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 [ 과세기간 ]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74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1.01 단서신설)
소득세법 제44조 [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2013.01.01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2009.12.31 개정)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의 2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2010.12.30 신설) ]
① 법 제74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제1항 본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②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6조의 2 [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영 제137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2010.12.30 신설) ]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2011.03.28 개정)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2000.04.03 신설)
2. 피상속인과의 관계(2000.04.03 신설)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2008.04.29 개정)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 제1항 제27호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2020.12.29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4.01.01 개정).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2012.01.01 단서개정)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2009.12.31 개정)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2009.12.31 개정)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2012.01.01 개정)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2015.12.15 신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015.12.15 신설)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2015.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