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과정을 겪어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가 동의를 해 주지않으면 양육권변경심판절차를 거쳐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해야 하는 사유는 해당 사항이 커 보이므로 청구시 적극적인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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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05년 배우자 불륜으로 합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당시 친권 양육권은 아이들 아빠가 면접교섭권도 주지않고 다시는 못만나게한다라는 조건으로 합의이혼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도 당했고 큰아이가 보는앞에서 둘째임신막달까지도 맞았습니다 둘째출산후 계속되는 폭력에 제목숨이 위태로왔습니다 이혼하고 살아있어야 아이들을 볼수있겠다싶어 합의이혼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되자 아이들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더라구요 조부모님허락하에 아이들아빠몰래 아이들을 일년에 한두번 봤구요 중학교 되니 아이들이 전화해서 밖에서 몰래만났구요 지금은 고3(2002년1월생남)고1(2004년1월생여)입니다 여기서 제상황이 재혼하였고 재혼해서 남자아이둘을 다시이혼해서 키우고 있구요 신불자입니다 직장을다니고있고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어있구요
큰아이들이 지금 저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있구요 큰아들은 저랑 재혼해서 낳은 두아이들과 같이지낸지 6개월가량됩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진학하고자해서 아이들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와야하는상황입니다 대학등록금도 그렇고 저혼자 한달월급 세금적용후165만원받아서 대학을 보내기가 힘들어 양육권을가지고오면 한부모가정이라 지원을받으면 큰아이대학과 둘째딸아이 대학진로를 할수있을꺼같아 양육권을 가지려합니다 아이들 아빠가 기초생활자이고 파산신청을 해놓은상태인것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양육권에 합의를 안해주네요 소송밖에 길이 없을까요?