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청은 지난 19일 유형묵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 구청 전체 36개 부서 실ㆍ과ㆍ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에 따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 |
울산 중구청이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를 통해 한 달 동안 10억원의 징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은 지난 19일 유형묵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 구청 전체 36개 부서 실ㆍ과ㆍ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에
따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체납세 징수할당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징수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10월 한 달 동안 체납세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부서장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진행된 그간의 징수활동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구청은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반 동안을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체납세 110억원
중 50억원을 징수 할당해 할당액의 30%인 16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참여대상은 5급 이하 전 직원 500명으로, 이들은 1인당 300만원이하 체납자 46명, 1천만원 상당을
각각 징수하게 된다.
이번 징수할당제 운영에 따라 중구청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집중한 결과, 지난 19일 현재 한 달여 동안 목표액의 64%인
10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중구청은 징수할당제와 병행해 체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번호판영치와 대포차량 강제견인, 재산ㆍ급여 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벌이고 있다.
또 관허사업취소와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유형묵 행정지원국장은 "바쁜 시기에 징수할당제에 참여하고 있는 전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체납세의 경우 중구 주민들에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확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세무부서에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위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부서장들은 지방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기사입력: 2017/09/20 [16:30]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03927§ion=sc31§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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