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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091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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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정지 않으면 전교조·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일 법외노조 2심 판결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법외노조 2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 행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서는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신인수 변호사가 접수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 요지에서 "6만 조합원의 0.015% 수준인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다고 15년 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외노조 통보로 조합비 원천징수가 중단되고 조합 사무실을 비워야 하며 단체협약안 해지로 0교시 수업과 강제야간자습 금지, 학습준비물 전용 금지 등 불합리한 관행을 막아온 단협안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 전임자 70명이 복귀하지 않으면 모두 해고될 위험에 놓였고, 거꾸로 전임자들이 복귀하면 그 동안 이들의 빈자리를 메꿔왔던 기간제교원 70명의 계약이 중도해지돼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학급담임, 수업담당교사 교체 등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2심 재판부로 자료를 넘기기 전 1심 재판부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2심 재판부가 배정됨에 따라 서울고법에 새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지만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andrew@news1.kr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교조 문제도 마찬가지 같아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