治)ㆍ이문(李聞)ㆍ이례숭(李禮崇)ㆍ신경지(申敬之)ㆍ맹지(孟之)ㆍ중지(仲之)ㆍ근지(謹之)ㆍ내관 엄자치(嚴自治)였다.
○ 10월 24일에 노산군을 사사하였다. 《병자록》에는 유시(酉時)에 죽었다고 쓰여짐
그때에 조신들이 노산을 처형하여 그에게 향한 백성의 마음을 단념시키자고 청하였는데, 사관이 기록하기를, “노산이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였다. 《해동야언》
○ 수상 정인지가 백관을 거느리고 노산을 제거하자고 청하였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분하게 여긴다. 《대동운옥》
○ 그 죄를 논한다면, 정인지가 으뜸이 되고 신숙주가 다음이다. 《죽창한화(竹窓閑話)》
○ 말하는 자가 이르기를, “정인지가 곧은 절개는 있다.” 하여, 《필원 잡기(筆苑雜記)》 같은 데서는 그 사람됨을 대단히 칭찬하였으나, 노산이 상왕으로 별궁에 있을 때에 정인지가 소를 올려 청하기를, “일찍 노산 죽이기를 도모하여 후환을 막자.” 하였다. 조금 있다가 영월로 옮기게 하고 뒤이어 처형을 행하였으니 참으로 간흉의 우두머리라 하겠다. 《축수록》
○ 사약을 내릴 때의 공사(公事)는 금부에 있다. 《논사록(論思錄)》
○ 금부도사 왕방연(王邦衍)이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이르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나장(羅將)이 시각이 늦어지다고 발을 굴렀다. 도사가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으나,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통인(通引) 하나가 항상 노산을 모시고 있었는데,스스로 할 것을 자청하고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앉은 좌석 뒤의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다. 그 때 단종의 나이 17세였다. 통인이 미처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홉 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하였다. 시녀와 시종들이 다투어 고을 동강(東江)에 몸을 던져 죽어서 둥둥 뜬 시체가 강에 가득하였고,이날에 뇌우(雷雨)가 크게 일어나 지척에서도 사람과 물건을 분별할 수 없고 맹렬한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검은 안개가 공중에 가득 깔려 밤이 지나도록 걷히지 않았다. 《병자록(丙子錄)》
노산이 항상 객사(客舍)에 있으므로, 촌 백성들로서 고을에 가는 자가 누(樓) 아래에 와서 뵈었는데, 해를 당하던 날 저녁에 또 일이 있어 관에 들어가다가 길에서 만나니 노산이 백마를 타고 동곡(東谷)으로 달려 올라가는지라 길가에 엎드려 알현하며, “관가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물었더니,노산이 돌아다보며 말하기를, “태백산으로 놀러간다.” 하였다. 백성이 절하며 보내고 관에 들어가니, 벌써 해를 당하였다. 《영남야어(嶺南野語)》
○ 호장(戶長) 엄흥도(嚴興道)가 옥거리[獄街]에 왕래하며 통곡하면서 관(棺)을 갖추어 이튿날 아전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 북쪽 5리 되는 동을지(冬乙旨)에 무덤을 만들어서 장사지냈다 한다. 이때 흥도의 족당들이 화가 있을까 두려워서 다투어 말리매 흥도가 말하기를, “옳은 일을 하고 해를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생각하는 바라.” 하였다. 《영남야언》 《병자록》
사기에 말하기를, “노산이 영월에서 금성군의 실패를 듣고, 자진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여우나 쥐 같은 놈들의 간악하고 아첨하는 붓장난이다. 후일에 실록을 편수한 자들이 모두 당시에 세조를 종용(慫慂)하던 자들이다. 《계유 실록》이라는 것에 대개 이러한 내용이 많다.혹은 말하기를, “노산의 무덤을 충의배(忠義輩)들이 몰래 파서 법물(法物)에 의거하여 이장하였다.” 하나, 이것도 공연한 말이다. 다만 고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애통하게 여겨 제물을 베풀어서 제사지내고 길흉ㆍ화복에 이르면 모두 묘소에 나가서 제사지냈다. 부녀자라도 오히려 전하기를, “정인지 같은 간적 놈들에게 핍박받아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제 명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였다.슬프다, 옛부터 충신ㆍ의사가 반드시 대가 세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당시에 임금을 팔고 이익을 꾀하던 무리들은 반드시 자기 임금을 혹심한 화란에 몰아넣고야 마음에 쾌감을 느꼈으니 이런 자들을 엄흥도에 비하여 보면 어떠한가. 촌 부녀자나 동네 아이들은 군신의 의리도 알지 못하고 직접 흉한 변고를 보지 못하였건만, 지금까지 분하게 여겨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새어 나오고 전하니, 사람의 본성이란 속이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음애일기(陰崖日記)》
○ 노산이 해를 입자, 명하여 강물에 던졌는데, 옥체가 둥둥 떠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는데, 가냘프고 고운 열 손가락이 수면에 떠 있었다. 아전의 이름은 잊었으나, 그 아전이 집에 노모를 위하여 만들어 두었던 칠한 관이 있어서 가만히 옥체를 거두어 염하여 장사지냈는데 얼마 안 되어 소릉(昭陵 단종의 어머니 능)의 변이 있어 다시 파서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였다. 아전이 차마 파지 못하고 파는 척 하고 도로 묻었다. 《아성잡설(鵝城雜說)》 《축수록》
○ 노산이 영월에서 죽으매, 관과 염습을 갖추지 못하고 거적으로 초빈을 하였다. 하루는 젊은 중이 와서 슬피 울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름을 통하고 구휼을 받은 정분이 있다.” 하며, 며칠을 묵다가 하루저녁에 시체를 지고 도망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산골에서 불태웠다.”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강에 던졌다.” 하여, 지금의 무덤은 빈 탕이요 가묘라 하니,두 말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점필재(佔畢齋)의 글로 본다면, 강에 던졌다는 말이 틀림없다. 그러면, 중은 호승(胡僧) 양련(楊璉)의 무리로서, 간신들의 지휘를 받은 자인가. 영원히 한이 그치랴. 혼이 지금까지도 떠돌아다닐 것이니 참으로 슬프다. 《송와잡기(松窩雜記)》
○ 11월에 종부시(宗簿寺)가 아뢰기를, “노산과 영(瓔)과 어(𤥽)와 선(瑔)은 죄가 종사에 관계되니, 속적(屬籍)을 마땅히 끊어야 합니다. 자손도 아울러 종친록(宗親錄)ㆍ유부록(類附錄)에서 삭제하소서” 하매, 그대로 하였다. 《금석일반》
○ 중종(中宗) 11년 병자년(1516) 10월 저녁 강연(講筵)에 《예기(禮記)》를 강의하다가 의논이 진 여공(秦麗公)에 미쳤다. 참찬관 김 굉(金硡)이 말하기를, “연산(燕山)이 종사에 득죄하였으니, 속적에서는 당연히 끊어야 하지마는 제사를 끊는 것은 육친을 친하게 여기는 도리에 해로울 것 같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폐주(廢主)뿐 아니라,노산군도 후손이 없는데, 이 분에게도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는 계제에 아울러 의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사경(司經) 기준(奇遵)이 말하기를, “노산은 죄가 폐주와 같지 않으니, 지금 만일 제사를 지낸다면, 성덕(聖德)에 후한 처사입니다” 하였다. 중종이 이르기를, “《무정보감(武定寶鑑)》을 보았는데, 노산의 일은 오래 전에 관계된 일이라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중종이 선정전(宣政殿)에 좌정하여 대신에게 차례로 물은 즉,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노산의 일을 오늘 상감께서 하문 하시니,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조가 처음 즉위하던 때의 일을 후세에 경솔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중종이 이르기를, “노산의 일은 나도 역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노라” 하였다.김안국(金安國)의 말은, “노산과 연산이 폐위된 것은 같으니, 아울러 옛날 예를 상고해서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다. 아침 강연에 시독관(侍讀官) 채침(蔡忱)은 아뢰기를, “노산의 후사를 세우는 일을 대신들이 말하기를, ‘노산은 연대가 멀어서 후사를 세울 수 없다.’ 하였는데, 폐하고 세우는 것으로 본다면, 노산이 정사에 어둡고 유약하여 대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 뿐이요,종사에 득죄한 것은 아닌데, 어찌 연대가 먼 것을 핑계하여 후사를 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외로운 혼이 의탁할 곳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면, 마땅히 후사를 세워야 합니다” 하였다. 기준의 말은, “만일 후사를 세운다면, 국가의 운수가 연장될 것이요, 성덕 또한 지극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왕의 후손 없는 이만 제사지낼 뿐 아니라, 대부의 후손 없는 자까지도 제사지내서 의탁할 곳이 있게 하였는데,하물며 임금이 되었던 분으로서 외롭게 의탁할 데가 없다면, 어찌 성조(聖朝)의 누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조종(祖宗)의 혼령으로 본다면 모두 똑같은 자손인데, 혹시라도 의탁할 데 없는 고혼(孤魂)이 있다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하였다. 정광필은 아뢰기를, “노산ㆍ연산의 후사를 세우는 일이 전일에 《예기》를 강하다가 일이 발단되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상감께서 그 제사를 끊기지 않게 하셨으면 합니다.노산이 신주가 없으니, 지금 신주를 조성하고 또 묘택(墓宅)을 영조(營造)하려면, 사세가 심히 어렵습니다. 예관을 시켜 마련하여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면 국가의 뜻이 후할 것입니다” 하였다. 중종이 이르기를, “노산의 일은 선조(先朝)에도 어렵게 여겼으나, 다시 생각하여 보면, 득죄하였더라도 고혼이 되어 의탁할 곳 없는 것이 차마 못할 일이니, 종친으로 하여금 후사를 삼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종친은 불가하니, 촌수 밖의 소원(遠疏)한 사람으로 다만 사명일(四名日)에만 제사지내게 하되, 노산과 연산을 똑같은 예로 하게 하소서.” 하였다.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일이 심히 중대하고 의논이 각각 다르니, 상세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11월에 사관을 보내어 대신에게 의논하니,유순(柳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그 일이 중대하니, 경솔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송일(宋軼)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임금께서 재량하실 것이요, 경솔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며, 박열(朴說)과 송천수(宋千壽)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후사를 세워 그 제사를 받드는 것이 실상 선왕의 끊긴 대를 이어 주는 의(義)에 해당합니다.” 하였다.전교하여 이르기를, “비록 다시 의논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스스로 결단하겠고, 만일 부득이 후사를 세우게 된다면, 마땅히 친속으로 해야 하겠는데, 노산과 연산이 이미 속적(屬籍)이 끊어졌으니, 만일 먼 일가 중에 관직 없는 자로 후사를 삼는다면, 습직(襲職)이 또한 곤란하고 습직을 못하면 그 제사가 오래지 않아 도로 끊어질 것이다.만일 부득이하면, 대신의 아뢴 바와 같이하여 국가가 제사를 베풀면 영구히 흠향하여 폐하지 않을 것이다. 후사를 세움은 불가하니, 예조에 말하여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의거할 바가 없으므로, 후사 세움을 어렵게 여겼더니, 지금 송씨(宋氏)ㆍ신씨(愼氏)가 모두 생존하여 있으니, 각각 스스로 후사를 세우게 하라.” 하였다. 《조야기문(朝野記聞)》 ○ 홍문관과 예조에서 널리 옛 제도를 상고하여 동서반 이품 이상이 의논을 드렸다.
노산 부인 송씨가 그 때에 안일원(安逸院)에 우거하고 있었다. 마침내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파하고, 다만 송씨ㆍ신씨 생존시에 관가에서 제수를 공급하였다.
○ 전교하기를, “노산 묘에 치제하는 절목을 마련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묘소에는 사명일에 제사를 행하되, 묘소 있는 곳의 수령을 시켜서 준비하여 행하게 하고, 가묘에는 사중일(四仲日)ㆍ사명일ㆍ기일(忌日)의 제물은 왕후의 부모에게 치제하는 예에 의하여 행하고, 묘지기는 여섯 호(戶)로 정함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등록(謄錄)》
○ 12월에 우승지 신상(申鏛)을 보내 노산군 묘에 치제하였는데 그 제문에 “내가 혼령과 사람의 주인이 된 지가 이제 열두 해가 되어간다. 덕은 비록 적다 하나, 베푸는 것이 다를 수 없다. 멀리 생각건대 의로운 무덤이 아득하게 동쪽 가에있어 향화(香火)가 쓸쓸한 지가 거의 육십 년이 되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참으로 슬프다. 멀고 아득한 인사에 어떤 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시기에도 운수가 있으니, 이는 밝으신 열조(列朝) 성왕(聖王)이 나의 마음을 달램이라, 조정 신하들에게 물어 의논하니, 여러 사람의 말이 같으니, 하늘과 사람의 뜻이 일치함이라, 비로소 폐하였던 전례를 거행하노니 묘를 지키는 사람을 두고 사시에는 제전(祭奠)을 시행하겠다.이런 사유를 가지고 신하를 보내 이것을 고하노니, 바라건대 나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헤아려 보잘것없는 제물이라도 흠향하기 바라노라.” 하였다. 《동각잡기》 《국조보감》
25일에 신상이 복명하여 아뢰기를, “본 고을의 고로(故老) 전 호장(戶長) 엄주(嚴籌)ㆍ신귀손(辛貴孫) 엄 속(嚴續)과 양인(良人) 지무작(智無作)과 관노 이말산(李末山)이 합사하기를, ‘군 북쪽 5리 동을지(冬乙旨)에 동향한 고분이 실제로 노산의 산소인데, 묘가 길가에 있어서 무너져서 높이가 겨우 두 자 쯤 됩니다.여러 무덤이 곁에 늘어져 있는데, 고을 사람들이 임금의 산소라 전칭하고, 어린아이들도 식별하고, 또 여러 무덤은 모두 돌을 옆에 늘어놓았는데, 이 묘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해를 당하던 날에 진무가 와서 형에 임해서 핍박하여 자살케한 뒤에 시체를 밖에 버려 두어서, 그 고을 수령과 시종하던 사람들이 감히 거두어 염하지 못하는 것을,그 고을 수리(首吏) 엄흥도란 자가 즉시 와서 곡하고 관을 갖추어 염습하였습니다. 마침 어떤 관노가 만들어 화재가 무서워서 고을 옥에 갖다둔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가져다 썼으며 다른 말썽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즉시 이에 땅에 장사지냈다고 합니다.’” 하였다. 《음애일기》
○ 중종 13년 무인에 좌승지 권벌(權橃)과 우승지 김정국(金正國)이 노산과 연산의 후사를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극진히 의논하여 아뢰기를, “세종이 광평(廣平)과 금성(錦城)으로 방번(芳蕃)ㆍ방석(芳碩)의 후사를 삼았고, 옛적에 무왕(武王)이 주(紂)의 아들 무경(武庚)을 봉해 주었고,우리나라에서도 숭의전(崇義殿)을 세웠으니, 무왕이 상(商) 나라에 대하여, 또 우리나라가 고려조에 대해서도 오히려 제사를 끊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물며 노산과 연산은 한때 임금으로 임하였는데, 영원히 제사를 끊는다면 전하의 인(仁)에 심히 손상됩니다.” 하였다. 그 때에도 여러 의논이 분분하여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였다. 《조야기문》
그때, 노산 부인 송씨가 아뢰어 노비와 재물과 집을 정미수(鄭眉壽)의 아내에게 전하기를 청하였다. 정원(政院)이 그로 말미암아 아뢰기를, “노산군 부인이 정미수로 시양자(侍養子)를 삼았는데, 정미수가 이미 죽었고 또 후사가 없으니 정미수의 아내가 만일 죽는다면 노산군의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어, 심히 참담합니다.다시 대신으로 하여금 후사 세울 일을 의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김정국이 처음으로 이 의논을 내다 전교하기를, “송씨의 소원이 정미수의 아내에게 주는데 있으니, 후사를 세우는 것을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장릉지(莊陵志》
○ 송씨가 동문(東門) 밖에 있는 가대와 노비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 정미수에게 주었고, 정미수가 죽은 뒤에 별도로 그 아내에게 주어서 문서가 두 장이 있었는데, 직접 도장을 찍었다.단종이 복위된 뒤에 정운희(鄭運熙 정미수의 후손)가, 지금은 사가에 둘 수 없으니, 계문을 올려 조치해달라는 뜻으로 예조에 말하였다. 예판 최규서(崔奎瑞)가 아뢰어 주달하매, 숙종이 이르기를, “나라에서 조치할 만한 일이 아니다.” 하고, 그대로 그 집에 두라고 명령하였다. 《장릉지》
○ 중종 16년 신사년(1521) 6월 4일에 영빈(英嬪) 송씨가 승하하니, 전교하기를, “노산 부인 송씨 상사는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으니, 마땅히 왕자군 부인의 호상 예수(禮數)에 의거하여 예관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예조의 회계(回啓)로 말미암아 전교하기를, “부의는 완산군 부인의 예에 의하고, 다만 역청칠(瀝靑漆)을 한 관곽을 각 일부씩 더 제급(題給)하고 3년 동안의 제수는 소찬으로 올리라.” 하였다. 예조가 대군 부인의 예에 의거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장릉지》
○ 중종 34년 기해에 한산(韓山) 군수 이약빙(李若氷)이 상소하여 노산ㆍ연산을 위하여 후사 세우기를 청하매, 대신이 아뢰기를, “간사한 의논을 꺼내니 극히 흉참하다.” 하여, 잡아다가 국문하자고 청하였다. 똑같은 일에 대하여 전후의 조정 의논이 서로 배치됨이 이와 같았다. 《사재척언(思齋摭言)》 《동각잡기(東閣雜記)》
○ 중종 신축년 노산이 돌아간 뒤로 영월 군수 중에 갑자기 죽는 사람이 많아서 죽은 자가 일곱 세상에 흉한 땅이라고 전해졌다. 이때에 이르러 박충원(朴忠元)이 폐해진 뒤 기용되어 다른 데에서 쫓겨났다 하였다.영월 군수가 되었다. 곧 결정하게 제물을 갖추어 제사 지냈더니 마침내 무사하였다. 다른 데에는 그날 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였다. 그 제문에서, “왕실의 맏이요, 어리신 임금으로 다른 데에는 인명(仁明)한 임금이요, 왕실의 맏이라 하였다. 마침 비색(否塞)한 운수를 당하시어 바깥 고을[邑] 혹은 군(郡) 로 손위(遜位) 하시었으니, 한 조각 청산(靑山)에 만고의 고혼(孤魂)이 누워있네, 바라건대 강림(降臨)하시어 향기로운 제수를 흠향하소서” 하였다. 지금까지 사시 제사 이 글을 쓴다고 한다. 《유천차기(柳川箚記)》
○ 선조 정묘에 보은(報恩) 현감 조헌(趙憲)이 소를 올려 노산의 후사를 세우고 육신을 정표(旌表)하자고 청하니, 대신(臺臣)이 탄핵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조야기문》
○ 선조 초년에 한림 김성일(金誠一)이 상소하여, 노산 묘를 봉축하고 육신의 벼슬을 회복하자고 청하였는데, 그 뒤에 명하여 노릉(魯陵)을 봉식(封植)하고 육신의 후손을 녹용한 것이 대개 공의 발단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김학봉(金鶴峰)의 묘비문〉
○ 선조 2년 기사에 경연에서, 말이 문종의 체천(遞遷)하는 일에 미쳤다. 기대승(奇大升)이 아뢰기를, “노산이 즉위하고 세조가 수상이 되어 어린 임금을 보좌하는데, 노산이 세조에게 교서를 주어 이르기를 ‘나는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을 대하던 그 격식으로 숙부를 대접할 터이니 숙부도 또한 주공이 성왕을 보좌하던 그 격식으로 과인의 몸을 도우라’ 하였으니,대개 노산이 세조에게 주공과 같이 행동하기를 바랐는데, 천명이 세조에게로 돌아갔다.” 하였다. 선조가 이르기를, “옛 일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다만 《무정보감(武定寶鑑)》을 보면 세조가 선위를 받은 것과 황보인ㆍ김종서ㆍ성삼문ㆍ박팽년이 처벌을 받은 일이 소소하게 실려있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대강은 보감에 실려 있으나, 당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하니, 선조는 “모두 말하여 보라.” 하였다.대승이 또 아뢰기를, “성삼문의 일이 발각된 것은 그 뜻이 상왕을 복위하려 함이었는데, 세조가 ‘상왕이 참여해서 알고 있었다’ 하여 영월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선조가 이르기를, “평상시에는 궐내에 있었는가?” 하니, 대승은 “창덕궁에 있었다 하며, 영월로 옮긴 뒤에 정인지가 영상으로 배관을 거느리고 처치하기를 청하니, 금부도사를 보내어 사약을 내렸는데,당시에 영월 사람 엄모(嚴某)가 그 일을 기록하여 감추어 두었다 합니다. 대개 처치를 청한 것은 지난날 역사에도 없는 일인데 이를 감행하였으니, 한때에는 비록 명상(名相)이라고 일컬었으나, 지금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깁니다. 성종 초년에 문소전(文昭殿)의 방의 수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감히 문종의 신주를 체천하려 할 때에 성종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 물으니 신하들이 말을 꾸며서 대답하였다 합니다.조종조(祖宗朝)에서 일을 잘하였다면 만세라도 고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일 미진한 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해롭지 않습니다. 태조가 정몽주(鄭夢周)를 죽였는데, 태종이 포창하여 증직하였고, 태조가 왕씨를 모조리 죽였는데 태종이 숭의전(崇義殿)을 세웠고, 세조가 소릉을 내버렸는데 중종이 능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였다.임금이 반문하기를, “무슨 물건을 내버렸는가?” 하니 대승이, “이것은 신자가 차마 아뢸 수 없는 말입니다. 재궁(梓宮 임금의 관(棺))을 내버린 것 같습니다. 소릉을 회복하고 나서 노산에게도 치제하였습니다.” 하였다. 《논사록(論思錄)》
○ 선조 9년 병자년(1576)에 헌관(獻官) 가승지(假承旨) 행 호군(行護軍) 유운(柳埍)을 보내어 노산묘에 제사지냈다. 《유천차기(柳川箚記)》
○ 선조 13년 경진년(1580)에 강원 감사 정철(鄭澈)이 장계하기를, “도내 영월군에 노산군의 묘가 있는데, 나무하고 소치는 아이들이 서로 모여들고 하여 길 가는 사람이 슬피 탄식합니다. 신은 엎드려 생각건대, 노산군이 예전에 한 나라에 임어(臨御)하여 임금의 도가 있으니, 낮추어 봉하여 군을 삼았다 하더라도,묘도(墓道)의 의물(儀物)은 신분에 따라 본래 합당한 제도가 있는데 천한 사람의 묘와 다름이 없으니, 슬픕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지를 내리시어 그 묘를 다시 쌓고 표석을 세움에 있어 한결같이 예장(禮葬)의 법식에 의거하면, 예법으로 헤아려 보더라도 잘못됨은 없을까 합니다. 옛부터 제왕은 패망한 나라의 임금에게 반드시 후하게 장사지냈으니,항우(項羽)같은 원수의 경우에도 고황(高皇)이 노왕(魯王)의 예로 장사하였고, 건문(建文)같이 혁명으로 쫓겨간 이도 성조(成祖)가 천자의 예로 장사하였으니, 두 제왕의 훌륭한 처사입니다. 지난번 병자년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였으니, 그 마음씀이 심히 후합니다. 이제 일품의 전례를 써서 노산의 묘를 수축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하면 옛 일을 원용하여 오늘날 일을 논함에 실로 합당합니다.” 하였다.장계를 예조에 내리니, 예조가 회계하기를, “노산이 비록 위호(位號)는 깎였으나 봉작은 그대로 있는데, 의물(儀物)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묘도가 황폐하니 듣는 자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지난번 병자년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여 고혼을 위로하니, 온 나라 사람들이 감동하여 모두 성명(聖明)의 하신 일이 보통사람의 만 배 이상임을 알았는데 매우 특별한 마음에서 나왔음을 압니다.많은 시일이 지나서 나무꾼과 목동이 서로 찾아드니, 묘를 봉축하고 표석을 세우고 특별히 향화(香火)를 내리시어 조종조에서 미처 하지 못한 예전을 행하시면 참으로 인정에 합당할까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신이 의논하라.” 하였다. 영의정 박순(朴淳)ㆍ좌의정 노수신(盧守愼)ㆍ우의정 강사상(姜士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예조의 공사에 의하여 특별히 궐전(闕典)을 거행하시는 것은 실로 성덕(盛德)을 펼치는 일입니다.” 하였다. 이에 또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에 의하여 묘를 봉축하고, 표석을 세우고, 근신을 보내어 치제하라.” 하였다. 《본도등록(本道謄錄)》
○ 신사년(1581) 여름에 정철의 장계를 말미암아 명령하기를, “묘를 봉하고 표석을 왕자묘의 예와 같이 세우고, 승지 이해수(李海壽)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되, 가까운 고을의 공물(貢物)을 적당히 덜어내어 제수(祭需)로 충당하라.” 하였다. 《유천차기》
그때, 정철의 장계로 말미암아 영역(瑩域)을 수축하고 표석을 세워 표시하고 3호(戶)를 시켜서 묘를 지키게 하였다. 역사를 마치던 날에 역사를 감독한 수령 등과 자리를 같이 하였는데, 정철이 말하기를, “이번 이 역사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다 하는가.” 하고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상공이 이 논의를 세우고 성상(聖上)께서 이를 따랐는지라,위 아래가 다 한결같이 천년 만에 한 번이나 오는 때라고 합니다.”고 하였다. 이천(伊川) 군수 유인지(柳訒之)가 홀로 말이 없으므로, 정철이 까닭을 물으니, 인지가 말하기를, “노산이 저승에서,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평천관(平天冠)을 쓰고 육신의 무리처럼 충의 있는 선비들이 좌우에 늘어서서 모시며 보좌(寶座)를 옹위하고 있을 터인데, 어째서 돌을 세우고 표시하여 억지로 노산묘라고 일컫는가?” 하니, 만좌(滿座)가 말이 없었다. 《장빈호찬(長貧胡撰)》
○ 을유에 김륵(金玏)이 이 고을 군수가 되었는데, 감사 정곤수(鄭崑壽)에게 청하여 비로소 제청(祭廳) 3간과 재실과 부엌간을 묘 옆에 짓고 위패(位牌)를 봉안하여 노산군 신주라고 쓰고, 부인 송씨 위패를 배향하여 세시에 제사를 드렸다. 《유천차기》
○ 선조 34년 신축일에 조우인(曹友仁)이 노산과 연산의 후사 세우는 일에 대하여 상소하니, 이항복(李恒福)이 논의하기를, “역대 제왕에 있어 이와 같은 처지가 심히 많은지라, 이미 행한 제도와 이미 정한 논의가 있을 것이니 신이 감히 절충(折衷)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백사집(白沙集)》
○ 선조 36년 여름 계묘일에 형조 참판 박동량(朴東亮)이 강원 감사로 있다가 갈려 와서 입시하여 아뢰기를, “노산묘가 덤불 우거진 숲 속에 끼어 있어서 도끼질을 금하지 못하고, 향화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중종이 승지 신상(申鏛)을 보내어 치제하다가 그 뒤에는 빠뜨렸으니, 마땅히 이를 슬피 여겨 폐했던 제전을 다시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선조가 이를 옳게 여겨 드디어 우부승지 정혹(鄭㷤)에게 명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제문에 기록하기를, “생각건대, 임의 유택(幽宅) 황야(荒野) 구석에 있도다. 국가가 어려운 일이 많아 향화를 거행하지 못하고 이따금 관원을 보내어 치제했으나 지금은 그것마저 폐해졌으니, 옛날을 생각하여 마음 더욱 슬퍼진다. 종련(從聯)을 걷어치우고 대신 잔을 올리노니 혼령이여 지각이 계시거든 이르러 흠향하시라.” 하였다. 《노릉지》
○ 광해(光海) 2년 경술년(1610) 7월에 예조 판서 이정구(李廷龜)가 논의하여 아뢰기를, “노산군 묘가 영월에 있는데, 네 명절에 그 품관(品官)을 시켜서 대강 제사라고 베풀지마는 제사 의식이 엉성하여 격에 맞지 않고, 부인의 묘는 양주(楊州) 풍양(豊壤)에 있는데, 향화가 끊어지고 나무하고 소 뜯는 것을 금하지 못합니다.예로부터 제왕은 비록 멸망시킨 나라의 임금에게도 향사(享祀)를 성대하게 바치는 전례(典禮)가 있으니, 우리 조정의 숭의전(崇義殿)이 또한 그 일례입니다. 따로 두어 칸 사당을 세워서 두 분의 신주를 모시고 매년 한식과 두 기일(忌日)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모시고, 분묘는 별달리 봉식(封植)하여 묘지기를 더 두고, 관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연산군과 같은 규모로 시행함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또 아뢰기를, “영월과 양주, 분묘 있는 곳에 먼저 예관을 보내어 치제하고 사당은 삼청동(三淸洞)같이 정결하고 외진 곳에 지세를 보아서 속히 건축하되, 숭의전의 예에 의하여 위패를 만들어 모시고, 봄ㆍ가을 중간 달[월중]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모시고, 내관으로 수직(守直)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로 하여도 좋으나,다만 사당을 도성 안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냐 않으냐는 것을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라.” 하였다. 분부대로 대신들과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신 이원익(李元翼)ㆍ이항복(李恒福)ㆍ윤승훈(尹承勳)ㆍ한응인(韓應寅)ㆍ이덕형(李德馨)ㆍ심희수(沈喜壽) 등이 의논하기를, 사당은 묘 옆에 세우는 것이 편하기는 하나, 도성 안에 세우는 것은 타당한지 모르겠다 합니다.” 한즉, 또 다시 전교하기를,“대신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사당을 묘 옆에 세우면 내관(內官)이 수직하기가 어려우니, 기자전(箕子殿)의 예(例)에 의하여 참봉 두 사람을 보내어 수직하게 하고, 제관은 본도에서 정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정곤수와 김륵이 지은 제청과 재실은 옛 건물에 단청(丹靑)만 칠하고 위패를 모시고, 부인 송씨도 함께 제사하였다.
○ 예조 참의 이지완(李志完)을 보내어 치제하였는데, 그 제문은 다음과 같다. “생각건대, 동쪽 고을 궁벽한 산협이오, 군이 잠든 그 유택(幽宅)은 고을 옆에 있는지라, 황량(荒凉)하고 고절(孤絶)하여 듣고 봄에 안타깝다. 선왕이 마음 아파 여러 차례 제사지내니, 새로 왕위를 이은 나도 또한 추감(追感)함이 간절하여, 유사(有司)에게 명을 내려 모든 절차를 갖춰놓고 예관을 보내어 술잔을 드리오니, 혼령이여 계시거든 흠향하시라.” 하였다. 《월사집》 《노릉지》
예전에 묘 좌편에 금몽암(禁夢庵)이 있었는데, 불에 타버렸으므로, 군수 김택룡(金澤龍)이 중을 불러서 고쳐지었는데, 무릇 열 다섯 칸이다. 그 이름을 고쳐 노릉암(魯陵庵)이라 하여 분묘와 사당을 지키게 하고 나무하고 소먹이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감사가 사유를 갖추어 조정에 올리니 회답하여 이르기를, “오대산 사고(史庫) 수직(守直)의 예에 의거하여 일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영구한 규칙으로 삼으라.” 하였다. 《등록(謄錄)》
○ 효종(孝宗) 4년 계사년(1653)에 부제학 김익희(金益熙)가 아뢰기를, “조종조에 있어서는 노산군 묘에 승지와 예조당상을 보내어 치제한 때가 간혹 있었는데, 근래에는 오래도록 폐해졌으니 조종조의 고사에 의거하여 거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좋다.” 하고, 드디어 예조참의 김좌명(金佐明)에게 명하여 치제하였는데, 그 제문에 이르되,“혁제(革除)할 당시에는 나이 어린 임금이라, 천명이 돌아가는 곳이 있어 산협으로 옮겨졌다. 아득히 먼 땅에 외로운 무덤이 큰 강가에 있도다. 여러 조정이 봉식(封植)하여, 영(靈)을 모시며 향사를 빠뜨리지 않고 제수를 올리다가 난리를 겪은 뒤로는 옛 법을 못 지켰으므로, 황량한 옛터에 풀만 무성하고 날을 택일하고 예관에 명을 내려 깨끗한 제물로 명복을 비옵노라.” 하였다. 《등록(謄錄)》
○ 현종(顯宗) 3년 임인에 부제학 조복양(趙復陽)이 아뢰기를, “전부터 재앙을 만나면 노산묘에 치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였다. 현종이 예조로 하여금 “상고하여 처리하라.”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여러 조정에서 덕으로 행한 일이요, 특별히 재앙을 만나야 거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한 뒤에 예조 참의 조석윤(趙錫胤)을 보내어 치제하였는데,그 제문에 이르기를, “어릴 적에 왕위에 올라, 얼마 안가 손위하였으니 왕실의 많은 사건들은 옛일이 되었도다. 외로운 저 무덤이 궁곡(窮谷)에 누웠도다. 고을에서 받든 제사격식이 있었으며, 관원 보내 제사함은 선왕 때부터인데, 근년에 빠뜨렸으니 내 마음에 못 잊노라. 영월의 산이 황량하니 혼령이 진정으로 머무를 곳이 아니로다.이번 장마 물에 묘가 무너짐이 없었던가. 예관(禮官)에게 명을 내려, 맑은 술잔 드리노니, 혼령이여 지각이 있거든 이르러 흠향을 하시오.” 하였다. 《등록》
○ 현종 9년 무신년(1668) 감사 정익(鄭榏)의 장계로 인하여, 달마다 본 군에 쌀 한 섬씩을 제급(題給)하여 참봉의 번드는 양식으로 하고, 참봉 두 사람이 보름 전후로 나누어 차례로 번들게 하였다.
○ 숙종 원년 을묘년(1675)에 감사 조성(趙䃏)의 장계로 인하여 뗏장을 다시 입혔다.
○ 숙종 5년 기미년(1679)에 대사헌 윤휴(尹鑴)의 아뢴 바에 의하여 예조 참의 민취도(閔就道)를 보내어 치제하였다.
○ 숙종 7년 신유년(1681) 7월에 경연관(經筵官) 이민서(李敏敍)의 제의로 명을 내려 노산군을 노산대군으로 추봉하고, 8월에 우부승지 송창(宋昌)을 보내어 치제하였다.
○ 숙종 17년 신미년(1691)에 육신의 복관(復官)으로 인하여 임금이 이르기를, “노산묘에도 치제의 거행이 없을 수 없다.” 하여, 곧 가까운 신하를 보내어 전례에 의거하여 거행하였다. 이상은 모두 〈노릉지 보유(魯陵志補遺)〉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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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9일 기해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금성 대군이 순흥에 안치된 후 역모를 꾸민 안순손 등을 처벌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유(李瑜)가 순흥에 안치(安置)된 뒤로부터, 다른 뜻이 있어 기관(記官)860) 중재(仲才)와 품관 안순손(安順孫)·김유성(金由性)·안처강(安處强)·안효우(安孝友)와 군사 황치(黃緻)·신극장(辛克長)과 향리(鄕吏) 김근(金根)·안당(安堂)·김각(金恪) 등에게 뇌물을 주어, 중재의 아들 호인(好仁)을 시켜, 옛 종[奴] 정유재(鄭有才)와 그의 무리인 범삼(凡三)·석정(石丁)·석구지(石仇知)·범이(凡伊) 및 풍산 관노(豐山官奴) 이동(李同)을 불러, 군사를 일으킬 것을 공모하고, 각각 병장을 휴대하게 하였으며, 또 부사(府使) 이보흠(李甫欽)에게 금정자(金頂子)와 산호 입영(珊瑚笠纓)을 주고, 또 말하기를, ‘공(公)은 근일에 반드시 당상관(堂上官)이 될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보흠이 이를 받지 않으니, 이유(李瑜)가 말하기를, ‘마땅히 다른 날 이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노산군(魯山君)이 영월(寧越)로 내려갔다는 것을 듣고, 거짓 말하기를, ‘유모(乳母) 소비(小非)가 내 첩자(妾子) 오을망(吾乙亡)을 발로 차서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이보흠과 중재(仲才)를 청하여 들여 이를 신문(訊問)하기를 청한다.’고 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군주가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데, 내가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는가? 청컨대 공(公)은 군병을 모아서 나와 더불어 오늘 밤에 곧장 영천(榮川)을 공격하여, 영천에서 호응하지 않으면 군법(軍法)으로 종사(從事)하고, 즉시 안동(安東)으로 향하면, 안동은 나의 가동(家僮)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2, 3천의 병사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를 호령하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하고, 드디어 절제사·처치사(處置使), 제읍의 수령·교수관(敎授官) 등의 성명을 기록하고, 칼을 빼어 이보흠을 위협하여 서명(署名)하게 하고, 취각(吹角)과 타각고(打角鼓)를 시켜 빨리 인신(印信)과 군기(軍器)를 취득하라고 독촉하고, 종이를 중재에게 주어 패자(牌子)861) 를 발급하여 군사를 모으게 하고, 스스로 맹세하는 글을 지어 이르기를, ‘간신(姦臣)이 정권(政權)을 마음대로 하고, 종친이 유도해 도와서 주상(主上)을 방출(放黜)하고 사직(社稷)을 전복(顚覆)하였으니, 한마음으로 광구(匡救)하되, 만일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천지의 신기(神祇)와 사직(社稷)·종묘(宗廟)의 신이 날로 이에 감림(監臨)할 것이다.’ 하고, 이보흠·중재(仲才)와 더불어 같이 서명(署名)하여 맹세하기를 요구하고, 드디어 이보흠에게 정자(頂子)·입영(笠纓) 및 단자의(段子衣)를 주었습니다. 이어서 견고한 갑옷[甲]을 찾으니 이보흠이 없다고 사절하였으나, 유가 다시 안동(安東)에 철갑(鐵甲)을 요청하고 이보흠과 더불어 의논하기를, ‘지금 풍기 군사(豐基郡事)를 죽령(竹嶺)으로 보내고, 문경 현감(聞慶縣監)은 초점(草岾)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을 끊게 하고, 그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면, 본도에서 종사(從仕)하는 자는 처자(妻子)를 잊지 못하여 바람에 쏠리듯이 올 것이니, 인하여 군사를 모집한다면 성사(成事)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보흠이 일찍이 거짓으로 진양(鎭穰)862) 한다 일컬으고, 맹인(盲人) 석경(石敬)을 유(瑜)에게 보내어 유를 달래어 말하기를, ‘전조(前朝)의 왕자가 젊어서부터 중[僧]이 되어 화(禍)를 면한 자가 자못 많았다.’ 하고, 또 중[僧] 나부(懶夫)에게 묻기를, ‘유(瑜)가 이 고을에서 평생을 마치겠는가? 장차 서울로 돌아가겠는가?’ 하니, 나부가 대답하기를, ‘허몽상(虛蒙相)863) 이 있다.’고 하여, 이보흠이 이를 유에게 말하니, 유가 말하기를, ‘내가 계양군(桂陽君)864) 의 연고로 죄를 얻고 왔는데, 근래에는 위문하지도 않으니 일이 헤아리기 어려운 데에 있다. 너도 또한 두려워할 만하다. 너는 옛날 이용(李瑢)865) 과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마침 지금 이 고을에 수령이 되었고, 나도 또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죄의 유무도 묻지 않고 좌죄(坐罪)한다.’ 하니, 이보흠이 말하기를, ‘정난(靖難) 때는 그 사태가 매우 급하여 간혹 신문(訊問)하지 않고 저죄(抵罪)한 자가 있었다.’고 하였으니, 유가 이보흠과 더불어 모역(謀逆)한 것이 매우 명백합니다. 그 중재(仲才)·호인(好仁)·정유재(鄭有才)·석정(石丁)·범삼(凡三)·석구지(石仇知)·범이(凡伊)·이동(李同)·안순손(安順孫)·김유성(金由性)·안처강(安處强)·안효우(安孝友)·황치(黃緻)·김근(金根)·신극장(辛克長)·안당(安堂)·김각(金恪)은 모두 각각 승복(承服)하였으니, 다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법에 의해 연좌(緣坐)케 하며, 재산은 적몰(籍沒)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안순손·황치·김유성·안처강·안효우·신극장은 처참(處斬)하되, 연좌하지 말게 하고, 이보흠·김근은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리에 처하고, 김각은 장 1백 대에, 안당은 장 80대에 처하며, 석경은 논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이때 죄를 범한 자는 무지(無知)한 소민(小民)이 많았는데, 간사한 사람들이 속이고 미혹(迷惑)하여 정상이 의사(疑似)한 자도 또한 있었다. 임금이 조율장(照律狀)866) 을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그 일이 반역(反逆)에 관계되었으므로 감히 가볍게 의논하지 못하고 거의 무거운 법전을 따랐는데, 신숙주(申叔舟)는 말하기를,
"성상의 뜻이 어찌 많이 사람을 죽이겠는가? 마땅히 정상을 살펴 죄를 정해야 한다."
하였다. 이로써 생명을 온전히 한 자가 많았다.
[註 860]기관(記官) : 조선 왕조 때 지방의 하급 관리.
[註 861]패자(牌子) :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공문서. 패지(牌旨).
[註 862]진양(鎭穰) : 기도하여 사기(邪氣)를 물리치는 것.
[註 863]허몽상(虛蒙相) : 헛되이 일을 당할 상.
[註 864]계양군(桂陽君) : 세종의 제2서자(庶子).
[註 865]이용(李瑢) : 안평 대군.
[註 866]조율장(照律狀) : 죄를 법률에 비추어 그 형을 매기어 임금에게 아뢰던 장신(狀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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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6일 병오 1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종친 등이 노산군과 금성 대군의 처벌을 건의하였으나 헤아리는 중이라고 하다국역원문.원본 보기
종친(宗親) 및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육조(六曹)에서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이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는데, 근일에 난언(亂言)하는 자들이 모두 노산군을 빙자하여 말합니다. 옛날에 태자 부소(扶蘇)888) 를 사칭한 자가 있었고, 또한 위태자(衛太子)889) 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 법에 두지 않는다면 부귀를 도모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것을 빙자해 난리를 일으킬 것이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유(李瑜)는 천하의 대역(大逆)이니 사사로운 은혜로써 법을 굽혀 이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하였다.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가 정창손(鄭昌孫)에게 나아가서 더불어 말하기를,
"이어(李𤥽)890) ·이전(李瑔)891) ·송현수(宋玹壽)도 유(瑜)892) 와 죄가 같은데, 홀로 살게 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니, 모름지기 아울러 계청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창손이 좌우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𤥽)·전(瑔)의 일은 우리들이 처음에 비록 의의(擬議)하지 못하였지만, 아울러 계청하는 것이 옳다."
하고, 드디어 즉시 죄를 청하니, 임금이 어찰로 대답하기를,
"삼가 군신(群臣)들의 뜻을 알았으나, 듣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의 성덕(盛德)을 위하여서가 아니다. 지극히 박덕(薄德)하고 무덕(無德)한데 어찌 감히 골육을 죽이는 일을 다시 하겠는가? 죄가 있는 자도 오리려 이를 보전하는데, 어찌 어(𤥽)·전(瑔)과 같이 죄없는 무리에게까지 이른단 말인가? 이는 군신들의 계책이 잘못된 것이다. 속히 물러가서 내가 끝까지 헤아리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은 이미 성상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위 골육을 상해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있기를, ‘사사로운 은혜로써 공의(公議)를 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전번 글에 이미 다 말하였으니, 다시 고쳐서 말할 것이 없다. 경 등은 속히 물러가라."
하였다.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천하의 국가를 위하여 상벌(賞罰)이 큰 것인데, 이러한 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역부도(大逆不道)는 의혹스런 죄가 아닌데, 다시 어찌 헤아려서 생각하겠습니까? 청컨대 속히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바야흐로 헤아려 생각하는 중이니, 가볍게 논의할 수 없다."
하였다.
[註 888]부소(扶蘇) : 진(秦)나라 시황(始皇)의 맏아들.
[註 889]위태자(衛太子) : 한나라 무제(武帝)의 태자. 난을 일으켰다가 처형당했음.
[註 890]이어(李𤥽) : 한남군(漢南君).
[註 891]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註 892]유(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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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27일 정사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의금부 도사 최계남을 박천에 보내 이보흠을 교살하다국역원문.원본 보기
의금부 도사 최계남(崔季男)을 박천(博川)으로 보내어, 이보흠(李甫欽)을 교살(絞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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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0권, 세조 3년 11월 18일 무인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노산군·금성 대군 등의 자손들을 종친록과 유부록에서 삭제토록 하다국역원문.원본 보기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 및 이유(李瑜)977) ·이영(李瓔)·이어(李𤥽)·이전(李瑔)·정종(鄭悰) 등은 그 죄가 종사(宗社)와 관계되므로 속적(屬籍)978) 을 마땅히 끊어야 합니다. 청컨대 아울러 자손까지도 종친록(宗親錄)과 유부록(附錄錄)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 977]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註 978]속적(屬籍) : 문무 백관이나 종친이 속해 있는 관청의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