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통상현안 대응 위해 머리 맞대
업계 “수입업자 주문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
정부 “귀금속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것”

인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인도 금 수출에 대한 제제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에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귀금속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한-인도 통상현안 대책회의’가 지난 8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산자부 통상협력국 강명수 국장, 아주통상과 김대자 과장, 무역진흥과 전정환 주무관, 관세청 자유무역협력담당관 김시태 계장,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김종목 회장, (사)한국금협회 유동수 회장,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무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인도 정부는 새로운 세금제도인 GST(통합간접세)를 시행한 이후 한국으로부터 금 수입이 급증해 세이프가드(Safe Guard,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발동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 조치를 포함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서한을 지난 8월 1일 한국 정부에 보내왔다.
인도 측 서한에 따르면 한-인도 CEPA 이행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산 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으며, 7월 1일부터 21일간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금은 1억 1,20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수입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국 내에 자금세탁과 시장 교란을 우려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CEPA 재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한국 측의 자발적 수출제한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올해 7월 대인도 금 수출은 4억 2,000만 달러(HS 6단위)로 최근 5년간 수출액 1억 1,000만 불을 급격히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국내 업체들은 주로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금괴 형태(HS 7108)로 수입한 후 금화(HS 7114)로 제조해 다시 인도로 수출하고 있다.
김종목 회장은 “금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은 인도 측 수입업자의 주문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출하고 있다. 인도는 연 약 40톤의 금이 소비되고 있고 생산국이 아니라서 수입으로만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과거 인도가 금 수입관세를 올렸을 때 두바이 등에서 밀수가 늘어 결국 관세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통관 수입은 인도 금시장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다.” 고 피력했다.
이어 김 회장은 “모처럼 주얼리분야가 경쟁력을 갖추고 금제품들의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CEPA 재협상을 통해 인도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부처 관계자들은 적법한 형태로 금이 수출되고 있다고 판단, 귀금속 업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인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국내 귀금속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서 “무역진흥이 우리 부서의 주요 업무이기에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곧 정부의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오는 9월 중에 열릴 양국 통상장관회의에 해당 내용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예정이어서 정부의 입장 전달과 결과에 국내 귀금속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