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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2011. 6. 30. 2009헌마59)
【판시사항】
1.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병역법으로 인해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2.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을 병영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3. 주민등록은 거주하는 사람의 결단에 따른 행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4. 현역병의 영내 ‘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현역병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국민’과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주민등록법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할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은 그
복무 형태가 출퇴근 근무이므로 복무 형태에 있어서 ‘영내 기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할 것이며,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군 간부가 영내가 아닌 지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경우에 대하여도 일반 국민과의 비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영내 기거 현역병과 차별 취급을 논할 수 없고, 전투경찰순경과 현역병의 복무형태의 유사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 및 실무 그리고 전투경찰순경을 현역병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제반 입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전투경찰순경’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병과 전투경찰순경을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대상자) ① 생략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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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는 아직 임관하지 않은 영내기거 군인입니다. 관사에 거주하는 부사관이나 장교는 영외거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적용되지 않지만, 사관생도는 임관하지 않은 영내기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여부는 군인사법 등
법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조항만 봐도 이번 육사생도 주소이전의혹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그 생도들이 서울시민들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휴가나 외출을 통하여
투표권 행사를 하거든요. 전국규모의 선거는 부재자투표를 신청해서 영외부재자투표에서 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
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병사가 헌법소원 냈다는 기사를 관심있게 봤었는데, 이번 32회 방송을 들으면서
그 때 관심있게 봤던 기사를 찾아봤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났다는 기억으로 글을 썼는데, 혹시나 헌재결정이 궁
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서 올려봅니다. 헌역군인이 내가 군생활 한 곳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싶어도 왜 안되냐고
따져묻는 사건과 어느 특정 정파를 위하여 주민등록이전 지시가 내려온다는 것. 이 모순이 자료를 찾아본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어디까지나 이곳에 사는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