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 선천이상Ⅱ수술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107) 1종(표준형)
판매기간:2021.07.01-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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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특정선천이상Ⅱ수술보장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선천 이상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선천이상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다발성선천이상Ⅱ수술보장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다발성선천이상Ⅱ’으 로 진단확정되고, 그 ‘다발성선천이상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 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 (선천이상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선천이상’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1]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특정선천이상Ⅱ’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선천이상’ 중에서 제3항에서 정한 ‘다발성선천이상Ⅱ’를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Ⅱ 분류표[별표61][선천이상Ⅱ수술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③ 이 특약에서 ‘다발성선천이상Ⅱ’라 함은 ‘선천이상’중에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선천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107)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제12조(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3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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