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아래의 글은 소생이 참여마당신문고 (www.epeople.go.kr)에 제안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얻은 답변입니다. 본 까페에 게재하여 관련되신 분들이 많은 제안을 하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고엽제 후유증 당뇨병 상이 국가유공자 등급조정에 대한 국민제안
지난 10월19일 국가보훈위원회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보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설정 중에, 상이등급 10등급 분류계획이
있어서, 소생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월남전 파병전우가
바라는 바를 하기와 같이 제안 합니다.
다른 후유증도 같겠지만 당뇨병은 보훈처가 세 차례에 걸처서
의뢰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가 발병원인이라고 판명되어
후유증으로 인정하고, 국가상이유공자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등급 기준이, 너무 심하여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현 당뇨병등급은, 안 저 손상, 신장손상 및 발 괴저가 발생한 합병증환자만을
당뇨병 상이유공자로 등급 분류하고 있는데, 적어도 역학조사에서
당뇨병이 인정되었고 꼭 합병증 발병을 조건으로 한다면, 대한당뇨학회가 인정하는
합병증은 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종치료제인 인슐린투여 환자는 당뇨병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외처리 되고 있으며, 2004년 대한당뇨학회 발표에
의하면 당뇨환자의 사망 직접 합병증은 심혈관 질환이 80퍼센트를 차지
한다고 하는데,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합병증 및 고혈압을 함께 가진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는 당뇨병 상이유공자 등급을 받아야 하고, 현행 등급 분류표 중
상이처 별 등급기준 중 당뇨병의 후유증으로도 발생하는 치아손상 이라듣가
신경손상등은, 현 등급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공평한 국가보훈제도 일 것입니다.
기왕에 상이등급을 바꾸는 작업을 하실 바에는, 현행법의 열거주의를 버리고,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고엽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옛 참전전우들이
공평하게 국가 보훈법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가보훈처 2006.11.24 14:30:55
1. 귀하가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합병증을 심혈관 질환, 치아손상 등으로 확대하자는 의견과 고엽제 인정병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자는 의견으로서,
가. 현재 당뇨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안저 손상, 신장 손상, 족부 괴저 외에 다른 당뇨합병증의 인정은 신체검사 전문의 등의 워크샵 등 제도개선 시에 검토하겠으며,
나.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 고엽제 인정질병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자는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보훈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끝
첫댓글 빗물이 모여 흘러 도랑이 되고 여러 도랑물이 모여 강물이 되듯이 이태성 전우님 처럼 한둘 .셋 .열.스물. 백.이백 .이렇게 전우들과 전우 가족들이 우리들에 처지와 바램을 관계 되는 기관에다 호소와 많은 사연 그리고 여론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