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해외 직구 통관 정책 및 현황 -
- 인도 약식 통관 시 주의사항 -
□ 인도 해외직구 통관 및 약식 통관 현황
ㅇ 인도의 해외직구 통관정책 현황
- 인도는 현재 특별한 해외직구 통관정책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자가 사용 또는 선물용으로 판단되는 해외 직구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하지만, 인도 산업 정책 및 진흥 부서인 DIPP(The Departure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는 최근 급증하는 중국E-Commerce 해외직구에 일 년에 인당 5000루피의 제품을 4번까지만 면제하는 정책을 제안했음.
- 인도 정책 발표 기관인 DIPP는 값싼 중국의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무관세로 인도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음.
- 해당 제안은 인도 관세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인도 관세 당국이 해당 제안을 고시로 발표할 시 효력이 발생하게 됨.
ㅇ 인도의 약식 통관 정책
- 인도의 해외직구 및 해외 택배를 포함한 소량 물품에 대한 통관은 약식 통관 정책에 적용되며, 17년 6월 29일 이전에는 2000루피 이하의 제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 되었으나 17년 6월 30일부로 제품의 가격과 상관없이 관세가 부과 됨.
- 인도는 관세법 상 약식 통관 품목을 3가지 HS코드로 나누어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HS코드 분류표는 다음과 같음.
HS코드 분류표
HS코드 | 분류 |
9804.10.00 | 의약품 |
9805.10.00 |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은 고기, 생선, 야채 등의 음식물 및 비누, 과일 등의 생활용품 |
9804.90.00 | 기타 |
자료: 인도 관세청 (CBIC)
- 인도 대외 무역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위의 3가지 HS코드 과세가격의 총 42.0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보이스가 동봉되지 않은 경우 인도 세관이 해당 제품의 과세가격을 임의로 책정할 수 있음.
- 다만, 수입 제한·금지 품목으로 분류 되지 않는 물품 및 자가 사용으로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에 인도의 해외직구 물품 등이 관세 면제를 받고 있음.
ㅇ 약식 통관 물품의 거부
- 자가 사용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 세관 당국은 해당 물품에 대해 42.0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품의 수령자들은 예상치 못한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
- 이외에도 수입 제한·금지 품목, 허용량이 초과된 물품 또는 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의 경우 네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 폐기 또는 경매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며, 네 가지의 분류표는 다음과 같음.
폐기 분류표
폐기별 분류 | 세부내용 | 세부품목 |
압류 후 즉시 폐기되는 품목 | 동 분류는 유통기한이 매우 짧고 빠르게 부패하기 쉽거나 부식이 빠른 품목으로 Custodian(항만 세관, 공항세관 등)의 압수 후 세관에서 즉시 폐기할 수 있음. | - 생화, 동식물류, 미 가공된 신선식품류 - 차와 커피 석유 제품 전지, 배터리 및 충전용 배터리 등 |
45일 이내 수령하지 않은 물품 | 항구 도착 30일 이내 수령하지 않은 물품 1차 고지 후 15일 이내 답변이 없을 경우 최종 고지와 함께 폐기 됨. | -동전, 장식, 조잡한 장신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금 -통화(인도, 외국포함) -위험한 약물 및 향정신성 물질 등 |
압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기되는 품목 | 동 분류는 상품은 보존기간이 짧고 보관 후 품질 저하가 발생될 수 있는 전자제품, 화장품등의 제품으로 압류 후 6개월 이내에 폐기하거나, 유효기간이 명시된 날짜에 폐기됨. | -모든 유형의 카메라. 전자제품 -기성복 -화장품 등 |
기타 모든 상품 | 상기 3가지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물품은 기타로 분류되며 세관당국의 절차를 통해 처분됨. | |
자료: Taxguru
- 500,000루피 이하의 식품은 45.5% 할인된 가격으로 국립소비자공사(National Consumer Corporation of India)를 통해 처리되며 금속물체 및 순금류 경우에는 각각 MSTC(Metal Scrap Trade Corporation)와 인디아스테이트은행(State Bank Of India)을 통해 경매가 진행됨.
□ 여행객 면세정책
ㅇ 휴대품 면세정의
- 인도의 세관 당국은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여행자의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하지만, 직업용품 및 장치 또는 설치가 필요한 기계류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식통관을 통해 통관해야 함.
- 인도의 휴대물품 면세 한도 및 외화 반·출입, 신고 필요 물품은 다음과 같음.
휴대물품 면세 한도
세부내용 |
보석류를 제외한 개인 사용 용품으로 판단되는 생활 용품 |
2L를 초과하지 않는 주류 |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비 또는 담뱃잎 250gm 미만 |
18세 이상의 여행객의 노트북 1개 |
인도 출국 3일 이내 재입국시 10살 이상의 여행객은 12,000루피, 10살 미만의 여행객은 3,000루피 상당의 물품 |
인도 출국 3일 이후 재입국 여행객에 대해서는 10살 이상의 여행객은 25,000루피, 10살 미만의 여행객은 6,000루피 상당의 물품 |
자료: 인도 관세청(CIBC)
외화 반출입 한도 및 신고 필요 반입물품
세부내용 |
외국인이 5,000달러(5,000달러 포함) 상당 이상의 외화를 소지한자 (5,000달러 미만 휴대 시 신고 불필요) |
10,000 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소지한자 |
자료: 인도 관세청(CIBC)
ㅇ 휴대물품의 관세 징수 및 신고 필요 반입물품
- 위의 휴대물품 면세를 초과한 경우 세관당국에 신고해야하며, 신고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의 관세(Customs Duty) 40% + 관세의 2% 교육세(Education Cess)를 포함한 총 40.8% 관세가 부과됨.
- 이외에도 동식물 및 그 추출 및 가공품은 모두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기ㆍ탄약ㆍ폭발물, 방사능 관련 물질, 영화필름 등은 각각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관기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시사점
ㅇ 인도 해외 직구 통관 정책 논의되나?
- 인도는 중국 및 다른 나라와 다르게 현재까지 해외 직구 통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며, 약식 통관 정책에 의거하여 자가 사용 및 선물용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하지만, 이번 DIPP의 급증하는 중국의 직구물품 제한 정책 제안은 인도 정부가 해외직구 통관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음.
ㅇ 인도의 약식 통관 시 주의사항
-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소포를 이용한 약식 통관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세관이 이를 자가 사용으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실제로 인도 세관 당국에서 소포 물품 가격 및 자가 사용 목적 판단이 불분명하여 통관을 보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인도 세관 당국에서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음.
- 이에 세관당국의 임의적인 가격 책정으로 실제 물품 가격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포 안에 인도 관세 당국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인보이스를 동봉하고,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이 자가 사용 물품이라는 설명서를 동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델리 세관 외국 소포 담당 실무자(Supredendent of Custom, Foreign Postal Officer)는 밝힘.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박혜은, Samiksha Sarna A.Mng
자료원 :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Taxguru 등 현지 언론 기사 및 델리세관 인터뷰,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