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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때문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사진은 청주시내에서 폐지를 모으고 있는 노인의 모습. 주영민 기자 | ||
10년째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이모(70·청주 흥덕구) 씨는 요즘 폐지 값이 자꾸 떨어져 생계가 더 막막해 졌다. 늘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폐지를 잔뜩 싣고 고물상을 찾지만 새벽부터 일하고 그가 손에 쥔 돈은 고작 5000원 내외다. ㎏당 110원이었던 폐지 값이 지난 10월부터
100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맘 때쯤엔 120원이었다.
생계가 곤란한 이 씨는 매일 새벽 집을 나와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고 점심이 되면 청주 중앙공원내 노인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이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앞으로 폐지 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물상들이 폐지 값을 더 내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때문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30%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세액공제가 과다한 데다 탈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축소키로 한 것이다.
이에 야권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자(고물상)에게 매입가액 중 일정금액(106분의 6)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줬다. 하지만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는
공제규모가 103분의 3으로 줄어든다. 고물상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물상 뿐만
아니라 폐지·플라스틱·고철 등 재활용품을 공급하는 생계형 폐지수거 노인들의 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업계에서는 공제율이 축소되면 고물상이
매입금액을 ㎏당 20원 정도 낮출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폐지수거 노인이 한 달 1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할 때 1만원
가량이 줄어들 게 되는 셈이다. 폐지수거로 생활하는 이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청주시내 한 고물업자는 "당장 고물상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소외계층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려는 건 너무 한 거 아니냐"며 "누가 얼마나 세부담을 떠안게 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세법을 바꾸려고 하니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봉주헌(47) ㈔자원재활용연대 의장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은 애초에 환경보호 및 자원수집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 도입 목적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내걸었던 현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저소득 소외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첫댓글 서민 잡는군아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나이드신분 생각을 잘하셔야 될뜻 복지정책을 누가 잘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