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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생산·보전 등… 주민들 재산권 행사 수월해져
창원시 외곽지역 80만㎡ 토지에 용도가 부여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창원시는 산림청이 지난 2014~2015년 3차례에 걸쳐 처리한 보전산지 해제지역 80만3000㎡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에서 4필지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고 252필지는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해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 전경./경남신문 DB/ 의창구가 130필지 62만6000㎡로 가장 많다. 대부분 북면지역으로 감계, 내곡, 동전, 마산, 무곡, 무동리 등 일부 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부여됐다. 또 동읍 금산, 본포, 봉강, 봉곡, 석산리 일부지역도 용도가 부여됐다. 마산합포구가 104필지 15만5000㎡로 진전면, 진북면 등이 포함됐다. 마산회원구는 22필지 2만2000㎡로 내서읍 중리, 삼계, 상곡 등 일부 지역이다. 보전관리지역은 산림, 녹지 공간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20%, 80% 이하로 제한된다. 단독주택 및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보전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임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건폐율(40% 이하)과 용적률(100% 이하) 제한이 낮아 보전관리지역보다 토지 활용이 쉽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 다만 이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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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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