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 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2. 제1항의「약식기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 령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 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 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 니다
3. 제1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 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 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 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 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 항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 던 중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 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 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