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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담당과장 | 강동훈 과 장 | 044) 204-3271 | ||||||||||||||||||||||
배포일자: | 2019년 12월 19일 | 담 당 자 | 손진호 사무관 | 044) 204-3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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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1.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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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1)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2)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 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9개에서 ’20년부터 77개 업종으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
| 업종정의 및 예시 |
가전제품 소매업 |
| •영상․음향․전열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 및 비전기식 조리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믹서, 녹즙기, 노래방기기, 전기면도기, 전자레인지, 전기식 이․미용기기 등)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47811) |
| •각종 의약품과 한의약품,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약국, 소독제, 드링크제,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가축약품 등)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9) |
|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통신기술, 자동차 정비, 양재, 미용, 직업 훈련원, 체육전문강사교육, 모형제작학원 등) |
컴퓨터 학원 (85691) |
|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85699) |
|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속기, 속독, 사무실무, 경영관련, 부기, 웅변학원 포함)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91132) |
|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헬스클럽 포함) |
묘지분양 및 관리업(96922) |
| •묘지를 개발․분양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공원묘지 분양, 묘지관리, 납골당 운영) |
장의차량 운영업 (49233) |
|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장의차량 운영, 장의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1.1.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85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 업종이 전자제품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 국세청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금년도 7월 9일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발급도 가능
○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홈택스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발급 |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 ’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09년) 68.7→(’18년) 116.5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구 분 | 등록 경로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ARS(☎126) | ①홈택스 > ①현금영수증 > ①한국어 >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서비스 |
【붙임】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3. 자주 묻는 질문(FAQ)
붙임 1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의무 시작일 | 구분 | 업 종 |
’10.4.1. |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
’10.7.1. |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4.1.1. | 12개 업종 추가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15.6.2. |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16.7.1. | 6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17.7.1. | 6개 업종 추가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19.1.1. | 5개 업종 추가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20.1.1. | 8개 업종 추가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시행일 | 내 용 |
’10.4.1.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
’14.7.1. | 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
’14.7.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
’16.1.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
’19.1.1. | 미발급 시 제제 완화 및 가산세 전환(50% 과태료 → 20% 가산세) 단, ’18.12.31.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 과태료 적용 |
붙임 2 |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
구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 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 전문직‧병의원 전체 ‧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상대업종 중 77개 업종 지정 |
발급 의무 |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 ’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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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 - 발급거부 금액×20% | - 미발급 금액×20% (10만 원 미만 거래시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적용) |
(지급한도) 건당 50만 원, 동일인 연간 200만 원 |
붙임 3 |
| 자주 묻는 질문(FAQ) |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
·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문2>가전제품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3>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4>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 발급해야 하는지? |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5>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6>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
☞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문7>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를 통해 발급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8> 거래일과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경우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