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는 우리를 버렸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발대회-
-28일 광주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발대회’ 개최
-유족 5명, 일본의 사죄와 배상‧한국 정부의 관심 호소 예정
-유족들도 70~80대 ... 일본 전쟁범죄 고발할 피해자들 점점 사라져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한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 사례를 각각 고발하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사죄와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는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는 28일(토) 오후 2시 광주독립영화관(광주시 동구 제봉로 96)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고발대회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족 5명이 나와 일제에 의해 동원된 경위와 피해 사례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강제 동원된 현지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이며, 2명은 구사일생으로 귀환했으나 오랫동안 그 후유증을 겪다 사망한 피해자의 사례다.
과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일제가 저지른 전쟁 수행을 위해 군인, 군무원(군속), 노무자 등 연인원 약 780만 명이 강제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국외로 강제동원 된 경우도 124만 80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구실로 법적 배상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겪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위로금’ 명목으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부상자 1인당 300만원~2천만원 ▲미수금 지원(당시 1엔당 2천원 환산) ▲생존 피해자에 대해 연 80만원 의료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상처를 달래기 데는 현저히 못 미치고 있어 상실감이 크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은커녕,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 문제는 뒤로한 채 한일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마땅히 어디에 대고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처지다.
이번 고발대회는 정부의 관심에서조차 멀어지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에게 하소연이라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일본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는 지난해 1월 기준 1,264명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360명이 줄어든 904명에 그쳤다.
강제동원 피해가 당사자뿐 아니라 후유증과 상처가 가족들에게 대물림되고 있지만, 유족들의 나이도 70~80대에 이르고 있다. 일제의 전쟁범죄를 고발할 피해자들이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 기준
구분 | 지급대상 | 산정기준 |
위로금 | ·사망자 ·행방불명자 | ◾1인당 2,000만원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 수령자는 234만원 제외 |
부상자 | ◾피해정도 따라 1인당 최대 2,000만원 최하 300만원 |
미수금 지원금 | 미수금 피해자 | ◾미수금 당시 1엔→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
의료지원금 | 생환자 중 생존자 | ◾1인당 年 80만원 ※지급 신청일 해부터 사망일 해까지 지급(매년 2월 지급) |
[참고] 강제동원 피해자 고발대회 웹 포스터 있음.
2024년 9월 23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