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뉴미디어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
※ (구)DC가치사슬연계강화
1.사업목적
o 콘텐츠와 기기가 연계된 신규 콘텐츠 시장 창출
2. 지원 분야 및 내용
o 지원 분야
구분 |
내용 |
지정과제 |
o 전자출판 분야 우수 과제 |
자유과제 |
o 입체(스마트폰, 모니터, TV), u-러닝(디지털 교과서, PMP, 타블렛 PC) 등의 분야에서 콘텐츠와 기기가 연계된 창의적인 과제 |
o 지원 요건
- 콘텐츠 기업을 주관사로 하여 플랫폼(기기 또는 솔루션)과 연계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안 과제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
- 입체 분야는 11월말 국내 개최 예정인 G20에서 입체 시험 방송 가능한 우수한 우리 문화, 자연, 역사를 소개, u-러닝 분야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및 관련 과제 권장
- 신규 사업 모델을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 콘텐츠 제작은 지양
※ 입체, u-러닝 이외에도 뉴미디어와 연계된 우수 콘텐츠 사업 모델인 경우 우선하여 선정
- 지정과제 세부 요건은 ‘3. 지정과제 세부내용’ 참조
※ 주관사 기준
․ 장기적,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주도하며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기업으로서, 콘텐츠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발전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콘텐츠 기업
․ 해외에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 가능성이 높은 국내 글로벌 기업으로 콘텐츠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o 지원내용
- 지정과제 : 총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12억원 이하 지원
- 자유과제 : 총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10억원 이하 지원
※ 총사업비 = 지원금 + 자체 부담금, 기기 개발 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o 지원기간
- 협약기간을 지원기간으로 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할 경우 협약 시 별도 협의
o 지원조건
- 지원기간 내 상용화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관련 매출액의 10% 상환
※ 총 상환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종지원금의 20%, 대기업은 30% 한도
3. 전자출판 지정과제 세부 내용
※ 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 작성
o 과제 개요
- 출판기업(협 단체 포함)을 주관사로 하고 플랫폼(기기 또는 솔루션)과 연계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무료 및 유료 전자출판 콘텐츠 서비스 구축(기존 서비스 확대 포함)
o 지원 규모
지원금(50%) 이하 |
자체 부담금(50%) 이상 |
|
저작권이 만료된 e-Book 콘텐츠 제작, 3,000건 이상 |
총 사업비 중 10억원 사용 필수 | |
저작권이 있는 e-Book 콘텐츠 제작, 5,000건 이상 | ||
서비스 구축(개발, 마케팅 등) 제안 요청 이외 우수 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시 |
그 외 잔여 사업비 사용 | |
C2C서비스 연계 | ||
선 e-Book 제작 후 책으로 출간, 100건 | ||
e-Book 공모전 개최 | ||
※ 대․중소기업 협력 사업 권장, 기기 개발 및 제작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 e-Book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권 확보 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 총 사업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음 ※ 1건 : A4용지 250쪽 내외의 단행본 규모(이하 동일) ※ KDC 분류에 따라 영역과 건수를 제안서에 제시 |
o 국내의 저작권이 만료된 e-Book 콘텐츠 제작 3,000건 이상 제작 하고 해당 파일을 관련 출판 또는 유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본의 편집을 제한하지 않는 형태로 서비스 시작 후 1년 동안 무상 제공 방안을 제시
※ 저작권이 만료된 e-Book 콘텐츠는 전자 출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일반인이 단순 압축하여 공유하는 것은 지양
※ 저작권이 만료된 콘텐츠에 대해 컨소시엄 외부의 웹 사이트에서 활용 가능토록 DB 구축 및 OpenAPI를 공개하는 방안 추가를 권장
o 저작권이 있는 유료 콘텐츠 5,000건 이상 제작
※ 저작권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는 관련 법적 문제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o 출판사와 작가의 전자책 분야 진출을 위해 선 전자책 후 종이책 발간
- 신간 단행본을 대상으로 100건을 우선 e-Book으로 출간하고, 출간 후 3개월 이내로 협약기간 내에서 책자로 인쇄하여 출간하는 것을 지원
- 초판 1쇄 2,000권을 기준으로 인쇄비용의 50% 이내(50% 이상은 수혜 대상 출판사에서 부담)에서, 권당 300만원 이내를 컨소시엄의 총 사업비에서 인쇄비용으로 사용
- 그 외 출판사의 전자 출판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가로 자유롭게 제시
※ 수혜 대상 출판사는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할 필요는 없음
※ 수혜 대상 출판사 부담금은 총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 책자로 인쇄하는 건수는 출판사 당 2건 이내로 함
※ 컨소시엄 참여 기업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상기 지원의 총 사업비 사용에 대한 증빙으로 함
※ 컨소시엄 주관사는 대상 출판사에서 자체 부담금 증빙을 확보하여 정산 시 제출하고 정산 내역에 포함
o 파일 포맷은 ePub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포맷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을 제시하면 평가에서 반영
※ 단순 포맷 변환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o e-Book 활성화를 위해 하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DRM구축 및 활용 방안(가능한 경우 업계 de-facto 표준화 방안을 포함)을 제시
- 구매자의 e-Book 콘텐츠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한 콘텐츠를 구매자 소유인 복수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e-Book 콘텐츠 저작권자․출판․유통사의 수익 증대를 위해 구매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o 투명한 거래 내역 공개
- 출판사와 작가가 e-Book작품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o 개별 저작물의 상단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하여 저작권을 공유
- 외국어인 경우는 영문화 하여 동일하게 표시
제한 규정 : ‘본 저작물’(이하 “저작물“)은 저작권이 만료된 원 저작물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OOO에서 디지털화한 것으로, ‘본 제한규정’(이하 ”규정“)을 제외하지 않는 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상업용 또는 비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본 ”규정“을 내용 변경 없이 저작물의 최상단에 표시하고, 변경 내역과 변경 주체를 ”저작물“의 가장 끝 부분에 표시합니다. |
o e-Book 콘텐츠 C2C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권장)
- 출판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95%의 작품과 개인의 작품을 e-Book 콘텐츠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자유롭게 제시
o 마케팅 및 홍보 방안을 포함해 협약기간 내에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을 제시
o 추가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한 우수 사업 모델과 콘텐츠 제작 내용을 추가로 자유롭게 제시하여 평가에서 반영
예시1) 동영상을 구현한 전차책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콘텐츠 유통사, 전자책 단말기사, 포털 등 다양한 유통 경로와 연계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모델을 포함하여 제시(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사업 추진을 권장)
예시2) 만화, 잡지, 신문 등 제 분야 콘텐츠 활성화가 가능한 사업 내용
4. 지원대상 및 신청제한대상
o 지원대상 : 콘텐츠와 플랫폼(기기 또는 솔루션)이 연계된 국내 기업의 컨소시엄
※ 지정과제의 경우 ‘10. 4월 현재 호환성을 갖는 e-Pub을 파일 포맷으로 하고 사업 모델이 지정됨에 따라 e-Book 단말기사가 필수로 참여할 필요는 없음
o 신청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5개 이상인 경우
-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대표자 및 수행책임자인 경우
5.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o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사업공고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 |
|
전산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 사업관리 → 사용자매뉴얼 다운로드 → 로그인 - 해당정보 입력 후 사업제안서, 기타증빙서류 업로드 |
※ 우편 또는 방문에 따른 서면접수 없음(전산접수만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전산접수요령’을 참조
※ 허위 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됨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파일
․지원신청서 첫 장에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법인 인감 날인(전자서명 파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서 첫 장만 스캔하여 첨부)
-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 : 스캔파일
- 지방세납세증명서(동 주민 센터 발급, 지방세 ) : 스캔파일
※ 납세 사실 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접수 불가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제표 : 스캔파일
※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제출, 3년 이내 설립의 경우는 설립 이후의 재무 제표 제출
※ 파일은 압축하고 파일명을 ‘[주관사명]신청과제명.zip'으로 표기(예: [카메룬]아바타.zip)
o 신청기한 : 2010년 4월 29일(목) 17:00까지
※ 마감시간까지 서류가 업로드 되지 않은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음
※ 마감일은 많은 신청자들의 접속으로 전산접수가 어려울 수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6. 선정기준
o 서면 평가에서 과제 수의 2배수 내외를 선정
o 방문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의 제안서 내용 검증
※ 페이퍼 컴퍼니 등 제안서 내용 실사 결과에 따라 컨소시엄 전체 탈락 가능
o 발표 평가를 통해 지정 1개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유 과제를 선정(3개의 자유 과제를 예상)
- 자유 과제에서 60점 이상 과제를 모두 선정한 후에도 잔여 지원 예산이 있는 경우 지정과제를 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로 선정
o 선정 기준은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 기준이 동일하며 6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
평가요소 |
배점 |
사업내용 |
사업 내용의 독창성 |
20 |
구체적인 제작․개발 목표와 내용 |
10 | |
구체적인 제작․개발 관리지표(Milestones, Roadmap 등) |
10 | |
비즈니스모델(가격, 판매/유통, A/S 등) 및 상용화계획 |
10 | |
사업성 |
시장창출규모 |
10 |
수출가능성 |
10 | |
고용창출 효과 |
5 | |
사업추진역량 |
사업추진 의지 |
5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여부 |
5 | |
컨소시엄 기업 간 중․장기 협력 계획 |
5 | |
투입요소(인력, 기술, 예산 등)의 현실성 |
10 | |
점수합계 |
100 |
※ Milestones : 기업별 수행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월간 일정 추진 계획 작성
7. 추진일정 및 내용
구 분 |
내 용 | |
세부사업설명회 (KOCCA 2층) |
o 2010년 4월 15일(목) 16시 | |
지원신청서 접수 |
o 2010년 4월 29일(목) 17시까지 : 전산접수 | |
서면평가 |
o 평가점수 60점 미만 탈락 ※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 |
현장방문평가 |
o 주관사 중심의 방문 평가 | |
발표평가 |
o 보완된 사업수행계획서로 발표평가 ※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 |
지원대상선정 |
o 2010년 5월 중 지원 대상 확정 통보 ※ 평가점수 60점 이상 지원순위 결정 | |
수행계획서 검토 및 사업비 확정 |
o 2010년 6월 중 | |
협약체결 |
o 2010년 6월 중 | |
지원금 지급 |
o 2010년 6월 중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o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o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사업비카드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음
o 관리기관은 수행기관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프로젝트 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함
o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융합형콘텐츠단 이영재 차장
(02-3153-1469, yjlee@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