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IRCC에서 캐나다 PNP 이민으로 AOR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클로즈 작업 허가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제 AOR을 받은 후에 BOWP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AOR를 받고 PR을 받기 전에 회사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BOWP가 필요한가요?
BOWP 신청을 하고 종이 허가를 받은 후에 회사를 옮길 수 있고 직업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IRCC에 통보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직종, 직장, 근로 시간 등입니다.
그리고 AOR를 받고 일을 그만둘 수 있나요? 일을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가 PR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AOR이 가진 혜택이 궁굼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Acknowledgment of Receipt (AOR) 즉 영수증을 받으신것이랍니다.
PNP 승인이 아니고요 서류 접수증 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BOWP 는 노미니 를 받아야 가능 하시니 안되고요.
당연히 해당 회사에서 그만 두시거나 한국 가시면 안되고...........
지금 부터 검토를 한다는 것이랍니다. (서류검토 시작) 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AOR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3-4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오실것이에요......
승인 되면 노미니 ... 서류가 부족하거나 점수가 안될경우 거절......
도움 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