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객세 1-152페이지 46번문제입니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미래는 2011년 10월 31일에 $100,000의 외화차입금을 차입한 후
2012 3월 31일에 이중 $40,000를 조기상환하였다.
회사는 2011 2012년 사업연도 모두 외화차입금 관련 기말 외화환산에 대하여
외화 환산손익을 매 사업연도마다 장부상 당기손익에 반영하였으며,
이에대한 2011년의 세무조정은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할 때,
당해 차입금과 관련핳여 2012년에 수행해야 할 세무조정(순액)을 제시하시오.
2011 10/31 - 900/$
2011/12/31 - 950/$
2012/3/31 - 960/$
2012/12/31 - 930/$
선생님께서 기초랑 기말의 유보를 비교해서 세무조정하라고 하셔서요
11년도에는 50*100,000
12년도에는 3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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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000
이렇게 금액 나오는건 알겠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저게 유보인가 △유보인가 하는점인데요
외화 차입금인데 환율이 올랐으니 당연히 나한텐 손해니까 11년도,12년도 금액모두 △유보로 잡혀야할것같은데
해설을보면 11,12년도 금액 유보로 잡아서
최종적인 12년도의 세무조정액은 △유보로 잡던데 이유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재고자산처럼 기초에 모두 추인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것의 반대로 나온건지..ㅠㅠ
첫댓글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원가에 의해야하는데 해당기업은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했잖아요.
따라서 기초에는 차입금이 50원만큼 올랐으니 그만큼 손실을 잡았겠네요. 그럼 손실을 인식한게 잘못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말에도 30만큼의 손실을 인식했을테니 그걸 손금불산입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