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도나라는 돼지사육업체 대표 최덕수가 벌인 사건으로
피해자가 1만명에 달하며 피해액이 2400억이나 발생한 사기사건이었음.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로 돼지 두당 5~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를 쳐 매월 수익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가입자들을 모았음.
그리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시간을 끌며 규모를 키우다 결국 터트려 많은 피해자를 양산.
하지만 2013년 검찰은 사기죄를 뺀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로 불구속 기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범죄를 축소.
후에 사기죄를 추가하긴 했지만 앞서 혐의와는 별도로 재판 진행하는 희안한 짓을 했는데
사건이 하나로 모이면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따로 떼면 무죄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추측.
그리고 누가봐도 대형 피라미드 사기사건으로 피해액이 커 중형이 예상되었던 이 사건이
유사수신 행위 1,2심에서 모두 무죄, 사문서 위조 등 소소한 죄목만 유죄가 나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이 나왔음.
이게 웃기는게 비슷한 시기 울산에서 발생한 똑같은 돼지 피라미드 범죄 (피해액 700억) 의 범인은
징역 7역이 구형되었음.
이런 어이없는 판결은 최덕수의 변호인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전 대검 수사기획관 홍만표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
이만한 전관들을 모으면 살인죄도 무죄가 가능.
하지만 무사히 1심, 2심을 돌파해 잘 빠져나가리라 생각했던 최덕수와 변호인단에게 대형악재가 터졌음.
바로 박근혜 탄핵.
2017년 8월 최종심에서 1,2심 파기환송 판결 (박근혜 탄핵은 3월)
그리고 2019년 최덕수 6년, 아들 4년 이라는 많이 부족하지만 약간이나마 죄값을 받는 판결이 나왔음.
박근혜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런 세상을 살아야 했을 것임.
'도나도나 사건' 최덕수 대표, 징역 6년.."반성 안 해"
https://news.v.daum.net/v/2019092010391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