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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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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인천 년,월차수당에대해서...
들꽃사랑(인천) 추천 0 조회 433 11.04.20 04: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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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0 18:15

    첫댓글 노동부에 가셔서 의뢰 하심이 가장 빠를거 같군요.시원한대답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다른건 몰라도 년차 수당은 받으리라 봅니다.

  • 작성자 11.04.22 09:22

    답변 감사합니다....










    ㅇ


  • 11.04.25 12:53

    년차수당은 퇴직후 14일이내에 기관에 신고하심됩니다......^*^

  • 작성자 11.04.29 23:58

    네에...김사합니다..

  • 11.06.04 22:13

    퇴직금은 급여에서 빼서 적립했다고 하셨으니 그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급여내역서나 아무 서류라도 갖고 계시는지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노동감독관의 조사후 월급에서 제하지 않고 따로 계산되는 금액 받을수 있습니다.
    연월차는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 근무형태가 중요한데 애기로만 들을때는 중간 법인전환 후 1년이 지났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전까지는 법인도 아닌 개인 사업제여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서류도 서류 주고 받은게
    없다면 연월차중 월차만 겨우 받을수 있겠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후 물어보시면 잘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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