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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이야기들....】★--H☆D--★ 오늘부터 소음규제 바로 단속인가요? ㅠ
토마ss 추천 0 조회 1,604 23.07.01 08:08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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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너무 큰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이번 규제는 소음기를 장착하지 않고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일부 오토바이를 단속하는거라 어느정도 융통성은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구변된 머플러에 소음기가 장착된 바이크는 순정보다 소리가 크지만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정도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23.07.01 12:30

    mk45는 중저음인데.. 소음기껴서 103나오더라구요.. 108만 안넘으면 될까요 ? ㅡㅡㅋ

  • @토마ss 조금 차이 나나고 무조건 단속이라기 보다는 너무 큰 소음이라고 판단되면 단속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세한 차이는 크게 마음 쓰지 맛[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걱정되면 순정으로 다니는 수밖에는 없을듯 합니다

  • 23.07.01 16:42

    @토마ss 아님니다 튜닝 +생활소음5db 포함 105db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작성자 23.07.01 16:43

    @서지니 흐업.. 그럼 넘을텐데ㅜㅜ

  • 23.07.01 16:50

    @토마ss 그런데 이미 튜닝후 승인을105 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그기에 +5db 해서 105 넘었다 로 과태료 물기엔 억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승인한 기준을 지금와서 다시 불법이다 할순 없잖아요 아마도 7/1 일 구변대상으로 105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3.07.02 10:55

    @서지니 1.일단 기존에 구조변경한 차량들은 +5dB관계 없습니다...
    2. 차량을 제작하거너 수입할때 인증받는 소음치가 기준입니다.. 구조변경시 올라간 소음치는 관계 없어요...
    3. 내 차량이 수입할때 인증치가 105dB이었다고 해서, +5dB을 해서 110까지 허용되는게 아닙니다.. 최고치는 105dB로 정해져있어요

  • 23.07.01 09:19

    구변 당시 측정된 데시벨 기준으로 5데시벨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으로 설명된걸 보았네요.

  • 작성자 23.07.01 12:29

    네.. 근데 타다보면 넘지않나요?ㅠ

  • 23.07.01 16:51

    @토마ss 타다봐도 안넘어야 정상인 겁니다 기준 알피엠 에서요~!!

  • 23.07.01 16:55

    제가 해석하는바는 구변시점 101 또는 104 데시벨로 구변받았다면 106 또는 109 데시벨이 검문 측정 되더라도 괜찮지않을까 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 작성자 23.07.01 17:04

    @서지니 오옷.. 넵 감사합니다

  • 23.07.01 17:06

    @trinity0902 측정값이 105db를 넘기면 안되고 105 이하에 생활소음+5db를 합해서 넘기는것은 단속불가 할듯 합니다

  • 23.07.01 17:07

    내달부터 오토바이를 개조해 극심한 교통소음을 유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고만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는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괏값보다 5㏈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현재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이다. 만약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가령 결괏값이 95㏈이라면 해당 이륜차 배기소음은 100㏈ 이하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정법에는 이륜차 제작사가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이 담긴 표지를 차체나 차대 등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두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작사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0만-2000만 원을 내야 한다.

  • 23.07.01 17:08

    @trinity090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와의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를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23.07.02 10:56

    아닙니다.. 구변된 바이크는 구변당시의 소음치를 지켜야 합니다.... 저 법의 내용은 제작증에 있는 초기 소음치를 기준으로 머플러를 변경할때 +5dB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23.07.01 12:31

    신고하면 20만원 준다고 했죠? 하루에 여러대 신고하면 100만원도 주나요?

  • 작성자 23.07.01 12:31

    소음기 땐차량과 추가로 경음기장착한거 신고하면 20만원 포상금😂😂

  • 작성자 23.07.01 12:34

    서울만 포상금 있는거같아요..
    동일차량아니면 단속대상차량 1대당 기준포상금 아닐까요?

  • 23.07.01 16:14

    환경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이륜차 배기소음 95㏈ 제한건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듯요...이 보도를 보고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보았습니다
    http://autotimes.hankyung.com/apps/news.sub_view?popup=0&nid=03&c1=03&c2=03&c3=00&nkey=202306271755581

  • 작성자 23.07.01 16:17

    네~ 감사합니다

  • 23.07.01 17:09

    소음기 측정기가 기계마다 위치마다 설치 방법 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데시벨 초과 시 측정기 다른거로 다시한번 검사 해달라고 부탁,우겨 보세요.

    예전 음주단속 걸렸는데 측정기 바꿔 불어서 안걸린 사람도 제 주변에 있네요. .

  • 23.07.01 19:04

    보통 단속되면 검사소로 짬내서 출도해 재검하는것 같더라구요

  • 23.07.01 19:11

    짜증나서 팔아치웠어요

  • 작성자 23.07.01 19:12

    ㅋㅋㅋㅋㅋㅋ

  • 23.07.01 22:24

    갑자기 정부가 왜 이러는걸까요 ? 그것이 궁금하네요

  • 작성자 23.07.01 22:26

    세금이 부족하니까 잔고채우려고 하는거아닐까요? 바이크타는사람이라면 전부단속되게ㅋ

  • 23.07.01 22:30

    @토마ss 세금하고는 거리가 있는것 같아요 말도 안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소음규제 한다는 발상이 비상식적 이죠 세금이 필요하면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단속하라고 하겠죠

  • 23.07.02 10:58

    그냥 사람들이 시끄럽다 얘기들을 하니까..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거겠죠.. 코로나때 배달들 늘어나면서 여기저기 시끄럽다고 보도 엄청했자나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 민심 얻어서 뭐.. 그 다음은 카페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욕먹을꺼 같아서리..

  • 작성자 23.07.02 10:59

    @로미경배

  • 23.07.04 07:40

    여기 회원중 자꾸 재검토라고 뭐하면 써있는데...걸린 사람들이 있는데도...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 빵빵나오는데...

  • 23.07.06 00:26

    23년 7월 1일 이후 제작차량은 튜닝을 하더라고 인증당시 소음치보다 5db 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수치가 105db 이내여야 합니다.

    23년 6월 30일이전 제작차량도 앞으로 구변시에 인증당시 소음치보다 5db을 초과할 수 없고 105db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변이 완료된 차량의 경우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105db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98년 이전 제작차량(?)인가는 110db까지 가능할겁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105db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104db 로 구변 통과한 차량이 단속에서 109db로 측정이 되었다면 105db 초과이므로 단속대상입니다.

    또 환경부 인증다시 소음이 85db 인 차량이 90db 로 구변 통과하였는데 단속에서 93db로 측정 되었다면 이것도 단속대상입니다.

    뭐 암튼 복잡해지긴 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23년 6월30일 이전 제작차량은 구변이 되었든 순정 차량이든간에 105db을 초과하면 단속대상입니다.

    7월1일 이후 제작차량은 구변을 했던 순정이던간에 환경부 인증당시 소음보다 5db을 초과하면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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