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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감정가 대비 120~150%를 20~30배나 뛰어 넘는 '낙찰가율'에 대해 부동산 경매업계에서는 '낙찰가율이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이달 첫번째 주간 단위 경매에서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에 자리한 '하천' 용도의 토지가 '낙찰가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물건은 지난달 30일 감정가인 205만9천400원에 첫번째 매각이 개시됐다. 이 결과 단독 입찰자가 5천만 원을 제시했다. '낙찰가율'이 무려 2천427.89%에 달햇다.
이 물건이 이처럼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 물건과 묶여 함께 경매된 인근 물건의 경우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상황에서 유독 이 물건만 비싸게 팔린 이유를 짐작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하천'이라는 용도에 주목하며 개발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이른바 '명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 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설령 입찰가를 잘못 기재해 10배로 써냈다고 하더라도 '낙찰가율'은 통상의 범위를 훌쩍 뛰어 넘은 200%에 달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경매3게에서 실시된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사문석 광업권도 무려 3천154%에 낙찰이 이뤄졌다.
해당 광업권의 감정가격은 472만4천 원, 사문석 함량이 부족해 제철 및 비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광업권으로 평가됐다.
향후 시추 탐광으로 가치만 기대할 수 있었던 이 광업권은 경매 등록에 투입된 비용 472만4천 원이 최초 감정가로 책정된 상태였다.
특히 최초 감정가는 해당 광업권을 감정하는데 소요된 1천300만 원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셈이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되자 무려 4명이나 응찰했고, 최종 낙찰자는 무려 1억4천900만 원의 가격을 제출하기도 했다.
불과 472만4천 원에 그친 광업권이 3천154.11%의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은 국내 법원경매 역사상 손꼽히는 사례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토지경매에서 2천~3천%가 넘는 '낙찰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짐작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때문에 수안보 사문석 광업권의 경우 저축은행 대출과 연관한 '커넥션'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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