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민법 소멸시효 파트 지문중에서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x)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o)
윗지문은 새로운 이해관계 형성 전 시효의 이익을 포기 해서 소멸시효 주장이 불가한 것이고,
아래지문은 시효의 이익 포기 전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사례라서 시효의 이익이 상대적인 것 인가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역시 기본서만 볼 때와 문제로 접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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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타인의 이익을 해할 수 없을 뿐이고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그 채무를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여기의 제3자는 완전히 유효한 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예전의 일이고,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유효한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된 상태지요.
따라서 제3자에게는 시효이익이라는 게 없고 시효원용권도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자신이 지고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후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여기서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시효이익을 갖습니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제3자는 그와 무관하게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