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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앞둔 발전勞使 “장군! 멍군!” | ||||||
발전노조 문화재 놓고 노사간 잇따른 고소로 신경전 ‘팽배’ 사측 방해공작 도를 넘어선다며 쟁의투쟁 찬반투표 연장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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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노균)은 발전5사로 흩어져 있는 발전노동자를 한데 모아 단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권역별로 문화재를 개최해 전력산업구조개편 철회와 공기업 선진화 저지, 신규인력채용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행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역. 이날 행사장소는 본사로 허가를 받지 않은 가운데 불법적으로 행사를 추진했고 CCTV까지 훼손했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전5사는 발전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지난 14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한 관계자는 “이날 문화재는 경찰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안시설인 한전 본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점거했고 CCTV까지 제거하는 등 이는 명백한 불법투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권역에서 벌어진 행사는 시설물 밖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노균 위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사실 1박 2일 동안 투쟁을 해 본 적도 있는데 2시간 행사를 한 것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지난 18일 발전노조는 사측에서 노조원에게 긴급 출장을 지시하거나 발전소와 떨어진 곳에서 회식, 조기 퇴근 등 문화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해 직위남용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발전5사 사장을 상대로 고소했다. 박 위원장은 “문화재 행사 발전소인 당진화력·울산화력·삼천포화력 등의 발전소에는 이날 조합원을 출근시키지 않고 일부 출근한 조합원도 일찍 퇴근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렇지 않은 발전소도 사정은 비슷했다”고 밝혔다. 사측의 투표방해 행위가 극심할 것으로 판단한 발전노조는 지난 16일 당초 17∼18일 양일 간 예정됐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을 24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투표 연장 배경은 에 대해 발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되도록 법에 정하고 있어 투표참석자의 찬성률이 아무리 높아도 투표율 자체가 낮으면 가결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측은 투표 참석률을 낮추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부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미 지난 문화재 당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출장명령과 점심시간 조합원 빼돌리기, 투표소 감시 등의 방법을 동원해 부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박 위원장은 “당초 계획돼 있던 찬반투표 일정 기간 중 2박 3일 출장만 600여명에 달한다”며 “투표가 진행되는 지금 현재도 사측의 횡포에 투표조차 하지 못하는 발전소가 많다”고 밝혔다. 쟁의행위찬반투표 기간 연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요건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진행됐는지 여부와 재적과반수가 찬성했는지 여부이며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투표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사용자가 투표를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들이 물리적으로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투표개시전이나 투표기간 중 언제라도 투표기간을 연장해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첫댓글 투표 못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발전 노조 쟁의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