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별 |
인원 |
도 |
시·군 지역 제한 | ||||||||||||||||||
소 |
춘 |
원 |
강 |
동 |
태 |
속 |
삼 |
홍 |
횡 |
영 |
평 |
정 |
철 |
양 |
인 |
고 |
양 | ||||
합 계 |
250 |
78 |
172 |
7 |
18 |
18 |
6 |
22 |
6 |
1 |
8 |
6 |
6 |
19 |
16 |
6 |
4 |
6 |
20 |
3 | |
7급 |
소 계 |
12 |
12 |
|
|
|
|
|
|
|
|
|
|
|
|
|
|
|
|
|
|
행정직 |
5 |
5 |
|
|
|
|
|
|
|
|
|
|
|
|
|
|
|
|
|
| |
수의직 |
6 |
6 |
|
|
|
|
|
|
|
|
|
|
|
|
|
|
|
|
|
| |
자원직 |
1 |
1 |
|
|
|
|
|
|
|
|
|
|
|
|
|
|
|
|
|
| |
농업 |
소 계 |
5 |
5 |
|
|
|
|
|
|
|
|
|
|
|
|
|
|
|
|
|
|
식물 |
3 |
3 |
|
|
|
|
|
|
|
|
|
|
|
|
|
|
|
|
|
| |
유전 |
2 |
2 |
|
|
|
|
|
|
|
|
|
|
|
|
|
|
|
|
|
| |
농촌지도사 |
11 |
|
11 |
|
|
|
|
|
|
|
|
2 |
|
|
1 |
1 |
|
3 |
3 |
1 | |
생활지도사 |
4 |
|
4 |
|
|
|
|
1 |
|
1 |
|
|
|
|
1 |
1 |
|
|
|
| |
9급 |
소 계 |
218 |
61 |
157 |
7 |
18 |
18 |
6 |
21 |
6 |
|
8 |
4 |
6 |
19 |
14 |
4 |
4 |
3 |
17 |
2 |
9급 |
행정직 |
89 |
4 |
85 |
5 |
7 |
15 |
4 |
14 |
|
|
5 |
2 |
2 |
8 |
6 |
2 |
3 |
2 |
9 |
1 |
행정직 |
6 |
1 |
5 |
|
|
1 |
|
1 |
|
|
|
|
|
1 |
2 |
|
|
|
|
| |
세무직 |
5 |
|
5 |
|
2 |
|
1 |
|
|
|
|
|
|
1 |
1 |
|
|
|
|
| |
사회 |
41 |
41 |
|
|
|
|
|
|
|
|
|
|
|
|
|
|
|
|
|
| |
사회 |
3 |
3 |
|
|
|
|
|
|
|
|
|
|
|
|
|
|
|
|
|
| |
사서직 |
1 |
|
1 |
|
|
|
1 |
|
|
|
|
|
|
|
|
|
|
|
|
| |
농업직 |
14 |
1 |
13 |
|
1 |
1 |
|
|
1 |
|
|
|
|
5 |
1 |
1 |
|
1 |
1 |
1 | |
임업직 |
10 |
6 |
4 |
|
|
|
|
|
|
|
|
|
|
1 |
2 |
|
|
|
1 |
| |
축산직 |
3 |
|
3 |
|
1 |
|
|
|
|
|
|
|
|
|
|
|
|
|
2 |
| |
토목직 |
20 |
3 |
17 |
2 |
2 |
1 |
|
2 |
2 |
|
3 |
|
2 |
1 |
|
|
1 |
|
1 |
| |
건축직 |
2 |
|
2 |
|
|
|
|
|
1 |
|
|
1 |
|
|
|
|
|
|
|
| |
9급 |
전산직 |
6 |
|
6 |
|
|
|
|
1 |
1 |
|
|
|
1 |
|
1 |
|
|
|
2 |
|
기계직 |
3 |
|
3 |
|
2 |
|
|
1 |
|
|
|
|
|
|
|
|
|
|
|
| |
전기직 |
3 |
|
3 |
|
2 |
|
|
|
1 |
|
|
|
|
|
|
|
|
|
|
| |
화공직 |
2 |
|
2 |
|
|
|
|
1 |
|
|
|
1 |
|
|
|
|
|
|
|
| |
보건직 |
3 |
|
3 |
|
|
|
|
|
|
|
|
|
|
2 |
1 |
|
|
|
|
| |
환경직 |
3 |
1 |
2 |
|
|
|
|
|
|
|
|
|
1 |
|
|
|
|
|
1 |
| |
지적직 |
2 |
|
2 |
|
1 |
|
|
|
|
|
|
|
|
|
|
1 |
|
|
|
| |
통신 |
2 |
1 |
1 |
|
|
|
|
1 |
|
|
|
|
|
|
|
|
|
|
|
|
※
장애인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직렬(직급)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 선발예정인원중에서
7급 수의직, 자원직 및 9급 사회복지직은 "도일괄"
공채후 도 및 시·군에
임용함.
2. 시험과목
직급 |
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7 급 |
행정(일반행정) |
필수 (6)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수의(수 의) |
필수 (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 |
자원 (자 원) |
필수 (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자원공학개론, 자원개발공학, | |
연구사 |
농 업 연 구 |
필수 (6)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
농 업 연 구 |
필수 (6)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재배학원론,
분자생물학, | |
지도사 |
농촌지도(농업) |
필수 (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
생활지도(생활) |
필수 (5) : 국어(한문포함), 국사, 가정학원론, 가정관리학,
| |
9 급 |
행정 (일반행정) |
필수 (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세무 (세 무) |
필수 (5) :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공업부기) | |
사회복지(사회복지) |
필수 (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사회복지학 | |
사서 (사 서) |
필수 (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자료조직법 | |
농업 (일반농업) |
필수 (5) : 국어, 국사, 생물, 작물(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임업 (일반임업) |
필수 (6) : 국어, 국사, 생물, 조림, 임업경영, 임산가공 | |
축산 (축 산) |
필수 (6) : 국어, 국사, 축산, 가축영양·사료, 초지, 식품가공 | |
토목 (일반토목) |
필수 (6) : 국어, 국사, 물리, 응용역학, 측량, 토목설계 | |
건축 (건 축) |
필수 (5) : 국어, 국사,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전산 (전산개발) |
필수 (6) : 국어, 국사, 수학, 전자계산일반, 자료처리,
| |
전기 (전 기) |
필수 (6) : 국어, 국사, 물리, 전기이론, 전력, 전기기계 | |
기계 (일반기계) |
필수 (6) : 국어, 국사, 물리, 기계일반, 기계재료, 기계설계 | |
화공 (화 공) |
필수 (6) : 국어, 국사, 화학, 화학공학일반, 유기공업화학, | |
보건 (보 건) |
필수 (6) : 국어, 국사, 생물, 화학, 환경보건, 공중보건 | |
환경 (일반환경) |
필수 (6) : 국어, 국사,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지구과학 | |
지적 (지 적) |
필수 (6) : 국어, 국사, 수학, 지구과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통신기술(통신기술) |
필수 (5) : 국어, 국사, 물리, 전자공학, 유선공학 |
※
2004년부터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www.mogaha.go.kr/gosi)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7급·연구사·지도사 |
20세이상 37세까지 |
'65. 1. 1 ∼ '83. 12. 31 |
9급 |
18세이상 32세까지 |
'70. 1. 1 ∼ '85.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 기간 산정 기준일: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학력제한
(1)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기타 직급(직렬)은 학력 제한 없음.
마.
자격제한 : 수의7급, 사회복지9급, 전산9급, 사서9급, 지적9급
응시자는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1)
수 의 직(7급) : 수의사
(2)
사회복지직(9급) : 사회복지사 3급
(3)
전 산 직(9급)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4)
사 서 직(9급) : 준사서
(5)
지 적 직(9급) :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바.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도일괄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 (2003. 1. 30) 강원도내에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
(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는 자
(2)
시·군 지역제한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 (2003. 1.
30) 당해 응시지역(시·군)에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는 자
사.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험명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 |
시험일 |
최종발표 | |||
7급, 연구·지도사 |
5. 19 ∼ 5. 23 |
6. 10 |
6. 21 |
7. 18 |
8. 8 |
8. 22 | |
9급 |
제 1 회 |
3. 3 ∼ 3. 7 |
3. 28 |
4. 12 |
5. 6 |
5. 22 |
6. 5 |
제 2 회 |
8. 18 ∼ 8. 22 |
9. 16 |
9. 27 |
10. 22 |
11. 11 |
11. 25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 홈페이지와 도·시·군
게시판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및 시·군청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나.
접수처 : 시·군청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뒷면 우측 하단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OMR용 응시원서의 "응시지역번호"란에
"도일괄 응시의
경우"
에는
"19번", "시·군 지역제한"의
경우에는 이면을 참고하여 응시지역 시·군 지역번호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시·군청)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일괄 응시자의
경우"
강원도내 각 시·군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우편번호
: 200-700)】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 진 2 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다.
응시 수수료 : 7급 및 연구사·지도사 7,000원, 9급
5,000원 상당의 강원도수입증지
(우편접수시 강원도 수입증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상당의
우체국 소액환을
동봉하여도 됨.)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별 직급(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30%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이며,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및 연구·지도사
또는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채용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
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를
가산합니다.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
규칙 별표 12」를
참조)
구 분 |
7급·연구·지도사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참고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10.
지역별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
시·군 지역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명되며, 3년 이내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외
로
전보될
수 없음.
11.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1매를 지참하고 시험
시행 7일전까지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시행 7일전까지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시·군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033-249-2213,
2546)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