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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원 구성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공직선거법이 소리 높혀 외치고 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제1 ; 4.10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주장이 절대로 음모론자의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증거는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합법적 증거를 여기에 제시한다
부제2 : 제22대 국회 원 구성 저지가 “식은 죽 먹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입증방법이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증거 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기 때문이다
부제3 : 4.10총선 결과에 따른 상처가 극심한 민심을 위로해 드리고 한편 애국민들의 총궐기를 외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불법선거인 증거를 여기에 제시한다.
부제4. 4.10총선이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는 증거는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
1. 불법선거 사실 증거 적시
(1) 첫 번 째 불법선거 사실
제15대국회는 2.000. 02.. 08.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선거 법조항을 입법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1항에는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① 전자선거 실시 강행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다가,
②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종이서류행정을 일소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바 있으므로
③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종이투표 실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에 등을 돌리고
④ 법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른 부정선거를 실현해 낼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종이투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단정해 보는 바이다.
⑥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첫 번째 현저한 으뜸가는 불법선거인 것이다.
(2) 두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현재 실질적으로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를 실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나로그식 투표 및 개표 때의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두 번 째 불법선거인 것이다.
(3) 세 번째 불법선거 사실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때에는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없어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③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선거때의 규정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세 번 째 불법선거인 것이다.
(4)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② 전산조직을 운영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영되면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③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④ 이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 24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이다.
(5)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사전선거의 불법성 적시
(사전선거를 실시실시하게 된 배경을 포함하여 적시함)
①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는헤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을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제출되었다.
②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이다.
③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이 점을 꼭 꼭 들추어 내서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치인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④ 특히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이다.
⑤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이다.
⑥ 일례를 들어 사전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다.
⑦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제반 법조항과 제반 규칙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1개항도 없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만 드려다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마치 살진 개*돼지만 우굴거리는 나라 아닌 나라 형국이다.
⑧ 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당선인을 좌지 우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16.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사전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⑨ 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불법선거 사실이다 “끝“
O. 필자의 심경
이 글을 작성하는 필자는 이런 글을 작성할 때마다 이 사실을 세계의 각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해서 수치스러움과 두려움마저 가질때가 너무나 많았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정말 부끄럽지만 전화위복의 절호의 호기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애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1년내에 완성하고 2년내에 자동케이스로 도래하게 될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가 형성되면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한러시가 잇따르게 될 것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도 괴롭게 생각지 않고 위 글을 작성해 냈다
2024. 04. 18.작성
2024. 04. 19.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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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O. 아래 내용은 위 불법선거 사실 증거 적시에 대한 부연설명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근거 법조항
대한민국 제13대국회는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IT강국” 전자시대의 도래를 감안하여 [전자선거] 실시를 예상하면서 보궐선거등에서 시험삼아 전자개표를 실시해 볼 수 있는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를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있다
아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제15대 대통령 불법선거
(1)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때부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이 지향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라는 취지를 위배하고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고의적으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적으로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는 등 불법적인 전자선거로 김대중을 불법적으로 부정당선케 한 뷸법선거범죄를 자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론이나 국회가 까발리기는커녕 묵인하고 은폐하는 바람에 필자 같은 불법선거전문가나 알고 있을뿐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2) 제14대 대통령선거(김영삼)때 개표시간은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선거때보다 2.000명을 줄여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절반 수준인 7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3) 시간단축이 된 이유는 수개표를 통한 투표지 육안확인을 생략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음모가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 필자에 의해 들통 났으나 역사 속에 묻혀지고 말았던 것이다.
3. 반드시 [전자선거]를 실시해야하는 강행 법규 입법
(1) 제14대국회는 2.000. 02. 08. 전자선거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아래 내용과 같이 꼭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입법*제정하였던 것이다.
(2) 아래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
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4.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지향
이에 더하여 제15대국회는 2001. 03. 28.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정부 방침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한바 있으며 제16대국회는 2007. 1.3. 위의 법률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다.
5. 당연히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강행실시 규정과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에 따라 2002년 재16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
6.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
(1)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2) 그 위임규정대로 제반 규칙들을 상세하게 제정하게 되면, 특히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음모를 실현키 불가능해지므로 전자선거 실시를 포기하고 순전히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목적으로 위 제6항 제반 규칙들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온전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선거주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고“ 막가파식 불법선거를 1997년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선거때부터 현재까지 상습적*관행적으로 자행해 왔던 것이다.
7.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
(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대로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으면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절대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현행선거와 같이 복잡다단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으며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목적때문에 고의적으로 제반규칙을 제정치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투표는 아나로그식 손투표(종이투표)를 하지만 그외 개표 등 모든 선거사무는 부정선거 목적의 디지털식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제16대 대통령선거때부터 불법선거 시비가 본격적으로 붙게 되어 왔던 것이다.
(3) 그러나 언론과 국회 및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이 불법선거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시키는 바람에 매번 선거 때마다 필자 등 일부 애국시민들에 의해 부정선거 시비가 제기되는 사실이 지속되어 왔으나 그 때마다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마는 현상이 끊이지 아니하고 현재 시점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8. 사전선거 실시 배경
(1)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중앙선관위가 순전히 왕창 투표*개표 조작용으로 창안해냄으로서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지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으므로 왕창 개표조작이 가능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3) 2012년 실시한 제18대 대선때는 왕창개표조작을 실행하지 못하고 겨우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투표지 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박근혜 후보가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4)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시키고자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확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는 절치부심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운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5) 그 결과로 2014. 1. 17.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 법조항을 입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을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한 안전보관 법규를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사전선거의 맹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예를 들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am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조문과 규칙조항을 제정치 않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때부터 현재까지 사전선거는 완벽하게 불법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 이 불법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7)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애국단체들은 불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법선거를 중점적으로 막아 낼 생각은 전혀 하지아니 하고 “2024년 총선에서 1천만명 당원모집으로 국회의원 200명을 당선시킨다”라고 떠들어 대면서 국민들을 얼간이로 만드는 미치광이집단들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과 함께 온 몸에 소름이 끼쳐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고지해(알려) 주어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었다.
(8)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따라 제반 규칙을 제정하고 합법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전자선거]를 실시하여 왔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이다.
(9) 순전히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2016. 0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사전선거에서 왕창 투*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10) 그 여세를 몰아붙여 원천무효인 탄핵=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11) 그 이후 모든 선거는 모조리 선거권자인 국민의 민심과는 전혀 무관하게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석권하게 되어왔던 것이다.
(12) 법적합성 행정행위를 행정의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불법선거행정을 자행한 사실은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라는 법학 논리에 의하면 2016년 제20대총선 이후의 모든 선거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선거(선거무효)였던 것이다.
(13) 단 윤석열대통령만은 법적으로는 가짜 대통령이지만 선거주체가 개표조작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표 단 1%만이라도 더 이재명후보 앞으로 빼 돌렸으면 이재명 후보가 0.27%가 더 많아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뻔 하였던 것이다.
기획부정선거의 차질현상으로 인한 결과로 이재명후보가 낙선됐던 것이다. 이 사실은 하늘(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을망정 실질적인 면에서는 현실과 같이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9. 제19대 대통령선거등 이후 현재까지의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서는 본 씨리즈에서 기술을 생략하기로 하겠다.
10. 4. 15총선때의 구체적 불법선거사실 6개 항목
(1).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엄연한 전산조직을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면서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하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상태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지난 4.15총선 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후보 57명이 본선거에서 패배했으나 사전선거에서 왕창 득표하여 이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당선된 사례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경우 타당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는 단 1명도 없었다. 기본기획이 더불어민주당 다수당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4). 투표용지에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큐알코드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5) 투표용지는 153개 선관위 별로 제작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와 연결된 투표지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6)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나누어 줄때마다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찍어 나누어 주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사전선거투표관리관의 사인이 인쇄된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불법사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7). 개표를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깜깜이 개표로 종료되는 것은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11.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오는 04. 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바로 위 “9. 4. 15총선때의 구체적 불법선거사실 6개 항목.”에서 적시한 7개 항목의 불법선거가 관행처럼 자행될 예정이고 이 사실이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된 가운데 국민들은 국민주권이 철저하게 사기 당하고*강탈당하는 줄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용빼는 재주가 없으므로 체념을 하고 의식 없는 개*돼지 같이 선거하는 기계로*노비로 총동원이 될 예정인 것이다.
12. 묻습니다. 불법선거임을 알고도 선거거부를 하지 아니하고 개*돼지 꼴이 되어 4.10국회의원총선거에 주권행사를 한답시고 아무 저항없이 응하시겠습니까?
*** 경고 : 위 내용은 얼마든지 인용이 허용되며 오히려 적극 장려합니다. 다만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 인용하는 것은 불허합니다.
애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