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을 기다리면서 프로타고라스의 재판을 상상해본다 !!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 기원전 485년 무렵 고대 그리스 문명의 총아(寵兒)라
불리던 아테네의 철학자다.
프로타고라스는 뛰어난 웅변술(雄辯術) 변론술(辯論術) 사교술(社交術)로
높은 명성과 많은 부(富)를 모았다.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 소피스트(sophis)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소피스트(sophist)-기원전 5세기 무렵 고대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교양이나 학예,
특히 변론술(辯論術)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던 사람들.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
나이로 아들뻘 되는 소크라테스가 찾아와 맞짱 토론을 할 만큼 학식 높은 당대의
저명한 철학자였다.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인간이 만물의 척도(尺度)”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웅변(雄辯) 변론술(辯論術)에 뛰어나 강좌(講座)를 열었는데,
수강료가 그의 명성만큼이나 고액이었다.
어느 날 에우아틀루스라는 청년이 찾아왔다.
청년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싶지만, 수업료가 없으니 외상으로 수업을 듣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변호사가 되어 사건을 맡아 처음 승소(勝訴)했을 때 수업료를 내겠습니다”
고 사정하였다.
프로타고라스는 그 청년의 간절함을 받아들여 첫 재판에서 승소시까지
수업료를 유예하는 계약을 맺고 수업을 듣게 하였다.
그러나 에우아틀루스는 강의수료 후에 변호사도 되지못하고 그냥 빈둥거리며
노는 생활만 하였다.
다른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 수강료를 내야 하는데도--
그러자 프로타고라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에우아틀루스에게
수업료를 계약대로 달라는 소송을 배심법정에 제기하였다.
프로타고라스가 배심원 앞에서 변론을 시작하였다.
“배심원 여러분, 피고는 이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어차피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제가 재판에서 이기면 피고 에우아틀루스는 그 판결에 따라 수업료를 내야하고,
반대로 제가 재판에서 지면 피고 에우아틀루스는 재판에서 처음 이기게 되니
저와 맺은 계약 조건에 “첫재판에 이길 때 수업료를 내겠다”의 계약에 따라
따라 수업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타고라스의 변론이 끝나자마자 배심원들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에우아틀루스는 재판에 져도 이겨도 수업료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론은 필요하지 않을 듯 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에우아틀루스는 수긍하지 않고 당당한 어조로 자신의 변론을 펼쳤다.
“배심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저는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재판에서 이기면 그 판결에 따라 저는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제가 재판에서 지게 되면 재판에서 처음 이겼을 때 수업료를 내도록 한
계약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것이어서 계약에 따라 아직은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재판의 요점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에우아틀루스가 변론을 마치자 이제는 배심원들 사이에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는 동요가 보였다.
이 일화(逸話)는 플라톤((Platon)의 대화편(dialogues對話篇)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실화(實話)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라고 한다.
주로 글 쓰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필자도 지금 빌려 쓰고 있다.
재판에서는 법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는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위의 글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따라 내려질
판결 결과를 자신에게 맞추어 유리한 결과를 삼으려 하였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것은 범법(犯法)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혹(疑惑)의 내용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 의혹(疑惑) 따위는 권력으로 깔아뭉개고
혹은 국민의 눈가림으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호들갑만 떨고 흐지부지된
사건들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어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은 법(法)이 정한 바에 의하여 한 치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의 기소(起訴)들은 전부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사건들로
문재인 검찰이 조사를 안 하고 흐지부지 덮었던 것을 윤석열 검찰이 찾아내어
조사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이 조사를 시작한 것은 없다.
▶무문교저(舞文巧詆) 고사(故事)가 있다.
※무문교저(舞文巧詆)-붓을 함부로 놀리어 교묘한 말로 남을 속이다
※무문(舞文)-1 문서(文書)나 장부(帳簿)를 뜯어고치는 일
2 붓을 함부로 놀리어 비뚤어진 글을 씀
※교저(巧詆)-교묘한 사탕발림 말로 남을 속이다.
무문교저(舞文巧詆)는
말 그대로 법조문을 춤추게 해 교묘하게 비방거리를 드러낸다는 말이다.
고대 중국 한(漢)나라 때 가혹한 관리(酷吏)의 대명사인 장탕(張湯)이란자가 있었다.
황제(皇帝)인 무제(武帝)의 뜻에 맞춰 법조문을 줄였다 늘렸다 하였다.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혹리열전(酷吏列傳)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기소(起訴)된 사안을 무제(武帝)가 엄하게 처벌하려고 하면 장탕(張湯)은 법을
치밀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는 실무자에게 맡겼다.
만약에 무제(武帝)가 용서해 주려고 하면 죄를 가볍게 다스리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실무자에게 맡겼다.
엿장수처럼 그때그때 맞게 늘렸다 줄였다 법을 맞추었다.
무려 2000년도 더 지난 현대 민주 사회라는 대한민국에서 장탕(張湯)을 보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 무죄판결
이재명 변호사비 아리송한 내용 등
이재명 범법 시리즈---
고려시대의 문신이자 서예가인 한수(韓脩)가 쓴 시구 중에
無復張湯巧舞文(무복장탕교무문)이란 구절이 있다.
“더 이상 장탕(張湯)처럼 교묘하게 법조문을 춤추게 하는 일 없어야 하리라”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니
문재인 이재명에 관련된 부정들을 검찰이 파헤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범법(犯法)을 정치탄압이라 한다.
두고 볼일이다.
다만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와 에우아틀루스 같은 법해석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장탕(張湯)과 같은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