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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학은, 내용에 수식이 포함되어 있어 화면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파일을 출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영어 이의제기
영어 | 19번 | 이의제기] 정답 ④ → ② how much he had overcome, he played up his low grades at harrow; but in this he exaggerated. he was actually quite good at subjects he enjoyed and in fact won several shcool prizes. 그가 점수 낮은 것을 강조한 것은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독자들을 확신시키기 위함인데 ‘그가 웅변 장애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②번 지문)’가 아니라 ‘난독증과 학습장애를 극복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④번 지문)’라는게 좀 이상합니다...ㅠㅠ
답변] 19번 질문을 한 분은 본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전반부의 언어장애와 후반부의 난독증과 학습장애에 관한 설명은 별개의 것입니다. |
10번 1번 지문 | 이의제기] 'these students'를 '이 학생'(단수)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요? 한글로 번역하면, 'these students'가 '이 학생들은' 이 되어야 합니다. 바빠서 1번 체크하고 넘어가서 틀렸는데, 1번이 정확한 지문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 4번을 둘 다 맞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10번 어법 문제의 경우 첫 지문의 우리말에 ‘들’ 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문제를 그렇게 푸는 학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어 표현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
▢ 행정법 이의제기
행정법 | 11번 3번 지문 | 이의제기] 문제에 대법원판례인지 헌재판례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상 생활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므로 3번 지문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 황남기 행정법총론 722쪽 3번 판례 : 생활대책역시 헌법 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다(대판 2011.10.13. 2008두17905)
답변] 인용하신 2008두17905 판례에서는 분명히 ‘생활대책 역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는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문장 자체만을 두고 보면 상호 모순되는 판례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헌재판례(2012헌바71)의 경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생활보상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라는 판례입니다. 즉, 헌법 제23조 제3항에만 근거하여 이주 대상자들의 생활보상을 법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핵심 요지는 법적 근거없이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정책적 배려에 의한 제도라는 것입니다.(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판례(2008두17905)의 경우> 이 사례는 위의 사례와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과 같이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에 관한 분명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고 내부규정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사안에서는 사업자가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생활대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결국, 생활대책의 내용(ex. 일정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문에 ‘내부규정’, ‘법적 근거’라는 문구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주대상자들의 생활대책이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국사 이의제기
한국사 | 3번 | 이의제기] 한국사 3번 문제/ 동예와 옥저는 군장국가 단계에서 멸망(0), 초기국가=연맹왕국.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답변] 초기국가의 범주(구 국정교과서 기준)는 군장국가와 연맹왕국을 포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삼한, 옥저, 동예 일정기간 같은 시기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부여·고구려·삼한은 연맹왕국으로 발전했지만 옥저와 동예는 군장국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는 군장국가와 연맹왕국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닌 일정기간 등장했던 나라들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교과 단원에서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
12번 ④번 지문 | 이의제기1]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에 시작해서 실질적으로는 1936년까지, 법적으로는 1940년까지 전개된 것 아닌가요?
이의제기2] 보기에서 농촌진흥운동의 연도를 1932~1940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번이 답인 것에는 의문이 없으나 4번도 틀린 지문이 아닌가 해서 이의제기합니다 ^^
답변] 문제 12번은 복수정답 인정합니다. 즉 ② , ④입니다. 4번 선지에서 농촌진흥운동은 1932-1940년입니다. | |
13번 14번 | 개별 정답을 전체 정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편집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개별적으로 표시한 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제 정답 13번] ③ → ②번, 14번] ④ → ③번으로 정정 | |
| ・12번은 ②, ④번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13, 14번은 개별 정답대로 채점하겠습니다. |
▢ 회계학 이의제기
회계학 | 5번 | 이의제기1] 만기가 6월이고, 발행일로부터 2개월 아닌가요?? 이의제기2] 회계학 5번 정답안을 보면 액면이자 5만원이라 되어있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액면가액 100만원에 표시이자율 10% 계산하면 연이자가 10만원입니다. 문제상 만기가 5개월 이기 떄문에 100*10%*5/12 하면 액면이자가 5만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출제하신 분이 만기를 6개월로 하실 것을 실수하신 거 같네요 이 문제는 주어진 대로하면 보기의 금액이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문제이니 확인하셔서 정답처리 바랍니다.
답변] 본래 출제자는 ‘만기 6월, 발행일로부터 2개월’로 출제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잘못되게 수정되었습니다. 문제를 ‘만기 6월, 발행일로부터 2개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 국제정치학 이의제기
국제 정치학 | 15번 ㄱ. | 이의제기] ~ 정치적 문제와 비정치적 문제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능주의의 주장(국제정치패러다임 3판, 박재영, p.345)이며, 분리를 할수없다는 것은 신기능주의의 주장(동일한 책, p.349)입니다. 따라서 ㄱ은 옳지않은 지문이고 1,2번 복수정답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ㄱ은 옳은 지문입니다. 신기능주의와 기능주의 모두 정치영역과 비정치영역은 분리가능하다고 전제합니다. 이의제기 학생은 아마도 신기능주의에서 정치변수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 대해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영 교수 책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게 기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신기능주의가 정치영역과 비정치영역의 분리를 전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치영역에서의 통합도 기능주의가 말한 바와 달리 정치적 변수들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기능주의 역시 정치-비정치 영역을 분리하고, 비정치분야에서 먼저 통합을 시작한다는 전제를 기능주의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262쪽: 정치영역과 비정치영역의 분리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위정치와 고위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비정치와 정치의 구분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
▢ 불어 이의제기
불어 | 9번 | 이의제기] 글쓴이가 mathild를 만날 수 있는 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입니다
토요일에 만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지문 마지막 문장을 보면 토요일에 약속이 있어서 일요일 저녁에 마틸드가 괜찮으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복수정답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4번 보기에 “글쓴이는 토요일에 일이 있지만 Mathilde를 만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글쓴이는 토요일에 일이 있지만 (일요일 또는 주말에) Mathilde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해야 더 명확하겠습니다. 하지만 cours de cuisine 이 장을 보는 것(faire son[le] marché) 이 아니라 요리수업이므로 2번이 확실한 답입니다. |
12번 | 이의제기] 2번→1번:해설은 맞으나 비교급 강조와 족히,넉넉히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은 bien입니다
답변] 두 예문 모두에 bien 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답이 1번인데 2번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 |
| ・불어 12번의 정답을 ② → ①로 정답변경합니다. |
▢ 통계학 이의제기
통계학 | 8번 |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기하분포의 성공할 확률이 p일때 평균은 q/p 라고 나와있고 분산은 q/(p제곱)으로 나와 있는데 해설은 분자 분모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공책(현대통계학)에는 기하분포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인터넷에는 기하분포 평균이 1/p 라고도 나옵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답) 기하분포에서 확률밀도함수 이 확률밀도함수로부터 적률생성함수를 구하면 적률함수를 t에 대해 한번 미분한 후 t를 0으로 두면 가 됨. 여기서 p=0.4이므로 E(X)=3/2가 됨(출제 오류) |
11번 | 이의제기] 저는 11번 문제가 당연히 중심극한정리를 묻는 문제일꺼라 생각해서 ㄷ. 표본평균의 분산은 0으로 수렴한다. (X) 라고 생각했는데요. 출제자분은 대수의 법칙 or 일치성을 물으신거 같기도하고.. 중심극한 정리와 대수의 법칙은 문제에서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답변] 모평균이 , 모분산이 인 임의의 무한모집단에서 표본평균의 분포는 표본크기가 커질 경우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의 분포로 수렴함 따라서 n이 무한히 커질 경우 은 ‘0’으로 수렴 대수의 법칙은 이 평균이 인 임의의 모분포로부터의 확률표본일 때 표본평균 는 에 무한히 수렴한다는 것
11번 문제처럼 무한모집단에서 n이 커진다 라고 하면 대수의 법칙 아니면 불편추정량 일치성처럼 극한값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 알아야 하나요? ㄹ. 증명식을 보면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 시험지는 n 이라고 하고 있고 또, 맞는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틀린 문장 같습니다.
답변] 예 지적이 맞습니다.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출제 오류) | |
12번 | 식은 맞는데 계산을 해보면 110/125가 안나옵니다..ㅠㅠ 98/125가 나옵니다.. 정답이 없는거 같습니다.
답변] 예 지적이 맞습니다.(출제 오류) | |
14번 | 식은 맞으나 계산해보면 1/2가 안나옵니다..ㅠㅠ -85/-90 으로 나옵니다.. 또한 정답보기에 없습니다..
답변] 예 지적이 맞습니다 (출제 오류) |
통계학 | 20번 | 이의제기] Y=(X+1)2 라고 문제지에 적혀있는데요 뒤에 붙어있는 2를 곱하기 2로 보았지 제곱일꺼라고는.. 시험중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ㅠㅠㅠ 곱하기 2로 풀어서 답이 안나오길래 가장 가까운 답으로 했는데.. 답안지에는 제곱이라고 잘 표시되어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2로 풀면 답이 없습니다..ㅠㅠ
답변] 편집과정에서 제곱이 곱하기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
| ・통계학의 경우, 출제오류 및 편집실수가 있었던 5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제위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림과 아울러 편집상 실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1.25 19:50
첫댓글 월요일에 성적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1.26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