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이재명·조국 '김건희 특검'보다 '채상병 특검' 더 목매는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겨낭하는
주요 쟁점은 '이채양명주'로 정리됩니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뜻합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답니다.
그 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핵심 쟁점은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는 부분은 의견이 갈리지만,
채상병 특검법이 의제로 올라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정치권 내부의 쟁점이 아닌데요.
여권 한 관계자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두 번에 걸쳐
민심의 변화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했을 때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원을 제안했을 때"라고
말했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한 보고서를 작성해
경북지방경찰서에 이첩하려고 했답니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결정을 결재했으나,
하루 만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어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외교부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임명 6일 뒤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면서
'도주대사'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앞서 여권 관계자의 말대로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은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의 대승을 거두는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답니다.
그러자 여권 내부에서도
안철수·조경태·김재섭·한지아 국민의힘 당선인이
선거 직후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답니다.
범야권은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중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16명은 4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안에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답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
야6당은 4월 19일 정부·여당에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고 지적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만약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 질타했답니다.
현재 정치권이
채상병 특검법의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까닭은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4월 22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에 불이 붙었답니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50분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 이첩을 완료했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이첩한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
유 관리관은 이날 대통령실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청과 직접 연락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중입니다.
이날 유 관리관은 오후 1시 50분께
경북청 간부와 직접 통화해
사건기록 회수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문제는 유 관리관의 직속 상관인
이 전 장관이 최근 사건 회수와 관련 기존 입장을 번복해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이 비서관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해병대 예비역 연대 등은
4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이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직기강비서관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본인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에 관여한 것이고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답니다.
심지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4월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다.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우병우'인가"라고
직격했답니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를 압수수색한 뒤
최근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마쳤답니다.
이어서 공수처는 4월 2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범위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답니다.
공수처는 3월 7일 자진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 받은 이 전 장관을 제외하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최초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어서 공수처는 곧 주요 피의자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북청으로부터
회수한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주요 혐의자를 축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다만 공수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민주당은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접어든 시점이다 보니
특검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한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4월 25일 논평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도 못 믿겠다' 주장하며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기관이 공수처”라며
“이젠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인가"라고
지적했답니다.
반면 야권은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이 지나
각종 증거가 모두 삭제되는 만큼,
특검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현재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2021년 1월경 출범한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렸답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의
평검사는 4명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수장인 공수처장의 공백도
3개월이 넘은 상황이다보니
공수처가 수사의 진척을 내기란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답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4월 26일
신임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답니다.
다만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신임 공수처장을 지명한 것은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답니다.
정인성 개혁신당 대변인은 4월 26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공수처발(發)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요구가 예상되는 시점에
내내 미루어오던 공수처장 지명을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인선이 국회 인사청문을 열어
시간을 벌며 시선을 돌리고,
공수처장을 통해 내부 입단속을 시키며,
통신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버티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답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 수사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뿐인데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이렇다 보니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특검을 수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이미 22대 총선을 통해 확인됐답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민심을 수용한다는 취지인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레임덕(권력 누수)를 넘어
데드덕(권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표결에서 여권 내부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특검은 시작됩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297명)의 경우 전원 참석 기준
198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범야권의 의석수는 181명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됩니다.
]만약 21대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는 8명으로 감소합니다.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범야권의 200석 확보 가능성은
곧 대통령 탄핵 추진 여부로 이어집니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65조 1항은 탄핵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합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설명과 함께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임 사단장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와 관련 김 사령관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야권의 구상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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