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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본안사건 : 2024구합@@@8호
대통령 지위 및 권한 부존재확인의 소
국회의원선거 집행정지신청서
신 청 인 :
1. 박 상 구 외 헌법수호단원들
피신청인 :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
피신청 소관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피신청 소관인)들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2024년 4월 10일 실시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처분은 귀원 2024구합@@@8호 ‘대통령 지위 및 권한 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A. 서 론
1. 본안 사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과 관련된 본안사건 2024구합@@@8호 ‘대통령 지위 및 권한 부존재확인의 소(2024. 3. 29.제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처분의 근거
오는 2024. 4. 10.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처분의 근거법은,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제①항 제2호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해당하는 2024. 4. 10.로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하는 것으로 법률로써 확정되어 있습니다.
3. 공직선거법의 목적
공직선거법은 제1조(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 4. 10.로 실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이 법은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서 볼 헌법에 의한 선거라고 보기 어려운 2017. 3. 10. 이래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질서가 파괴된 채, 그 부적법한 불법 가짜 공화국으로부터의 무단통치가 7년째 행사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2017. 3. 10. 이래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여러 차례 공직선거는 갖은 선거부정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애국시민들의 저항과 소송으로서의 항변 및 고소 고발에 불법 가짜 공화국은 ‘모르세’로 일관한 오직 ‘각하’ 결정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결정적인 계기는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불법 탄핵의 결정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결정 함에 있었음이니, 불법 탄핵이었음의 그 중대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다음에서 봅니다.
4. 신청의 이유 - 국헌문란(國憲紊亂)의 국가반란
형법 제91조에서 ‘국헌문란’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를 정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겸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으로부터 분명 부적법하게 진행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위법하게 행사한 그의 직권남용으로 이 나라에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야기(惹起)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도록 위법한 탄핵소추로 국헌문란을 초래하는 헌법과 법률의 규범에 어긋남으로써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대통령 박근혜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가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기능을 마비시켜, 나라를 망국에 이르도록 하는 국헌문란의 국가반란의 내란에 첫 단추를 채운 자입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입은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그 수인 한도를 넘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통령 개인의 인격에 비할 바 없는 수모와 가혹함, 그리고 위험천만한 국가 운영이 불법 탄핵 소추와 심판 선고 이래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은 지금 7년째 국권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자체임에,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사법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기관으로서는 나라의 운명과 함께 함을 깊이 명심하여 처리할 중대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라의 헌법을 파괴한 국헌문란으로 불법 탄핵, 국가 반란한 이들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난과 몰법의 시대를 겪고 있는 피신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중대한 범행에 관하여 반드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분명 나라는 지금, 북괴의 적화 공작과 불법 가짜 공화국의 수괴 정권의 농락하에 심각한 국론분열로써,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치고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탄핵하기 위한 정유법난의 국가반란의 정국입니다.
이런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 박근혜의 잔여 임기를 두고서, 이후 법률상 원인 없는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나, 또 다른 공직선거는 불법 가짜 공화국의 치하 통제와 부정선거 조작에 의한 반헌정 질서 체제하의 모든 공직선거 역시도 무의미한 망국의 수순을 향한 적화공작으로서의 잠식일 뿐입니다.
나라를 수호하는 일에 어느 급한 일에도 뒤질 수 없는 중대한 것이니만큼, 자유 민주 정의의 체제 수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를 맡고 있는 사법부로서는 법 엄격히 냉철한 판단 있기를 촉구하는,
반근혜 대통령이 없어, 회복 불능한 사태도 아닌 이런 중대하고도 심각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하여 신청인들은 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이유인 것입니다.
B. 불법 가짜 공화국 7년의 수괴 윤석열의 무단통치
1. 당사자 관계
1). 신청인들
신청인들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국적 있는 국민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2016. 12. 09. 소외 국회에 의한 불법 탄핵소추, 2017. 3. 10. 소외 헌법재판소에 의한 불법 탄핵 파면결정, 이를 이은 소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 실시한 2017. 05. 09.과 2022. 03. 09. 두 차례의 원인무효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로써 부적법하게 대통령 권좌에 오른 수괴 문재인과 정권 교대 받은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 그 행세를 지속하고 있는 피신청인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로서, 수괴의 통치 7년으로 국민에게 안겨진 법치와 주권, 인권, 국격, 내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명예 등에 대한 막대한 손상 등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가슴마다 입은 상처 또한 깊다 아니할 수 없고, 이에 원고들은 뜻을 함께 하는 애국 국민에 앞장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1). 피신청인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 선고는 관련 법률가들이 저지른 국가반란으로서의 이른 바 “정유법난”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으로서의 파면선고는 그 효력발생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불법 탄핵이었고, 그들 재판관들의 파면 결정은 저절로 아무것도 아닌 당연무효였던 것입니다.
국가반란한 정유법난의 탄핵 정국에서 나라를 망칠 촛불 반란이 갈구했던 바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들의 섣부른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68조에도 어긋나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을 파괴하여 파면 결정한 선고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었고, 그러한 궐위가 없었음에도 국민에 대한 기만 술책을 계속 진행하여, 두 차례의 원인 무효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하야 종용을 거부하고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도 무색하게, 반란 세력들에 의해 불법수사, 구속감금, 부당한 형사재판을 거쳐 기결수로서의 삶을 4년 9개월간 감내한 것입니다.
‘불법 탄핵이었다’는 주장의 요지는 바로 『국가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하지 못한 자리를, 국회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등이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열어 영위한 것이, 지금의 피고 윤석열에까지 이르러 그에 의한 불법 가짜 수괴의 무단 통치로써 지금까지 뻔뻔하고 망령스럽게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피신청인인 것입니다.
2-2). 피신청 소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3. 10. 헌법재판소에 의한 불법 탄핵 파면결정, 이를 이은 불법 가짜 공화국 치하 피신청 소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 실시한 2017. 05. 09.과 2022. 03. 09. 두 차례의 원인무효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서 볼 헌법기관의 이름으로 저지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불법 탄핵 결정한 위법에 근거한 2017. 03. 10. 헌법재판소로부터 위법한 파면결정이 선고됨은 그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못한 무효의 것으로써, 파면에 이르지 못하였던 신청외 대통령 박근혜는 2017. 03. 10. 이래로 아직도 임기를 다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 소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비춰 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명백한 위법성, 이런 불법탄핵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통령선거를 두 차례나 실시하고 문재인과 윤석열에게 각 순차적으로 당선증을 교부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 나라 대한민국에 아직도 대통령의 인기가 남아 있는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를 내쳐 놓고서 불법 가짜 공화국으로서 그 7년째, 나라와 국민에게 수괴 정권으로서의 불법 무단통치가 자행되고 있는 몰법국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2. 불법 탄핵의 위법 사실
1). 탄핵 과정상의 중대한 위법 사실
오늘날 모든 국가작용은 입법 절차의 적법성 보장원리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적 적법성의 원리’로 발전하였으므로, 탄핵소추 절차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래 헌법재판소의 태도도 적법절차는 “형사 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17년 이 나라의 헌법기관들이 저지른 정유법난으로서의 위법했던 불법행위들을 봅니다.
◆ 2016. 12. 09.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하면서,
① 탄핵할 적법한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② 증거 없는 탄핵소추로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에 관점을 둔 인민재판식 찬반의 위법한 탄핵소추 가결이었습니다.
③ 탄핵심판 심리 중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무단 수정 변경한 제출은 국회의 재결의도 거치지 않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임의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변경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는 처음 39쪽 분량이 73쪽의 분량으로 배나 늘어난 양적·질적인 변경이었습니다.
◆ 2017. 03. 10.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이르면서,
④ 헌법재판은 국회의 정상적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 행사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의 불법 탄핵심판을 했습니다.
⑤ 당시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자신의 퇴임 전에 응당 해야 할 헌법재판관 충원을 하지 않고서, 퇴임함으로써 전원재판부 구성을 회피한 위법행위를 자초했습니다.
⑥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데도, 결원재판부인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채, 무단히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⑦ 그들 헌법재판관들은 무단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⑧ 그 주심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양 당사자의 동의로써 국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의결서 변경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및 강요를 범했던 것입니다.
⑨ 헌법재판관들은 행위시 이후에 장차로 시행될 법률을 위법하게 앞당겨 적용하는 불법 탄핵을 저질렀습니다.
⑩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 해석 적용의 원칙에 반하는 반란의 심판이었습니다.
⑪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그런 독립성 공정성도 없는 총체적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⑫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업무를 소관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을 마치 일반 민간인들 간의 이해충돌에 의한 송사 다루듯 양측에 조정까지 했습니다.
⑬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런 상위법을 물리치고서, 하위법으로 탄핵심판을 하고,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않은 대통령을 형사소추 및 기결수로까지 엮어 투옥했습니다.
이런 관련 법조인들의 고의성 있었거나, 실수로서의 위법행위는, 그 책임이 실로 막대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또한 탄핵 절차 위반을 미뤄두고서 보더라도, 탄핵될 만큼의 중한 죄가 없었던 대통령에게 먼저 하위법으로 권좌에서 내치고서는, 상위 헌법상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권을 행사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배제, 무시한 고의성 있는 탄핵의 법 절차에 편승한 반란의 위법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부적법한 헌법재판의 진행으로 인한, 짧은 시간에 피소추인의 변론인들이 소추인인 국회가 제출한 엄청난 양의 보충의견서 및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제대로 살필 여유도 없을 만큼의 과다한 서류와 촉박한 기일 진행으로 불법 탄핵의 파면 선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 불법탄핵, 당연무효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법 증거 사실
특히 이런 많은 불법 탄핵의 요소 중에서도 강조 상기시켜 드리고픈 항목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임의로 39쪽 분량의 소추의결서를 73쪽 분량으로 수정 변경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국회법 제95조상의 국회 재의결도 거치지 않은, 정본도, 사본도, 아닌 개인 권성동본으로써,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 심판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위법 사실입니다.
분명하게도 헌법재판소법 제26조에는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소추의결이 있었던 그 정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은 그러한 의결을 거친 적법한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의정활동이나 언론의 기사 어디에서도 이 수정본에 관하여 국회에서 재의결하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재의결 없었던 권성동 임의로 수정한 권성동본으로 탄핵심판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은 임의의 권성동본으로서는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볼 수가 없는, 적법한 소추의결서도 없이, 탄핵심판 결정에 이르렀으니, 헌법재판소법 제26조상의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할 그 아무 것도 없었던 명백한 불법 탄핵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도 없는,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는 아무런 법률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치고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탄핵하기 위한 정유법난의 국가반란이었습니다.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 박근혜의 잔여 임기를 두고서, 이후 법률상 원인 없는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나, 또 다른 공직선거는 불법 가짜 공화국의 치하 통제와 부정선거 조작에 의한 반헌정 질서 체제하의 모든 공직선거 역시도 무의미하였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의 법률 위반으로 점철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결정 선고 처분은 안정성 ‧ 공정성 ‧ 적법성 ‧ 객관성 ‧ 투명성 ‧ 신뢰성 등의 확보를 필요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법탄핵으로 인한 당연무효의 파면선고 처분을 받는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의 권익보호 문제도 공익목적 실현과의 비교 교량의 측면에서 적법하게 보장되었어야 할 것이나,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탄핵심판 결정으로서의 여러 가지 흠결을 가진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동시에 박근혜가 ‘적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지님에 있어서 현행법에 전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 친중정책으로 일구월심 망국만을 획책한 수괴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교대 받은 피신청인으로서는 여전히 그들과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서, 부적법한 대통령 행세로써, 그들 세력들을 비호하며 불법 가짜 정권을 유지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 ‘수괴 문재인’, ‘수괴 윤석열’일 수 밖에 없는 신청인들 주장의 법리는 이를 달리 반전시킬 수 있을 법리는 없을 것입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동문서답 우이독경 식의 망국을 지원하는 사법부의 그릇된 양심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률적 양심으로서 사법판단을 한다면.... 신청인들의 주장 법리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탄핵, 당연무효, 원인무효의 대선, 그런 대선에서 국민이 투표로 뽑은 최다득표가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을 두고서 대통령일 수가 없는,
피신청인은 시급히 척결할 대상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이른 바 ‘국정농단’ 수사 운운한 특검에 참여하여 강압 수사에 참여했던 범행 당시의 형법상 ‘수괴’(개정 형법상에는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당시 탄핵소추를 가결한 234인의 국회의원들과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치고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마저 탄핵한 정유법난의 국가 반란이었습니다.
3. 무효한 행정처분과 이 사건 소송과의 관계
행정행위의 효력요건은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이며,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결과를 발생할 수 없는 권리 의무를 목적한 것이면 그 행정행위 및 부관은 절대무효[대법원 1959.05.14. 선고 4290민상834 판결 참조]인 것입니다.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후행-소송 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57.02.23. 선고 4289민상671 판결 참조]
하지만,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狀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여러 헌법기관들의 많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그 당해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당연무효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원인된 여러 위법한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명백히 구속할 강행법규 위반의 하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한 경우의 위법사실로서 이 사건 후행 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선결적으로 그 효력을 명백하게 부인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국가가 저지른 이런 헌법과 법률상의 중대한 흠결을 지닌 부적법성으로, 피신청인 사실상의 대통령 윤석열은 신청인들로부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과 또한 이 사건 본안 소송의 피소에 이른 것입니다.
4. 불법통치 체제하 헌정중단 상태에서의 국회의원 총선 무효
이렇게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전혀 적법성 없고, 국군통수권도 없는, 불법 가짜 대통령과 수괴 정부의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 제기해서 안 받아주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까?[윤석열(2013년 여주지청장)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답변 중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 망국의 수괴 정권에 속아, 굴복해야 합니까?
그런 당신의 자리를 파면하는 그 양상, 탄핵될 만큼의 죄 없이, 말이 안 되는 억울한 처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와 닿았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내하셨듯, 여러분들께서도 고명한 헌법재판관들의 선고니까 그냥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은 건국 70여년만에 북괴의 적화 공작과 불법 가짜 공화국의 수괴 정권의 농락하에 갈갈이 찍겨진 국론분열로써, 끝내 망국의 조종을 듣고서는 처참한 죽임과 강제노역으로 사라져 가야만 할 것입니까?
오는 2024년 4월 10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 역시도 나라의 적법한 대통령이 권좌에 없는, 헌정질서가 중단된 망국의 수괴 정권 치하에서 지극한 국론분열과 부정선거로써 획책한 선거로서는 적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따로일 수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권 있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이며,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내쳐진 헌정 중단의 그 실체적 실상황에서, 중요한 국정의 그 무엇도 적법한 의미일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과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가 없는 불법 가짜 대통령의 행세를 한, 국가반란 망국의 수괴 정권일 뿐입니다.
이제 이들을 단죄해야 함에 있어서, 이런 대통령이 아닌 국가반란 수괴에게 헌법상의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따위의 법 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불법 탄핵으로 파면무효에 이른 사정이 이러했습니다.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이런 엄청난 불법 탄핵이었음에도, 부정선거의 원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할 이유가 없는 원인 무효의 대선을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인 문재인과 윤석열을 순차적으로 이 나라의 부적법한 사실상의 대통령 권좌에 올려 줬던 것입니다.
그들 국가반란으로서 나라의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을 내쳐, 투옥 감금하고서 실시한, 이후의 국정은 적법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은 법조 이권카르텔이 중심이 되어, 불법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불법 통치하게 하는 가짜 공화국을 열어, 7년째 불법 무단 통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국제적 망신과 함께, 국가재건의 헌정질서가 재확립되어야 할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불법 탄핵의 법리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수괴 정권 최고책임자인 피신청인은
지난 2024. 3. 6.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의사들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국민 앞에 자신들의 부도덕하고 부적법한 불량한 양심마저 감추고서는, 날강도의 망언을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수괴 정권으로부터 정권 교대 받은 윤석열 수괴 정권』이라고 함에 있어서, 윤석열은 지난 정권을 은연중 비호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완전히 훼손해 놓은 지나친 국가의 통제경제 정책으로,
의료시장을 지나친 강압으로 이끌면서 문재인 수괴 정권의 갖은 분열 책동과 맥을 같이 하는, 이제는 국민과 의사 간의 분열까지 강압으로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괴 정권 무리의 망국 범법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기(反旗)가 전혀 위법한 업무방해일 수가 없는, 정당한 국민저항권 행사로서, 나라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민으로서의 최우선적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첨 부 서 류
1.
2024. 4. 01.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