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입 관계 5개法 개정안 입법예고
취약계층 및 교육시설 취득·재산세 감면 3년 더
감염병 전문병원 취득·재산세 10%P 추가 감면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 50만→65만원으로 확대
취득세 과표 개선..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일몰도래 사항 총 125건.."약 5.2조 稅지원 예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한 임대주택과 40㎡ 이하 소형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오는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3년까지 2년 늘리되, 취득 판단 기준을 기존 1가구에서 본인과 그 배우자로 완화한다. 같은 가구 내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차의 사용 장려를 위해 현행 50만원인 취득세 감면 한도는 65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한다.
현재 4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100%를,
40~60㎡ 이하는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70%를,
60~85㎡ 이하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25~50%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40㎡·1억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3년이 아닌 2년만 연장한다.
지난해 7월 제도가 시행돼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운영상 미비점과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 판단 기준을 기존 1가구에서 본인과 그 배우자으로 완화해 같은 가구 내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봉착한 취약계층인 장애인·국가유공자·한센인·다자녀가구와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일괄 연장한다. 연장 기한은 3년이다.
코로나19 대응 공공보건 의료기관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늘린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현행 대비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지난달 말 기준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5곳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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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운송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3년 연장한다.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50%와 적격합병·분할 취득세에 대한 감면 기한 역시 3년 연장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차와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 연장된다. 연료와 전기를 함께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100% 감면은 1년만 연장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경형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에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김정선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이날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정책설명회에서 "통상 3년으로 일몰 기한을 재설계(연장)한다"면서 "1~2년의 단기간 연장 사안은 정책 기조나 시장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취득세 과세 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상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각각 규정한다. 다만 취득가격 자료와 변경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을 때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5000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약 5조200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취득세·재산세 등 3조8000억원, 지방소득세 특례 1조4000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