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 대상 : 2002년이전에 kt(한국통신)집전화 설치한분들 (특히 시골부모님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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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02년 kt에서 일괄적으로 본인허락없이 시내,외 정액제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전화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전화에서 100번 KT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100번에 걸어 2번을 눌러 상담원 연결 하구요
요금제 가입된거 확인해 달라면 무슨 정액요금제 가입된거 있으신 분들 있을껍니다..
이거 가입 안했는데요라고 하면 언제 했다고 할껍니다.. 그럼 내가 가입한 가입요청서나
녹취한거 팩스로 보내달라구 하면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알고 환급신청했읍니다.
첫댓글 kt 개자식들 가입한적도 없는 와이브로 요금 내라고 해서 3년을 걸쳐 싸운결과 고소하고 이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