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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중앙대 법대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822호)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제시함.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심사숙고하여 위의 법 제정을 유보해주시고, 철회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I. 법안에 대한 기본적 검토의견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6월 16일 대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이 2021년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옴. 법안의 내용은 큰 틀에서 2020년 6월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 보고에서 ‘유보와 부정평가(위헌소지, 법질서 근본적 변동, 법체계 충돌 우려 등등)’로 계류된 (포괄적)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함. 이 법안은 지난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며 법안 관련위원회만 법사위 외에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법안임.
이상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돌파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대부분 국민들이 법안에 동조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2020년 7월에 먼저 10만명 달성을 하였고, 최근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최단기간인 사흘만에 10만명을 달성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음.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동성애와 동성혼 때문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차별금지사유를 명백하고 정당한 차별금지사유와 혼합하고, 차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남녀 양성을 기초로 마련된 모든 기존질서를 뒤엎는 초헌법적 과잉입법이기 때문임. 특히 평등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체성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자를 비판하거나 이슬람 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비판하면 사상적 소수자,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제재를 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
더구나 평등법안은 차별의 개념 속에 ‘괴롭힘’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누구나 주관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평등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음. 악의적 법위반자에게는 최저 5백만원에서 손해액의 5배까지 물리는 징벌배상이 부과되며, 배상소송에는 국가 비용으로 변호사까지 지원할 뿐 아니라 정당한 차별이라는 입증책임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씌우고 있어 밑져야 본전 식으로 ‘묻지마 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소수자 단체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모아 기획소송을 또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면 그 배상액은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이 될 것임. 따라서 정치인과 종교인을 위시해서 국민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범위반자가 되어 거액 배상청구소송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임.
평등법안은 ‘차별 없는 세상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지만 특정 소수 그룹을 위해 전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고 사회계층간의 불신을 조장하며 소송과 갈등을 유발하는 과유불급의 악법이라고 할 것임. 평등법안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과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라는 4대 영역뿐 아니라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법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는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억압될 것임.
1. 평등개념의 왜곡과 자유의 억압
우리 헌법이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사회경제 각 영역에서 구체화하여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는 평등법안의 제안이유에는 공감하나 평등법의 제정은 헌법상 평등이념을 구체화하는데 그쳐야 하지 이를 변경하거나 넘어서는 시도는 법률로서 헌법을 바꾸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할 것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평등으로서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임. 가령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두고 남녀 차별로 볼 수 없음. 그러나 평등법안은 차이를 전제로 한 합리적 차별을 봉쇄하는 절대적 평등을 강조함으로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키고 있음.
또한 우리 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위험한 발상임.
2. 차별 사유의 다양성 부인
1)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경력단절여성법, 장애인평등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복지법, 외국인고용법, 외국인처우법, 문화다양성법,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등이 있음. 이러한 모든 차별금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등이 있음.
2) 차별사유에 따른 차등 제재
현행법은 차별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이에 상응하여 규율하고 있음.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차별인 남녀 성별에 기인한 고용과 노동조건 설정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해짐. 또 장애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인권위의 권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및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고 있음.
이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구제조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인권위법에 따른 구제조치가 취해짐. 외국인의 지위는 각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보호하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평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임. 이와같이 차별금지사유의 중요도에 상응하여 금지행위의 대상과 구제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따라 당연함.
3) 차별의 다양성 부인
현행법과 같이 차별의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각 다른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차별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진정한 평등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이러한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여기에는 종래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가장 거부감을 가지는 차별금지사유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젠더정체성)에 대해서도 양성차별, 장애인차별과 같은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의심하게 함.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남녀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이를 위한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법으로 국민들의 말과 행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함.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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