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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엽기 혹은 진실 (세상 모든 즐거움이 모이는 곳) 원문보기 글쓴이: 군심
1. 개요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과 같다.
- 벤자민 프랭클린
금융기관 외에서 빌려 쓰는 돈(빚)을 의미하지만, 아는 사람에게 빌리는 정도로는 사채라고 하지 않는다. 보통은 업자에게 빌리는 돈을 의미한다. 법정최고이자 정도와 비슷하게는 받아야 사채라 할 수 있다. 합법적인 대부업체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제3금융권이란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사채업자이다.
2. 사채의 특성들
2.1. 사채돈을 빌리는 경우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갚는 것이 100% 아니 120% 불가능하다는 걸 느낀 건 이미 빌리고 늦은 때다.
사채를 상환한다는 말보다 종신형 보험의 계약만료 상환 금액을 받는게 훨씬 현실적이다.
사채, 불법 대부업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얽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으나 친구나 직장 동료가 대신 대출해달라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하고 돈 건네주는 경우 꽤 많다. 다 평범한 사람이며 대부분 20대다. 참고로 '작업 대출'이라는 용어도 있다. 보통은 서류를 위조해 신용불량자도 은행 대출 가능하게 해서 대신 대출해주는 것을 가리키는데, 신불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신 대출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작업대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사채 쓸 정도면 카드 대출이나 은행에서의 대출은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된다.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사채 따위는 이용치 않는 것이 당연하다.
정말 필요한 사정이야 없을 수 없지만, 대부업체에 연락할 때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주로 이런 경우에 얽힌다.
자영업자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상황이 꼬이게 된다. 조금만 더 있으면 살리는데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돈을 빌리다가 앗- 하는 사이에 대부업체와 얽히게 된다. 이 경우 해결책은 오직 사업을 정리하는 것뿐이다. 사채업자에게 당해 본 사업가들이 백이면 백 하는 말이 '그냥 사업 접고 빈털털이로 일해라'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모자라 거액의 치료비가 드는 질병. 죽느냐 살리느냐 하는 상황에서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돈 천만 원 우습게 넘어가는 질병은 상당히 다양한데 이 중에서도 이식수술은 거의 억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사건사고에 휘말려 거액의 돈이 필요한 상황. 이 역시 유경험자들은 차라리 그 때 빨간 줄 그이고 교도소나 갈 걸 그랬다며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인생에 빨간 줄 그이는 것보다도 사채가 그만큼 더 무섭다는 뜻이다.
불륜처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된 사람.
금전감각 없이 도박, 명품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등 경제 관념이 없는 사람.
2.2. 사채의 위험성
여하튼 어떤 이유로든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면그 집안은 난리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말로 큰일난다. 과도한 사채는 법적 구조대책인 개인회생마저 구제해 줄 수 없다. 사채업자들이 갖은 이유를 붙여대면서 이의 신청을 하고 결국 기각시키기 때문이다. 보증은 자식이라도 서주면 안 되고, 사채는 십 원, 아니 이제는 사용하지도 않는 단 일 원도 쓰면 안 된다! 10원 빌리면 월당 3원. 둘 다 지옥행 특급열차를 타는 길이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사채 빚을 보증서면? 이 얼마나 끔찍한 상상인가...
참고: 한국은 '''이자를 갚다 보니 갚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
법정금리의 상한선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연 25%이었고,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합법 대부업자[4]의 경우 연 34.9%이지만,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는 10일에 50% 혹은 한달에 50%라는 식으로 살인적이다. 2015년 연내에 대부업 최고 금리를 29.9%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서로 싸우는 동안 기존의 이자제한 규정이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 일몰되었다. 관련기사즉 2016년 1월 법정금리 상한선은 없었다.
2016년 2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8년 12월 31일 까지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 했다.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나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인한 여야대치로 지연되고 있었으나 2016년 3월 2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선이자라는 명목으로 원금의 30~50%가량을 떼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갚게 한 뒤 그것을 빚으로 다시 돌리는 꺾기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리는 연리인데 똑같은 연리 50%라고 해도 이자적용주기가 언제냐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복리 적용, 연 39%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적용이 1년 뒤에 발생한다면 1년 뒤에 한꺼번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1+이자율)"이므로 총 상환액은 139만 원이 된다. 그러나 1달 단위로 이자가 적용된다고 조건을 바꾸게 되면 매달 3.25%의 이자가 적용되는 셈이라서 실제상환액은 약 146만 원으로 뻥튀기된다.
이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의 특성상 실제 상환금액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즉, 실질 금리는 연 45%가 넘어가는 셈. 여기에 다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하게 되면 늘어나는 이자의 양은 훨씬 더 가속된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면 안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사채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여 양심적으로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이 수준으로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보다 훨씬 높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걸려들면 인생 망치는 건 순식간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부르는 금리는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가 다수. 연 15,642%소수점이 아니다!라는 정신 나간 금리까지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저런 정신나간 금리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1. 처음에 100만 원을 빌린다. 여기서 선이자 10%, 10만 원를 뗀다. 그래서 수중에 들어온 돈은 90만 원이다.
2. 기한 내에 100만 원+이자를 갚지 못한다. 그러면 사채업자는 다시 200만 원을 빌려준다. 여기서도 선이자 10%, 20만 원을 뗀다.
그리고 남은 180만 원의 돈에서 1번의 원금+이자를 갚게 한다. 이 금액이 120만 원이라고 할시 이를 갚고 수중에 들어온 돈은 60만 원이다.
--> 단 한 번의 SHIFT 만으로 본인이 실제 만진 돈은 150만 원 이지만 갚아야 할 빚은 200만 원으로 늘어나 있다.
3. 기한 내 200만 원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500만 원을 빌려준다. 여기서도 선이자 10%, 50만원을 떼고 2번의 원금+이자를 갚게 한다.
4. 기한 내 500만 원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즉, 조금의 현금을 만질 수 있게 해 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무한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못 갚으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수준의 독촉과 협박(불법추심)이 시작된다. 사실 불법업자가 무서운 이유는 고리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게 만들 정도의 지독한 독촉과 협박 때문. 시도때도 없이 전화에, 문을 쾅쾅 두드려대는 등 사실상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가정이 있는 집이라면 아이의 학교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린 다음 아이보고 '니네 아빠가 돈 떼어먹었는데 아빠 어디있어!'라는 식으로 공개 협박을 하거나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알린다던지 아내 직장에 가서 깽판 놓고 회사를 못 다니게 할 상황을 만든다던지. 다 불법추심이지만 경찰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매일 괴롭힌다. 일부는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장기를 뜯어낸다. 괜히 자살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악영향을 끼쳐 가정 자체를 죽음의 길로 이끈다. 사실 세상에 빚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자살한 송파 모녀 자살사건도 이런 식으로 엮였다. 연 39% 이상의 불법 사채는 안 갚아도 되지만, 대부분은 그 뒤에 이어질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괜히 '보증을 서지 말자'와 더불어 '사채를 쓰지 말자' 라는 가훈이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상술한 바와 같이 자기 자신 한 명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가족 친척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막심하니 정 생각이 안 난다면 차라리 포기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7] 정말로 급전이 필요하다면, 사채를 쓰느니 다른 수단을 생각하는게 좋다.
그냥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친구에게 보증 서달라는 소리 말고 돈 빌려달라고 매달리던가 해라. 아니면 차라리 로또 맞는걸 노리는게 낫다. 돈버리기나 다름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미래나 타인까지 나락으로 떨어트리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히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채업자들은 사채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해결사를 두는데 이 해결사라는 사람은 현피라면 아주 이골난 싸움꾼인 경우가 거의 전부이다. 거기다가 약삭빠르게도 자기가 두들겨팰 때는 증거를 안남기지만, 보복성으로 때리기라도 했다간 깽값달라고 난리를 친다. 해결사들이 괜히 2인1조로 움직이는게 아니다. 때릴 때는 아니지만, 맞을 일이 생기거나 하면 다 녹화한다. 게다가 해결사는 엄청 끈질기기 때문에 속된 말로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 물론 업자 본인이 해결사를 겸하기도 한다.[8]
전술한 그 보복 역시 사채 해결사가 하는 일이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가족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서라도 빚을 받아 낼 준비가 된 자들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한 일인지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고, 그 상태로 최소 몇 년 이상을 구른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 한 번 이 해결사들에게 노려지기 시작했다면 인생 망했구나 라고만 생각해두자.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 빌려도 괜찮냐 하면 그것 또한 지나치게 이율이 높아서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불법 업자에게 이용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 대부분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데, 대부 중개업체를 통하기 때문에 '꺾기' 방법으로 선이자를 떼인다. 대부중개업체가 선이자를 떼는 것은 불법이고, 합법적으로 등록한 대부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출 시에 "불법 선이자를 요구받으셨습니까? 고객님은 선이자를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반드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실질 이자는 거의 불법 사채급. 등록 대부업체는 "실질 이자"라는 개념이 없으며, 대부업체가 어떤 명목으로든 받는 원금 이외의 돈은 이자로 간주되며 이는 법정한도인 27.9%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독촉 수준이 거의 비슷. 무엇보다 이쪽은 합법이라는 점이 오히려 함정으로 작용한다. '이거 불법이니 무효임!' 이라고 빠져나갈 여지까지 없어져 버리기 때문.
또한 사채업자들이 쓰는 수법 중에 지독하게 악랄한 수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채를 써서 10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했을 때 이자가 너무 엄청나서 실제 갚아야 할 돈이 5억 원이라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불로 갚으려고 10억 원을 싸들고 사채업자의 사무실에 찾아오면 사무실 문을 잠그고 도주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자만 뜯어먹는다. 만화속세상에서 연재하는 웹툰 우리 집에 사는 남자에 이게 나왔다. 사채꾼 우시지마에서 우시지마가 말한, '그대로 국물까지 쪽쪽 빨아먹는거야!' 라는 대사가 모든 사채업자들이 마음 속에 품은 본심인 것이다. 이쯤 되면 그냥 해외로 뜨는게 낫지 않나?
법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해결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9] 사채업자들이 그걸 따를 정도로 모범적인 인간들이면 애초에 이렇게 이자율이 살인적이지 않다.
사채업자들의 논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점이다. 즉 한 번 걸리면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 게다가 사채업자들이 진짜 사무실 차리고 큰소리 치는, 경찰 감시 받고 적당히 눈치보는 대형 조폭들과 연계된 것도 아니다. 주로 잃을 게 없는 저학력 양아치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찰? 부르려면 불러. 하지만 내가 잡혀가는건 잡혀가는거고, 그 전까지 넌 좀 맞아야겠다' 라는 식의 배째라, 무대포로 나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경찰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이런 일에 엮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때 해결을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이런 공권력이 잠깐이나마 부재하는 순간 순간을 노려서 주먹을 들고 설치는 자들이다. 때문에 무조건 법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나는 수가 있으니 알아서 피해야 한다.
여성에겐 무이자, 여성에게 우대라며 광고하는 대부업체도 최근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진실은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사채의 숨겨진 진실을 몰라서 사채의 덫에 잘 걸리는 데다가, 백이나 화장품, 다이어트 상품 같은 사치재를 구입하기 위해 쉽게 돈을 빌리는 심리를 노린 것이다. 그리고 겁주기 쉬우므로[10] 남자보다 훨씬 쉽게 돈이 회수되기 때문이다. 심하면 유흥업소에서 빚을 갚도록 권유하기도 하고.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쉬우나 진실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꼬리로 잡고 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정보적 약자에게 배려를 가장한 덫을 치는 일, 결국은 그게 사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여성우대 등은 낚시라고 보면 된다. 최근에는 신문 및 버스 광고로 '대학생 대출'을 광고하는 곳도 있는데, 결국 부모님께 빚보증을 시키도록 유도한다. 엄연한 약취행위다.
사채업자의 돈을 못 갚을 경우는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장기를 떼이거나, 외딴 곳 일꾼으로 팔려간다는 도시전설은 이미 너무 유명해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실제 사례도 너무 많아서 집계하기가 힘들 정도, 장기를 떼이고 튜브를 연결해서 사는 사람이나, 매춘굴에서 몸 망친 여성의 이야기도 있다. 때로는 돈을 못 갚을 경우 역으로 사채업자를 살해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살인이라는 더 큰 중죄를 짓는 것이다. 허나, 살인으로 끝나는것도 나은것이 사채로 인해 자기 자식까지 고통을 물려줄바엔 차라리 사채업자를 죽이고 만다라는 발상인데, 불법을 없앤다는 생각과 대물림을 끊는다는 것은 옳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어찌되었든 범죄는 범죄,
자세히 더 살펴보면 사채업자들은 단순히 아까운 돈을 빌려주는 일을 가볍게 넘어섰다. 저 놈이 돈을 안 갚은 나머지 너무 분이 터져서 몇 대를 치고 갚으라고 협박을 한게 아니라 못 갚을 줄을 알면서 모든 뒷준비를 마친 후에 하는 일이다. 심지어 못 갚도록 만드는 일도 한다. 최소한 사채를 빌려쓰러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에, 돈 갚을 확률이 없어보인다면 아예 빌려주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고통을 받게 하는게 정리다. 오히려 제 딴에 한다는 변명이 조폭들이 하는 자기합리화에서 더 나아갈 것도 없는 예를 들어 사채꾼 우시지마에서 나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놈들을 정리하는게 우리 역할' 같은 멘트인 것을 보면 저 사업의 마인드가 알만한 일이다.
실제 사채꾼들은 부적응자뿐만 아니라 빈민층과 중산층 등국민의 절대다수들을 먹잇감 삼아 기생하는 엄연한 악인들이고 중산층 자영업자들도 사채꾼들에게 자주 당하는데다가 애초에 위에서 길게 설명해놓은 사채꾼들의 횡포만 봐도 남더러 벌레라고 비하할 자격이 없는 말종들이기 때문에 저 멘트는 그것 자체로 에러. 사실 해당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우시지마 카오루라는 인물 자체가 단순한 사채업자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완벽한 인간 쓰레기다. 표면적으로는 불법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사채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채꾼 우시지마가 아니라 사기꾼 우시지마라거나, 살인마 우시지마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정도라서... 애초에 저 정의 자체가 진지하게 들으라는 이야기라기 보다는 독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종의 역설적인 풍자, 부조리 개그에 가깝다.
일본계 사채의 한국진출 스토리 링크
SBS에서 쩐의 전쟁을 방영할 때 초딩 및 중2병 환자들이 사채업자가 되고 싶다고 설레발을 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작중 금나라의 말로는 비참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더 하자면 저 쩐의 전쟁의 원작자인 박인권이 쩐의 전쟁을 그리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투입해서 자신이 직접 사채 시장에 뛰어 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아래에 설명할 아주머니들에게 홀라당 털려서 수천만 원의 적자만 내고 死채 시장에서 나왔다고 스스로 말했다.
사채를 빌리는 사람 역시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만큼 결국 원금조차 못 내는 경우가 많고, 혹은 애초에 때어먹을 생각으로 덤비는 사람마저 있는 상황이라 업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만만하지는 않다. 애초에 사채 이자가 비상식적, 때로는 불법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낮은 회수율을 메우기 위함이다. 물론 한 가지에 불과한 이유고, 업자 입장에서 뭐가 됐든 좋은 논리일 뿐이다. 거기다 불법까지 저지른다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사채와 관련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물론 한국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훨씬 길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도 고리대금업은 존재하지만 저런 고액의 이자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경우 도리어 이런 업자들에게 국가가 세금을 왕창 때려서 횡행을 억누르고 있다.
여담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는 애초에 만나서도 안 되지만 등록 대부업체면 좀 낫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아래 내용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등록 대부업체도 조폭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돈을 빌리고 석달 이상 상환이 밀릴 것 같다면, 차라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대환대출로 전환해야한다. 차라리 은행권에서 상환이 밀리는게 낫지, 대부업체 상환이 밀리면 바로 2차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가면서 헬게이트가 열린다. 대부분의 불법추심은 2차 대부업체가 하는 짓들이란걸 명심하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불량채권이 된다면 1차 대부업체는 1000만 원을 받을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2차 대부업체로 약 100만 원~300만 원에 팔아넘긴다.
2차 대부업체는 이 것을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받아내면 몇 배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2차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기본급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자신이 회수 해오는 상환금 중 일부를 받는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돈을 받으려고 한다.
많은 종교에선 사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다. 가장 엄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인데, 여기에선 고리대금업자를 악마와 결탁한 자라고까지 말하며 이자라는 개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슬람교는 이자 자체를 금지해버린 탓에 극단적인 이슬람권에서는 정상적인 은행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다는 거지만.(…)[11] 중세에는 기독교도 비슷하게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서 유태인이 금융업을 담당해야 했다.
요약하자면, 최대한 발을 들이지 마라. 떠밀려서 들어갈 것 같아도 최대한 발을 들이지 말고 아직 막장에 안빠졌을 때 차라리 안전한 선에서 그만둬라.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하다못해 최대한 직접적인 덜 복잡한 경로로. 이미 발을 들였으면 최대한 빨리 나와라.그것도 힘들 걸 못갚겠으면 사채를 쓰느니 차라리 파산하는 게 더 낫다.근데 채권자가 그럴 줄 알고 미리 대부업체에 채권을 팔았으면?
참고로 여성을 위한다는 대출들 믿지 마라. 추심은 여자라고 안봐준다. 우시지마 말마따나 여자는 돈 받아낼 구석이 더 많기 때문에 대출을 해 주는 거다. 이건 실제다. 돈을 안 갚는다고 가족이나 동네 이웃들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고 동네에 소문날 수 있게 대낮에 직장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주변 시선에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좀 더 민감한 여성들에게는 잔인한 일이 된다. 집이 아닌 어디로 피해도 힘든게 자기 아파트 경비아저씨나 이웃사람에게도 와서 어딨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나게 되어 억지로라도 갚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랄한 추심법이다. 넌 여자니까 핑크머니
사채를 빌린 사람들의 최후를 감상하고 싶으면 사채꾼 우시지마를 보는 게 현명하다. 매우 현실성 있게 표현되어 있다.
만약 친척이나 지인이 대부업체에 근무한다면, 차라리 그 분야의 대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여자대출 착한대출 서민대출 이런거 다 개소리다. 대출 자체가 악마다.
2.3. 무이자 낚시 수법
이전에는 대부업체에 사채를 빌리기 위해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조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추락해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마저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회만으로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가지 않게 되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조회기록 때문에 점점 더 신용도가 떨어져 불법 사채를 사용하도록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조치이다.
그러자 새로운 낚시를 시작했다. 첫 대출을 무이자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부업 광고에서 그렇게 무이자 무이자 타령을 해대는 것도 그 때문. 광고에는 항상 간편하고 빠른 무이자 대출을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굉장히 선심쓰는 듯한 묘사가 빠지질 않는다. 200만 원, 300만 원의 저렴한 소액을 본인인증 확인만으로 빠르게 대출해주는것을 무슨 자랑인 것처럼 광고하는데, 모든게 낚시다. 애당초 저런 광고에서 선전하는 무이자 대출비용이 죄다 300만 원 가량의 소액대출인 것도 다 자기들이 손해보기 싫어서 소액밖에 책정을 안한거다. 미끼는 물고기 낚을 정도 크기면 충분하지, 그 이상 클 필요는 없지 않은가? 거기에다가 '최초 1회만 이렇게 대출해준다'는 식의 선전을 넣어서 특별히 고객을 위해 손해보면서 하는 한정판 서비스인 것처럼 해놓았다. 얼핏 보면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무이자라서 가볍게 한 번쯤 대출해봐도 아무탈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곳에서 돈을 빌리는 순간 영원히 사채만 쓸 수있는 신분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그야말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세상 살 의욕도 없어져서 사채 쓴 돈으로 적당히 몇달 정도만 살다 죽는 막장인생을 선택할거라면 유용하기야 하겠지만, 글쎄?(...) 어차피 몇달살고 뒈질 생각이었다면 무이자가 뭐야, 수십억 빌리고 흥청망청 쓰지
사채가 처음에 무이자로 해주는 이유 중 하나는 무이자라고 썼다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사채만 쓰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담.
금융당국에서 광고에 '00일 무이자'라는 단어 대신 '00일 이자면제'라는 단어만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결국 러시앤캐시의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CM송이 '내렸어 낮췄어 내렸어~'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CM송 가사만 바뀐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유치뽕짝
물론 원칙적으로 제1,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지만 연체가 될 경우 이를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도 알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서 한 번 사채를 쓰기 시작하면 두 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2.4. 사채업자 위의 채무자
사채업자와 채무자가 동귀어진 하는게 아니다
물론 모든 일에 예외는 존재한다. "불법이니 안 갚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이용해 아줌마들이 집단으로 짜고 돈을 빌린 다음 독촉이 시작되면 경찰에 신고해 사채업자를 물먹이다가 경찰에 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독촉이나 법적 한계를 넘는 이자를 매기는 것은 불법이며 절대로 이를 받아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몸소 시험해 볼 생각은 하지 말 것. 설령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도 정당한 선 내의 이자까지는 갚아야 한다. 합법적인 대부업은 이자가 은행보다 높더라도 법적 한도 내의 이자까지는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해준다. 설령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 및 이자책정 행위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행위는 별도의 법적행위이므로 당연한 것. 사기꾼이 사기 행위로 붙잡혔다 하더라도 그 사기꾼과 내가 한 거래가 법적으로 정당한 거래라면 취소되지 않는 것과 같다.
설사 법이 있다고 해도, 불법 사채업자가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등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채무자는 큰일난다. 사채꾼 우시지마에서도 사채업의 불법성을 들먹이며 배째라고 하려는 사람이 나왔었지만 얻어터졌다(...)[12]
또 작심하고 사채업자와 현피를 떠서 아예 살해하는 채무자도 종종 나타난다. 이것은 당연히 범죄행위이므로 사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와는 다른 문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결 방법이기도 하다. 국가가 불법행위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3. 광고
케이블TV에서 아주 귀찮을 정도로 광고를 때려댄다. 특히 러시앤캐시의 중독성 높은 후크송 유형의 광고가 압권. 지금이야 안하지만... 대체로 론(loan), 머니(money), 캐시(cash)란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사채 광고임을 의심해보자. T Money Cash Bee
사채 광고에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욕을 배부르게 쳐먹고 강제적으로 생매장 버로우 하게 된다. 버로우까진 아니더라도 그 후폭풍에 한동안 숨어다니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최민수, 한채영, 최수종, 김하늘 등. 그 외에도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인물들도 엄청나게 많다. 대부업광고에 나오면 100%로 많은 욕을 먹는다. 故 여운계[13]나 최민식이나 최수종을 생각해보라. 엄청난 이미지 손실이 온다. 특이하게도 이렇게 욕을 먹으면 광고 자체를 안 찍고 싶어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동안 연예인의 사채 광고 출연이 사라지나 했지만 임현식, 서영희, 김보성, 왕빛나, 김가연, 표영호, 허참 등이 광고에 등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김보성은 으리의 아이콘이 되면서 사채 CF 출연건이 싹 묻혀버렸지만. 친구를 으리로 묻어버리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사채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실은 18대 국회에서 한 번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업체들의 로비가 있었는지 슬그머니 폐기된 바 있다.
2015년 4월 30일 국회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사채광고를 하지 못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이르면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마찬가지로 이들을 바탕으로 깔고 가는 상호저축은행의 광고 또한 강력하게 규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스포츠, 특히 야구중계 하나 보려면 대부업 광고에 세뇌되는 기분이다.
출구를 물색하던 사채업자들이 이제는 눈을 인터넷(정확히는 유튜브)으로 돌린 모양. TV와 달리 제한 시간이 없어서 정말, 끝도 없이 나온다. 2015년 12월 부터 등장한 웰X론 광고는 네티즌에게 엄청난 짜증을 유발한다. 특유의 산통깨는 오프닝에, 15초는 15초 대로, 30초는 30초 대로 스킵도 안 된다. 광고주 본인들도 이게 암 유발 광고인 걸 아는지, 원본 영상에는 댓글도 막아버려서 불만을 표출할 방법마저 원천 차단하고 있다.
네X버 등지의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이런 인터넷 광고가 수익이 좋아서(...)곧 다른 사채업 광고도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완전히 질려버린 네티즌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만에 하나 대출 받을 일이 있어도 웰X론에서는 안 받겠다" 고 하는 중 대체 수익을 어떻게 내는거지 이젠 티비플에도 진출했다. 하지만 티비플 이용자들은 미성년자가 주류인지라 대부업 광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나 광고를 소스로 만들어서 노래도 만들었다! 문제는 요새 광고는 거의 다 대부업 광고라는 점. 소리도 무슨 수류탄 터지는 소리 마냥 더럽게 크다. 거기다 애드블록을 쓰면 스킵이 사라진다(!). 오죽하면 영상 첫 부분에 가장 흔한 구름이 대부업체 욕하는 구름이니 말 다 했다.
요즘은 또 요즘 TV영화 광고를 또 따라하고 있다.
(러xx캐x를 인수하는 미x사x)
4. 사채광고시 의무표시사항
위와 같은 대형업체는 잘 지키나 생활정보지 광고는 잘 안지키는 경우가 있으니 따지고 넘어가려면 이걸로도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래서 말하는 법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 법과 관련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①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법 제9조2항 1호) - 대부업자의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령 제6조의2 1호)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②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그 외 추가비용의 내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법 제9조2항, 령 제6조2항) -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그 외 추가비용의 내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상호의 글자와 그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상표의 글자보다 커야함),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령 제6조의2 2호)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 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대부업 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를 고지하도록 하고, 본점 이외의 경우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함(령 제6조 2항 1호 참조)
③ 대부중개업자 의무표시 추가 사항 (령 제6조 3항 3호)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를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크기와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④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령 제6조 2항 3호) - 자세한 것은 별표 1 참고. 2011년 11월 30일 신설됨.
이에따라 나온 신문광고의 예를 표시한다. 러... 로 시작하는 회사의 신문광고
이 사진을 보고 교훈을 얻자면.. 중개업자에게 빌리는것 보다 15XX 대표번호로 전화걸어 돈 빌리는게 그나마 낫다는 뜻이다.. 생각보다 중개업자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모르면 본인만 힘들어 진다는 점을 잊지말자.
출처: https://namu.wiki/w/%EC%82%AC%EC%B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