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최초에 문제된 부분이 추후에 보완 또는 치유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쟁점>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인용)
<사실관계>
원고는 정신장애3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경기도 일반행정 9급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을 통과하였고 면접을 치렀습니다. 이에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장애과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은 다음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항목에서 '하'평점을 받아 '미흡'등급을 받았고, 이후 추가 면접에서는 장애와는 무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미흡'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 - 상고의 기각>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인격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과정에서의 차별 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 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 다)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2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47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체계, 고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하였다면, 이는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최초의 면접시험결과가 최종 면접시험등급이나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적법한 추가 면접시험으로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3 제2항 및 하자치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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