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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상위 수준으로 2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하는 실정이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여차하면 이혼하겠다”는 쪽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하지만 막상 이혼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 재산을 놓고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부부 재산을 남편 명의로 등기해 놓는 집이 많기 때문이다.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결혼 전에 각자 갖고 있던 것이든 혼인 뒤 생긴 것이든 소유권을 등기한 재산은 등기 명의자에게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결혼 뒤 아내가 번 돈으로 집을 샀다 해도 집의 소유권 등기를 남편 명의로 했다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다. 남편이 번 돈으로 산 자동차라도 소유자 명의를 아내로 해뒀다면 아내만 차를 팔 수 있다.
단, 부부 재산 가운데 명의가 등기돼 있지 않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가 공유하는 재산으로 본다.
부부별산제는 얼핏 보기엔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상 부동산이나 전세금 같이 덩치 큰 재산은 남편 명의로 해놓는 집이 많기 때문에 적용상 문제가 많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을 때는 재산 명의를 누구로 해놓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혹 재산 처분을 둘러싸고 부부간에 심각한 이견이 생긴다든지 이혼 일보직전이 된다고 가정하자.
일단 그렇게 되면 재산 명의자인 남편은 집이든 차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일방적으로 팔거나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대출받는 등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 이때 명의자가 아닌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부부관계가 깨질 때면 남편이 사실상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빼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 빼돌려 아이 양육비나 위자료 한 푼 못 받는 여성들도 많다. 여성들이 이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평소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는 게 좋다.
곽해선(경제교육연구소장) |
첫댓글 음~ 그럴수도 있겠군요!
요즘은 남자가 쪽박짜고 쫓겨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