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 챙겼다가 5만원 벌금... 착한 일 하려던 요양보호사 눈물//
법이라는 것이 참 뭐 같아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누가 좋은 일 하겠다고 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식에 벗어난 잘못된 법은 제발 적용 좀 하지 마라 이 법꾸라지 같은 판사놈들아.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다.
막차가 들어오자 A씨는 그 지갑을 일단 집으로 가져간 뒤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에 넣었다.
다만 그에 앞서 지갑에서 2000원을 꺼냈다. 일부러 차비를 들여 현장까지 찾아간 터라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그해 7월, A씨는 CCTV를 확인한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지갑을 가져간 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주인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고 2개월 동안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던 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수사관을 통해 2000원을 돌려줬고, 지갑을 찾은 주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이어졌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넘겼다.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전력이 알려지면 공무직 임용 등에 제한 받을 수 있다.
A씨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절차대로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그는 “저는 주인에게 지갑이 안전히 돌아가기만을 바랐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범죄자 낙인을 찍은 건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고 토로했다.
첫댓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의 물건은 안만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두면 잃어버린이가 되돌아와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옮겨 놓으면 안됩니다.
잘못된 법이네요~
주워도
골 아픕니다
대번에 경찰서나
파출소에 맡끼든지
해서
내손에 안들고 있는게
젤 속 편합니다
암튼 남의것은
좋은일이라도
손대면 안된다는 거네요~♡
양심고백 하나, 십년여 전쯤 홍대역 근처 접힌 지갑 하나 길거리에서 줏었는데 내용물을 보니 중국 유학생인 듯 신분증과 현금이
천원권 포함 23000원 있길래 '양심의 가책?' 에라이 엿이나 처먹어라 하고 현금 챙기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처박은 사실이 있다.
에휴 내가 그 때 왜 그랬지? 거지새끼도 아니면서 하는 후회가 쩝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