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오늘 1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인 제1차 변론기일“재판을 열고 청구인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와 피청구인(대통령) 측 반박 입장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으나, 피청구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공개변론 9분만에 곧바로 변론을 종료하고 제2차 변론기일인 오는 1월 5
일(목) 다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5
일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
침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엄정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탄핵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헌법재판소법 해당조항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0.5.4 법률 제10278호]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따라서 제2차 변론기일인 오는 1월 5일(목)부터는 본격 심리가 진행된다.
1월 5일 변론에서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
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
사 등 9명이 나왔다.
▲ 부지런을 좀 떨었더니 오늘도 방청권을 받아 입정했다. 하늘에 별따기가 따로 없다.
▲ 오후 2시 정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이 입장!
▲ 박한청 소장이 양측 대리인단(법무법인 변호인) 의 변호사 이름들을 출석부 부르듯이 불러 나가나
싶더니 변론종료를 선언하고 변론기일을 1월 5일로 정하고 재판을 종료했다.
▲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대린인단)측 서석구 변호사도 가방을 챙기고 퇴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