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을 악용한 공동택지개발 분양[소위 기획부동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보시고 귀농 관련 박람회 등에서 관련 과장광고를 접할 경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를 경험하신 경우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피해사례
부동산개발 업체에서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과 버섯재배동을 설치하면서 정부융자[귀농자금]를 3억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되어 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계약자들이 사업 완공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했으나, 농지 등 창업계획서 조건 미달로 해당 시군에서 반려 처리하였다.
주의사항 1. 귀농귀촌 창업자금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알선 위험
위 사례와 같이 귀농귀촌 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전원주택, 버섯 재배사, 시설하우스 등 농촌지역 투자유치를 광고하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2.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심사와 관리 철저
귀농귀촌 창업 자금[3억이내]과 주택자금[7천5백만 원이내]은 귀농인들의 영농기반을 위한 자금입니다.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개인별로 농업 창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공동명의나 공동부동산은 창업자금 신청 불가]. 심사 과정에는 주소지 이전, 영농부지와 영농계획 등 서류와 현지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창업계획서심사가 통과되면, 농협에서 개인신용과 담보 평가를 통해 자금 대출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금 대출 후에도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의 현장 점검을 통해 주거지 이탈이나 영농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자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3. 귀농인 창업자금은 귀농귀촌종합센터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상담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부동산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장기·저리의 귀농인 창업자금 활용이 용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에 대하여 주의와 사전 검증을 당부 드립니다.
주의사항4. [주의]다양해지는 사기수법에 주의 하자
최근 귀농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200평씩 농지를 지급해주고, 정착자금 5천만원도 주고, 월 소득 50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을 빨리 신청해서 100시간을 수료하라면서 교육기관의 교육비자부담 입금계좌, 교육일시, 장소 등을 통보하고 빠른 교육신청을 독려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빨리 교육을 받고 자금을 신청받아야 내년초 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통장 입금계좌는 교육기관 것이 맞지만 교육일시나 자부담 액수 등은 실제 교육과 맞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귀농한다고 정부에서 공짜로 땅을 주고, 정착자금을 주는 그런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월 500만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어떤 산업도 없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안에 솔깃해지기에 다시 한번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