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23–31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금천동 일원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4일
청 주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제한 지역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금천동 일원
나. 제한 면적 : 119,072㎡
다. 제한사유
- 영운근린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로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의 체계적 관리(계획적 개발)를 도모
라. 제한기간 : 2023. 8. 4. ~ 2025. 8. 3. (2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마. 제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바. 제한 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4항에 정하는 행위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 승인 등을 받은 사업 중 사업 규모가 동일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동일한 대지안의 위치변경하는 행위
- 기존 노후 건축물의 안전 및 보강을 위한 종전 건축물 규모범위 내 개발행위허가
- 청주시와 사전 협의된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재해복구 및 공사를 위한 공공용 가설건축물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해 종전 규모범위 내 개발행위허가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단, 제한기간 내 자진철거 및 보상 제외 대상임을 조건부로 허용)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청주시청 공원조성과에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를 비치합니다.
3.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본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 이전(2023년 8월 3일)까지 접수된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공원조성과 (043-201-2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