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_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_제2009-159호(2009.9.4공.pdf
다음은 공중보건법(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에서 내린 세척제의 정의입니다.
1. 정의
․ 세척제라 함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2) 2종 세척제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3)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이제 디쉬드랍스로넘어가서..
표기된 성분 중에 공중보건법(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에 따라 2,3종으로 분류된 성분이..
1.황산마그네슘
2.알킬에톡시레이트
3.글리세릴폴리옥시에틸에테르
4.메틸클로로이소치오졸리논
5.메틸이소치아졸리논
..
.
6.*알킬에톡시레이트
7.*알콜에톡시레이트
6,7번은 공중보건법(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상에 고시된 원재료명과 완전히 일치하는 항목은 없어서 정확히 어느 종에 해당하는 성분인지는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전공분야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네요. 다만, 중요한 것은 공통된 '에톡시레이트'라는 단어가 고시된 기준상에 포함된 성분들을 검색해보니 모두 2,3종에 해당되는 성분들이어서 6,7번의 성분 역시 2,3종일 것이라고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화학성분들의 표기 형식이 딱 한가지로 정해진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글과 영어가 미묘하게 다른 점도 그렇고..
그리고 각 항목의 성분들이 실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진 다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랄게요.
하지만 구분되는 종기준으로 1종이 야채나 과일.. 즉, 세제로 씻은 것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이고 3종이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을
세척하는 용도로 쓰이는 걸 보면 숫자가 커질수록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피앤지나 LG생활건강 공식사이트도 들어가서 좀 알아봤는데요,
각 회사에서는 2종세제 또한 사용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놓았더군요.
그게 맞다고 치더라도(사실 밑에서 언급할 사용기준을 보면 해당 기업들도 홈페이지에 고시한 내용을 수정해야할 것 같지만..;;)
디쉬드랍스의 표시성분 중 물을 제외한 13가지 항목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5~7가지 성분이
2,3종으로 분류된 성분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되신 여러분은 앞으로도 맘놓고 야채나 과일에까지
2종세제 디쉬드랍스를 사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인터넷을 통해 접해 본 암웨이의 판매원들은 디쉬드랍스가 마치 만능세제인양 설명하고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또 얼마나 많은 판매원들이 이런 사실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겠습니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광고 및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법(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에서 내린 세척제의 사용기준입니다.
5. 사용기준
1)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에 야채 혹은 과실을 5분 이상 담그어서는 아니된다.
2)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으로 야채, 과실, 음식기 또는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이 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야채 혹은 과실을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야 한다.
3) 2종, 3종 세척제에 사용한 후에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4) 2종, 3종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이외로 사용하거나 규정사용량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1종 세척제는 2종 또는 3종 세척제, 2종 세척제는 3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3종 세척제는 1종 또는 2종 세척제, 2종 세척제는 1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2종 산업용 식기류란 주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식기류를 말한다.
아래 사진은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주방세제입니다. 해당 기업제품에 대해 광고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고요, 디쉬드랍스와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니 단품으로 2500원정도면 사겠더군요..
우선 1종 주방세제이며, 표시성분은 계면활성제12%, 유기농 보리 추출물 등 기타 (88.0%)라고 씌여있습니다.
이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들도 1종 주방세제라는 용어를 광고로 아주 잘 활용하더군요.
2종세제에 들어가는 성분들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부분이 있으니 광고로 활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집에 있는 세제가 뭔지도 모르고 썼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 저도 나름대로 보람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 환영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역시 워낙 아는 게 없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 그리고 너무 디쉬드랍스만 나쁘다는 식으로 작성해서 기분나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대기업 브랜드도 2종세제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해야한다는 겁니다.
나쁘다는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들이 제대로 광고하고 다녀야한다는 소리겠죠.
대부분의 주방세제는 1종이고 몇몇 2종이 있지요. 트리오, 퐁퐁도 2종.
1종은 야채, 과일 씻어도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 살 때 가격만 싸다고 사면 안되고
잘 보고 사야겠죠.
네, 맞아요~ 본인이 먼저 제대로 알고 전달을 해야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말로만 맛깔나게 포장해서 팔면 그게 바로 사기지 뭐겠습니까~ 저도 비록 안티편에 서있는 입장이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고칠거에요. 암웨이 사업자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누차님마냥 믿음 어쩌고 그러면 정말 토할거 같아요..
2종갖구 과일싯어 먹으라고 과장해대니 디쉬드랍스만 ㄲ게되는거죠
그러게요ㅋㅋ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써서 올린 글인데, 이정도라도 보고 이해하는데 충분할거라고 믿어요. 적어도 이 글을 보시는 암맨들이라도 디쉬드랍스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으셨음 좋겠네요.
안티야님
수고했습니다.
누차는 쌀도 씻어 먹어요 ㅋㅋㅋ
화장품에도 섞어 버를 가능성이 있고요
하여튼 마트가보니 거의 1종이던데~~
누차야~~~~~~~암세제도 이제 1종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차씨는 더이상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ㅠ;; 워낙 믿음이 강한 분인지라 ㅋㅋㅋ
누차님 눈에는 숫자 2도 1로 보일것 같은데요..-_-;;;
그리 말씀하시니, 폰트크기를 좀 수정할까 싶은 맘이 드네요 ㅋㅋㅋ
어제 집들이 겸해서 반모임엘 갔는데,,암웨이 하는 여자사람이 디쉬드랍스 선물세트를 준비해 왔어요..
다과상에 올라온 포도와 자두 등등을 보면서 자기가 가져온 디쉬드랍스로 과일 세척하라고...
포도알에 하얗게 묻어 있는 성분까지 싹 닦인다고,,너무 좋다고 일장연설을,,.
거기에서 그게 아니라고 반론하고 싶었지만 냅뒀네요,,무식한 사람과 말 섞어 봤자 감정만 상하지 싶어서요.
맞아요, 저도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괜히 하나라도 더 걸고 넘어지면 서로 감정만 상하니깐 말이죠ㅠ
그 여자사람은 정말 무식한가봐요. 포도알에 묻어있는 하얀게 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하긴 디쉬드랍스 용도도 제대로 모르는데..
감정조금상해도 진실은 말해주셔야합니다 그암하는사람이 아닌 다른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합니다 그게우리가 할일입니다
암하는이는 일부러 감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진실을 아는이보다 모르는이 포섭이 더중요하니까요
근데 포도에 하얗게 나오는거 그거 진짜루 농약묻은거루 아는거에요? 그러면 신기해서 그렇게 몰라?
대형 마트 가보니 대부분 1종 주방세제가 대부분이고 2종은 종류가 별로 없더만요, 상품 진열도 거의 1종 세제 가 가장 좋은 자리에 판매 전시 되어 있더군요,, 국산 주방 세제 좋은 것 많은데 굳이 비싼 것을 사용 할 필요가 있을 까요 더우기 2종 세제를 ..
국산 주방세제는 암웨이가 들어오던 시기에도 이미 1종세제가 주류였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당시 암웨이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성분을 제거한 새제품을 출시해서 지금껏 팔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대흐름 속에서 은둔하고 있는 다단계업체에서 빠르면 얼마나 빨리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팔겠습니까ㅎ 그러니 아직도 2종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