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땜시 고생이 많으시죠?
당구장은 체육시설인데 탁구장은 아니라고하여 국민청원 넣었습니다.
빨리 탁구장이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선 탁구장 업주분들이 적으나마 다중이용 체육시설에대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탁구인이 50만 또는 100만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청원은 100명이상 동의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20만의 동의를 받아야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탁구인 몇 분이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여, 탁구장이 체육시설로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법령에서 보듯이 "당구장"은 체육시설인데 "탁구장"이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우리 모두 적은 힘이나마 보태 봅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67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9.1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탁구장 파이팅!
이 옥 규/탁구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89PR9
당구장은 체육시설인데, 왜 탁구장은 왜 체육시설이 아닌가요?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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