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내용
1.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외의 토지 중 비사업용 제외 토지
소득세법 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4호에 따르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에 해당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주차장용 토지가 해당
2. 비사업용토지에 제외되는 주차장용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① 2에 따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함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
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3. 주자창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해당 요건
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할 것
☞ 관할세무서에 주차장운영업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주차장부지로 활용되어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로 입증
②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할 것
☞ 노외주차장을 설치 한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의무 있음
③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3 이상일 것
- 연간수입금액
· 월세로 받는 경우
: 1년간의 수입금액 합계
·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받는 경우
: 해당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해당기간의 일수 x 정기예금이자율(29/1000) / 365
- 연간수입금액 비율 판단 : Max(a , b)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
a.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b.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토지의 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
4. 주자창운영업용 토지의 사업목적 사용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따르면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기간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즉, 양도 당시만 주차장운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사업목적 사용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목적 사용기간(주차장운영업용 사용기간)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1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