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소장(제목)
② 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③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이런 사항을 알 수 없으면 인상착의, 별명, 사진, 자주 가는 곳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특정시킵니다.
④ 고소사실 : 피고소인의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공범의 여부 등을 잘 가려서 씁니다. 죄명 등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⑤ 받는 곳 : 관할 경찰서장, 검찰청장의 이름을 씀.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해당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합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고소인의 진술을 받기 위해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이 있게 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원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하면 되며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그 때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가 마무리 되어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 내용을 고소인에게 통지해 주며 또한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이를 통지하여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이전에 한번 더 상대방과 접촉하여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합니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혼인빙자간음죄 등이 그것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시 주의사항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는 관할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청와대나 법무부장관, 기타 다른 국가기관에 고소를 하여도 해당 수사기관으로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그 정도는 다르더라도 관할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수사관이 고소인조서를 작성하여 고소장에 갈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입은 내용, 처벌을 바란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만 들어있으면 되고, 그 사실이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